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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에게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금사요법은 의료행위… 비(非)의료인 시술은 위법
얇은 순금 바늘을 피부에 주입하는 '금사(金絲)요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비(非)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284). 금사자연치유사인 A씨는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B씨의 눈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를 투입하고, C씨의 혀와 눈 부위 등에도 주사기로 금사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사요법은 '99.9%의 얇은 순금을 피하에 주입해 환부에 지속적인 자극을 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치료법이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금사요법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한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해 길이 9㎜ 정도 되는 금사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삽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제거를 위해서는 외과적인 시술이 불가피하다"며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을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경우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었다"며 "A씨가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의료인
금사요법
의료법
의료행위
손현수 기자
2020-11-25
형사일반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해당
[판결](단독)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 비만치료’ 선전은 “위법”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병원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내세운 방식의 광고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373). 서울 강남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9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C를 언급하며 '주사로 살빼기! B병원의 C치료법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세계적 제약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B병원에서 C로 비만치료! C로 싹뺀다! 하루 한번 간편한 C치료법' 등의 게시물을 올려 광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며 기소했다. 효능 등 자세히 소개 환자유치 위한 의료광고로 볼 수 없어 재판에서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이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인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약사법 제68조 6항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C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C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 원심 확정 하지만 2심은 "A씨가 한 광고는 C의약품 자체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C의약품의 자가주사법과 투여 스케줄까지 소개돼 있어 C의약품 처방, 즉 C의약품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C의약품이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의약품인 C를 쉽게 취득해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약사법
병원
비만치료
손현수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대법원, 일부무죄 원심확정
[판결] 외국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할 수 없다
의료 면허가 없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130). 대한민국 국적자인 손모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과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19년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무실에서 성형의료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베트남서 실리프팅 시술 등으로 ‘의료법 위반’ 기소 1심은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손씨가 베트남에서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것을 우리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영역 외 의료행위에 ‘한국면허’ 부과 의무 없어 항소심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의료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영역 외인 베트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된 것"이라며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면허
무면허의료
한국면허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0-06-03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A씨에게 2개월 1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옛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A씨는 "전화로 환자와의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입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손현수 기자
2020-01-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치과의사도 '안면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치과의사도 일반의사와 같이 환자의 '안면(顔面, 얼굴)' 부위에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시장 확보를 싸고 벌어졌던 의사업계와 치과의사업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치과의사업계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2항 2호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치과의사의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당 기사 판결문 보기 대법원 관계자는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그 범위를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69080540059_145540.pdf )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성형시술
의료소비자
의사면허
미용시술
보톡스
치과
치과의사
신지민 기자
2016-07-21
민사일반
의료사고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사 과실 못 물어<br>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판결][단독]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허리수술 뒤 하반신 마비가 생겼더라도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난도가 높아 척수 손상과 마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를 앓게 된 택시운전기사 이모(52)씨가 A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병원이 잘못된 방법과 부위를 선택해 수술하다가 척수를 건드려 장해가 생겼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2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이씨의 척추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이 30% 정도 되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다"며 "의료진이 수술 전에 이씨에게 문제의 수술법이 지니는 척수 손상의 위험성과 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여러번 강조해 설명한 이상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고 곧바로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며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그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3월 A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척추뼈 뒤에 있는 인대가 굳으면서 신경장애를 앓는 질병)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얻었다.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7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료 과실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리수술
하반신마비
진료채무
결과채무
후유장애
후종인대골화증
의료과실
홍세미 기자
2015-11-16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업무정지처분 이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까지<br> 소송 냈지만… 법원 "이중처분으로 볼 수 없어"
"탤런트도 우리 병원서 라식" 광고했다가
유명 방송인과 탤런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또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분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엄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6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중복 부과했더라도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라식 수술을 한 연예인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게시하는 메뉴인 '스타체험기'에 방송인 백모씨의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며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백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엄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일으킨 점 △의료행위 광고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허위 광고를 엄씨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백씨 등의 이의 제기로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보면 엄씨가 백씨 등과 손해배상 합의를 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을 위배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에 방송인 백씨와 탤런트 김모씨 등의 사진과 글을 올려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고 서초구 보건소장으로부터도 업무정지처분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고 2011년 4월 납부했다. 엄씨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했는데도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라식
과징금
의사면허
허위광고
스타체험기
자격정지
김승모 기자
2013-04-07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의사 감독없이 이뤄졌다면 '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해야<br> 대법원, 의료 행위 개념 확장… 원심 파기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문진, 신체 계측, 채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혈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0도179596)보다 의료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맺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소변검사와 혈당 측정 등을 하게 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의원 설립자 이모(44)씨와 이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6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의원은 피검진자들을 상대로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한 후 소변과 혈액 등의 수치를 대비해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승낙한다면 피검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의사 없이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포괄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J의원을 설립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명의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맺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J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보낸 문진, 채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좌영길 기자
2012-06-05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영리목적 부항·쑥뜸,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영리목적의 부항·쑥뜸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구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32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팔과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찰해 침을 놓거나 부항·쑥뜸을 시술한 후 금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원심이 구씨의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의료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08년 3~10월 총 751명에게 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위조된 중국 장춘중의약학대학 졸업장을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9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8헌가19)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내놓은 바 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8일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수료증 발급의 길을 열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구당 김남수(96)옹이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05두1178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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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
쑥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비의료인
의료행위
의료법
이환춘 기자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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