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일조권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구분소유자 공동의 목적 위해 인정<br>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어
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39명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8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909호를 구입한 계연무역은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는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실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당초 12층으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겼고, 경사진 공간 위로 지붕이 연결돼 만들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은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09호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계연무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공유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연무역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전유부분
시효취득
장기점유
공용부분
좌영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 상대로 낸<br>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 일부 인용 결정
"단대부고 등 학생 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층수 줄여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가 인근 학교 학생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아파트 층수를 줄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단대부고 등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고층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라"며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2013카합42)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17개동 중 2개동을 14~18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가 이미 기존건물에 의해 일부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건물 신축으로 학교의 일조방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돼 장기간 누리던 일조이익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대부고, 단대부중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정도가 금전배상을 넘어 공사를 중지해야 할 만큼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조방해 정도가 가장 심한 단국공고에 인접해 건축될 예정인 건물 2개동에 한정해 공사 중지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대치동에 최고 35층 규모의 '래미안 대치 청실" 17개동을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대부고
일조권
고층아파트
청실아파트
재건축
공사중지가처분
래미안대치청실
신소영 기자
2013-06-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북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아파트 신축 피해 배상받으며 합의서 썼어도 일조권 피해 발생 땐 추가 청구 가능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인근 주민이 신축공사로 말미암은 피해배상을 받으며 '추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추가로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개발지역 주민 박모(57)씨 등 10명이 "7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836)에서 "6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2011년에 두산건설이 짓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균열 등과 관련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가구당 150여만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민원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며 "합의서 작성 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주민은 일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 6시간 15분 정도 확보됐던 일조시간이 아파트 신축 때문에 2시간 36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은 하락한 건물 교환가치의 80%를 배상하고 주거환경의 악화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건물 시가 하락액의 10%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산건설은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지으며 발파 소음 및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 51명에게 7700만원(가구당 150여만원)을 주고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민원합의서를 받았다. 이후 박씨 등 주민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내자 두산건설은 주민이 민원합의서를 어겼다며 박씨 등에게 합의금의 2배인 1억5400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냈다.
아파트시공사
신축공사
미아뉴타운지구
강북구
두산건설
뉴타운조합
일조권
2012-03-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청주지법, "관련 법 준수 건물 완공했으면 주의의무 다한 것"
아파트 분양회사와 도급계약 따라 공사 이행, 시공사는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더라도, 도급 계약에 따라 아파트 시공을 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청주시 비하동의 A아파트 주민 황모 씨 등 17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며 B아파트 분양사 T사와 시공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1354·2010가합4742 병합)에서 "T사는 가구당 18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는 소유자 내지는 도급인이지 시공사가 아니고,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수족(手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완공했으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인근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까지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T사에 대해선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A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T분양사는 K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B아파트를 완공했다. 황씨 등은 B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신축
일조권
도급계약
공사이행
시공사
2011-08-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배상액 상향조정 취지 환송
비닐하우스 인근 아파트 건설 식물 피해 시공사에 배상책임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던 식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해 온 박모(58)씨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65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에 18~2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 박씨의 1,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발생한 일조 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해야 할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비디움 등과 같은 서양란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일조량으로도 재배 가능한 동양란을 재배하더라도 10~60%의 피해를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난방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며, 고품질의 난을 생산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판매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9년부터 고양시 일산구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난을 재배해오던 박씨는 2004년 주택공사가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뒤 비닐하우스에 일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동지 전후는 난의 꽃눈 분화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조권이 침해되면 정상적인 난 재배가 어렵다"며 주택공사는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지만 대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액을 1억여원으로 깎자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비닐하우스
아파트건설
식물피해
일조권침해
수인한도
대체작물
정수정 기자
2011-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중인 고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넘었다"
법원, 35층아파트 15층으로 건축제한 결정
공사가 진행중인 35층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주민이 L아파트 시행사인 S사를 상대로 "L아파트의 건축으로 일조침해를 받으므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동을 15층을 초과해 건축하지 말라고 결정했다.(☞2009카합12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의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일조시간이 종전보다 97.8% 감소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L아파트의 X동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사는 2006년9월께 연제구청에 3개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H아파트 주민이 위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S사는 기존신청을 취하하고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개동이 30층내지 38층이 되도록 건축 내용을 바꿔 승인신청을 받았으나 H아파트 주민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S사의 아파트 3개동은 심리종결일 무렵 모두 5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X동은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X동 외의 다른 동은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건축제한
조망권
일조권
수인한도
일조침해
2009-09-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직접 거주않아도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유지 의무있다
학교건물 소유자, 일조권 침해 구제청구 가능
학교 건물의 소유자는 교육환경을 유지해야 하므로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대구 중구 소재 A 중·고등학교 소유자인 국가가 "일조권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부지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87)에서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에 대해 "원고가 건물의 거주자로서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누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라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는 주거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조 감소로 인한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에 의해 시설개선비, 광열비 등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망권, 통풍권,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2003년4월께 A중·고등학교 부지 남쪽에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과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5년12월께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그 사이 국가는 교육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부분적으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2005년10월께 교내방음시설 8,300여만원과 방송청취시설 930여만원 보완공사와 4억원을 지급받았다. 2006년8월께 국가는 학교의 부지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일조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야 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에 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다41499)에서는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학교건물
교육환경
일조권침해
시행사
시공사
구제청구
2009-07-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일조권 침해에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별도 위자료 줄 필요없다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관행적으로 인정해 오던 대법원판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최근 서울 방화동 A아파트 주민 안모씨 등 36명이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재산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42890)에서 1심 판결 중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B사는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를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거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로 파악할 수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조합의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해 A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자료와는 달리 B조합 등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그 범위는 “A아파트 건축 당시 B연립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일조방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일조방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의 70%로 정했다. 방화동 A아파트 주민들은 B조합이 아파트 남쪽에 건물을 신축해 직사광선이 차단되자 지난 2006년 B조합과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조권
수인한도
일조방해
정신적위자료
재산상손해
이환춘 기자
2009-03-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반인이 조감도 등만 보고 판단하긴 어려워"<br>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일조침해 설계도까지 살필 의무없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아파트 설계도까지 살펴 일조침해여부를 살펴볼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최근 신도림동 A아파트 주민 신모(49)씨 등 306명이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품질미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분양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8나86227)에서 “피고는 4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의 일조 등이 보장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며 “그 분양계약상의 의무위반(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분양안내서를 읽어보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외에 아파트의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설사 그런 주의의무가 인정된다해도 건축분야의 문외한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조감도나 분양안내서만 살펴보고서 주변 건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나 심각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1차를 분양받은 신씨 등은 새로 건설된 2차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자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뿐인데 청구하지도 않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조침해여부
설계도
아파트분양
신의칙
수인한도
분양안내서
이환춘 기자
2009-03-1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