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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이행기 도달하면 완전한 재산권… 독립처분 할 수 있어"… 원고패소 원심파기
대법원 '양육비 채권, 이혼위자료와 상계 가능'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남편 최모(42)씨가 "부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전처 김모(38)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2006므75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아내 김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위자료와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후 김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오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양육비채권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조정조서
강제집행
정성윤 기자
2006-09-0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확정
이혼소송 중이지만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 고소 못한다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부부 상호간에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성과 정을 통했더라도 간통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1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44)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610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와 당시 배우자였던 고소인이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때에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하므로 그 이후의 간통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고소인이 서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전처 안 모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허 모씨(40)와 정을 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이혼소송
이혼의사
간통
배우자
혼인파탄
정성윤 기자
2003-12-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대법원, 소송종료 선언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 사망하면 상속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수계 못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돼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0일 윤모씨(78)가 아내 오모씨(58)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므1289)에서 원고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윤씨의 전처소생 자식 5명이 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며 “따라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8년 피고 오씨와 재혼했으나, 2001년 오씨가 전남편인 김모씨와 함께 보름여 동안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귀국한 일이 계기가 돼 전처 자식들과 수억원 대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심한 갈등을 빚자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오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뒤인 올 8월 사망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사망
상속인
소송수계
정성윤 기자
2003-10-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 종합판단 해야
대법원, 76세 부인이낸 이혼소송 상고기각
혼인기간이 긴 고령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고령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6일 올해로 결혼 54년을 맞은 76세인 부인 金모씨가 84세인 남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99므180)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 이혼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이혼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는 판시 부분도 혼인기간이 긴 고령의 부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해 여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 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부인의 이혼등 청구에 대해 "비록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적게줘 부인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부인을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고령으로 인해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부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고법은 또 "현재 부인은 만 75세이고, 남편은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부연했다. 부인 金씨는 남편 李씨와 지난46년 결혼후 1남 3년를 뒀으나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권을 쥐고 쌀과 반찬을 대주는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해 하숙을 치거나 담배가계, 손수레보관소등을 경영해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 왔으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부인을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왔다는 것이다. 남편은 고령이 된 이후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던 중 건물의 매도대금 일부인 5천3백만원을 부인이 대신 받아 건네주지 않는다며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남편이 절도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었다.
고령부부
황혼이혼
이혼사유
부부싸움
이혼소송
김성위
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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