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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학생 친모, 7년 뒤 사망 사실 알게 돼 국가배상 청구… 대법, "일부 청구권 소멸"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친모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머니가 3억 7000만 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숨진 아들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23다24890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A 군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A 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다. 이후 B 씨는 2021년 1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세월호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같은 해 3월 31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국가는 B 씨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B 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A 군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 고유의 위자료뿐 아니라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만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해 "민법 제181조의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또는 소재나 생사 불명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며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B 씨가 A 군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한 B 씨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며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는 등 변론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고,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국가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 27일(업무상과실치사죄의 확정시점)로 하여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
위자료채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23-12-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이랜드리테일 vs H&M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소송’… 2심에서도 ‘H&M’ 勝
이랜드리테일이 스웨덴 의류업체 H&M을 상대로 백화점 매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중도 파기하면서 불거진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분쟁 소송이 2심에서도 H&M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9일 H&M헤네스앤모리츠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01600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랜드가 H&M에게 74억여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랜드리테일에 32억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H&M은 이랜드와 2015년 6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NC백화점 평촌점 1층과 2층 일부 공간을 13년 동안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랜드는 2017년 1월 H&M에 “NC백화점 평촌점을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H&M은 2017년 3월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위반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H&M과 이랜드는 같은 해 6월 ‘이랜드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NC백화점 고잔점에 2018년 1월 1일까지 대체매장을 제공하고, 조기해지에 따른 손해액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랜드는 4개월이 지나 돌연 “약속했던 매장을 인도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H&M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랜드는 “합의 체결 이전부터 NC백화점 고잔점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현실화돼 매장의 인도가 지연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랜드가 대체매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도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사전에 밝힌 사실은 있지만, 구분소유자들과 맺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지연됐던 것은 대체로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차 조건에 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랜드가 고잔점 매장의 인도를 거절해 H&M과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랜드가 H&M과 맺은 2017년 합의 등을 기초로 평촌점 매장의 ‘영업이익’에 남은 계약기간인 10년 7개월을 곱한 64억여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평촌점 영업이익이 H&M 전체 매장의 평균적 영업이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50%를 감액한 32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H&M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과 다르게 잔여임대차 기간을 11년 4개월로 봤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도 “H&M의 평촌점 매출액(총 수입)에서 영업중단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변동비용을 공제한 차액, 즉 ‘한계이익’을 H&M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개념에 보다 부합한다”면서 이들을 곱한 151억여 원을 일실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 같은 손해액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70%를 감액한 106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했다.
백화점
임대차계약
이랜드
이용경 기자
2023-11-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3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D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 건설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이후 A 씨의 유족은 C사, D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일시금)이 포함됐다. 장의비는 유족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회사에서 유족에게 3억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뒤 공단에 유족급여를 대체 청구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의 경우 장해급여와 달리 수급권자에게 연금과 일시금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전액이 아닌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로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의 유족 B 씨는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미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이상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통해 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역시 소멸했음을 전제로 하는 공단의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한수현 기자
2023-10-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br>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판결]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615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C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08년부터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87.5~300%에 달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28~50%까지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C 씨는 사고가 나기 약 4개월 전인 2018년 8월 B 보험사와 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해당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책임보험자인 B 보험사를 상대로 C 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목표·성과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일실소득을 청구했다. B 보험사는 "A 씨가 수령했던 각각의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선 A 씨가 다니던 기업에서 지급받았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A 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지급받은 목표, 성과 인센티브가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과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목표 및 성과 인센티브는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소득
보험금
급여소득
이용경 기자
2022-1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21년 6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구금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1억 3005만 743원이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21만 3600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 1911만 8999원이 남는다"며 "윤 씨의 부친에게 인정된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상속분은 윤 씨를 포함한 형제자매에게 5000만 원씩 인정되므로,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18억 6911만 8999원"이라고 판시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 대해서는 고유 위자료로 5000만 원, 상속분 5000만 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춘재
형사보상
화성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2-11-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낚시 준비하다 유실 지뢰 폭발…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발한 지뢰가 설령 북한군 지뢰라 하더라도 국가가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9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혈흉과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따르면, 폭발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됐다. 사고 지역은 2020년 7월까지 육군 관할구역이었는데, 사고 지역 인근에서는 그 이후에도 2020년 9월에만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발한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므로, 국가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을 진다"면서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해당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며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여러 권한이 부여돼 있는바, 국군은 국가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예견 및 회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 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이번 사고 지역은 지뢰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고 현장에는 이러한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번 사고 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된다"며 "A 씨는 이 같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에 출입했고, 사고 지역에서는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70세이던 A 씨의 일실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액으로 치료비 1200여만 원 중 70%인 8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위자료로 A 씨에게 3200만 원을, 배우자 B 씨에게 2000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뢰
국가배상
경계표지
군용폭발물
이용경 기자
2022-07-3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눈썰매장 안전사고… “업주, 5080만원 지급하라”
눈썰매장에서 난 안전사고로 중상을 당한 이용객들에게 썰매장 업주가 5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눈썰매장 업주 C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15042)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180여만원을, B씨에게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기도에 있는 한 눈썰매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슬로프에 있는 눈이 언 탓에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안전펜스에 부딪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갈비뼈에 타박상 등을 입었고, B씨는 발목이 꺾여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눈썰매장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데 사고 전날 비가 와 기온이 낮아지는 등 슬로프가 얼어 눈썰매의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슬로프 하단부는 눈으로 덮여있지 않고 상단에 비해 더 얼어있던 상태로 계속 가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단 안전펜스는 추운 날씨에 딱딱하게 돼 충격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눈썰매장은 위험성에 비례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러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C씨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도 눈썰매의 제동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속도를 제어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주요 원인이 됐다"며 "당시 다른 이용객들은 아무도 사고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C씨 등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판사는 전치 4주의 발목 골절상을 입은 B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치료기간 중에는 100%로, 그 이후부터는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라 12%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은 A씨에게는 재산상 손해 110여만원[=(휴업손해 100여만원+기왕치료비 170여만원)×40%]에 위자료 70만원을, B씨에게는 재산상 손해 4400여만원[=(일실수입 9400여만원+기왕치료비 1200여만원+향후치료비 470여만원)×40%]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안전사고
눈썰매
중상
이용경 기자
2022-03-07
민사일반
철도공사, 시설관리 주의의무 위반…손해배상 해야
[판결](단독)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무궁화호 열차 안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철도공사가 시설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0422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무궁화호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 겨울철 날씨 탓에 화장실 변기의 노즐이 결빙돼 물이 역류했고, 이에 A씨가 놀라 넘어졌던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철도공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66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추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했고, 철도공사는 A씨와 민사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2017년 9월 A씨와의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00만원 지급 판결 철도공사는 "보험을 통해 A씨에게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고, A씨가 주장하는 재산 손해는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절하므로, 이를 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과 치료비 등 적극·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을 합한 총 1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반소로 맞섰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승객이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시설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열차 내 화장실 시설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분명하므로, 철도공사는 A씨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청각 손상과 관절 통증 등 여러 증상은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등에 비춰 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17년 3월 한 달간 모 대학병원에서 PTSD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도 "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감정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A씨는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진단을 받았고, 사건 내용과 경위로 볼 때 (PTSD와 같은)그러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경위와 지급된 보험금의 내역 등을 참작해 철도공사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낙상
무궁화호
열차
낙상사고
손해배상
민법
이용경 기자
2022-02-21
민사일반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60세 아닌 65세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와 수술 후 A씨를 치료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12316)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없는 경우 경험측상 합당 일실수입 산정 다시 하라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그런에 며칠 뒤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A씨를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했다. 치료 이후 A씨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 계속 치료했지만 A씨는 10여일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B씨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다만 1심은 B씨와 연세대 측이 공동해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연세대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B씨의 책임만 인정해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고 그 후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며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에 이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지 어렵게 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2018다248909)"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그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 함에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사망
육체노동
요관결석
박수연 기자
2022-01-26
민사일반
상대 업체·조종사가 공동배상 해야
[판결](단독)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 추락
패러글라이더 충돌 사고로 추락해 척추부위에 장해를 입은 파일럿이 사고를 낸 다른 패러글라이더 업체와 파일럿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패러글라이딩업체 B사와 소속 파일럿 C씨,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8869)에서 최근 "B사와 C씨는 공동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패러글라이딩업체 E사 소속 파일럿인 A씨는 2018년 8월 한 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체험자 F씨를 앞좌석에 태우고 하강하다 C씨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척추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22%에 해당하는 한시 장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C씨는 착륙을 시도하며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다만 "A씨 역시 전문 패러글라이더이고, 사고 당시 C씨가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해 하강 중이었다"며 "A씨는 전방에서 회전하며 고도를 낮추는 C씨의 패러글라이더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자신의 진행방향 등을 알릴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 "B사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손님을 모집했고, C씨 등 조종사들에게 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B사가 조종사들에게 수입을 배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씨의 업무는 B사의 지휘·감독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고로 A씨가 입은손해를 C씨와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C씨와 사고 보험계약을 맺은 D보험사에 대해선 "A씨에게 보험금 1000만원을, C씨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F씨에게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D보험사 측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의 일실수입 합계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800여만원이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재산손해는 총 4000여만원"이라며 "B사와 C씨는 이 중 30%인 2800여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뒤 보험금 1000만원을 공제한 23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추락한 F씨는 앞서 2019년 4월 A씨와 B씨, 패러글라이딩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2020년 8월 "A씨 등은 2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
이용경 기자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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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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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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