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입양
검색한 결과
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딸·아버지 사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후 이혼해 한쪽 배우자와 양자와의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도 몇 년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계속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7므124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1980년 10월 아이였던 B씨를 맡아 키우기로 하고 그해 3월 B씨를 자신들의 딸인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양육했다. 그런데 1985년 C씨 부부는 이혼했고 이후에는 D씨 혼자 B씨를 키웠다. B씨는 이후 C씨와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다 2000년 다시 C씨와 왕래했다. 성인이 된 B씨는 결혼해 2005년, 2008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C씨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이혼 이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그대로 등재 그런데 2015년 C씨가 사망하자 C씨의 여동생인 A씨는 "B씨는 C씨의 친생자가 아닐 뿐 아니라, 오랜기간 유대관계도 없이 지내 양친자관계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혼 후 C씨가 B씨와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둘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단절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 C씨와 B씨가 종전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입양한 딸이 결혼 후 출산한 자녀 돌잔치에도 초대 이어 "C씨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돼 있는 B씨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2000년 다시 B씨와 왕래를 재개했다"며 "이후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아이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왕래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B씨에게는 C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C씨에게 B씨와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고모 승소 파기 1심은 "C씨가 B씨와의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A씨가 재판상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이혼 후 B씨와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입양
이혼
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손현수 기자
2020-05-27
가사·상속
부산가정법원, 각하 판결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재산문제 얽힌 80대 부친 “친자관계 끊어 달라” 소송 B씨는 건강히 성장해 새 가정을 꾸릴 때가 됐고 A씨는 B씨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다. 1999년에는 A씨의 아내가 죽자 B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다. 약 10년 전부터는 A씨를 대신해 조부모님의 제사를 모셨고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차를 사주었고, A씨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A씨도 약 60년간 B씨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친족들에게도 B씨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던 둘 사이가 재산문제로 틀어졌다. 여러 차례 다투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본인이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법정에서 A씨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법원장)는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2019르9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점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B씨가 친아들이 아님을 당시에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이어 "A씨와 B씨는 60년 가까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로 인정할 만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갖춰졌다"며 "A씨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B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 당시 B씨가 15세 미만자였지만 B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B씨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을 때 B씨 어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으므로 B씨에 대한 A씨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둘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파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친자관계
재산
친자관계
입양
남가언 기자
2020-03-05
민사일반
혈연관계 유무 기준으로 친생추정 범위 정하는 것은 부당<br>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보호해야 할 가족관계<br> 자녀 복리 관점에서도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적용 필요
[판결]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적용 또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관계라는 대법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와 두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만 한다. 제소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반사적 효과로 설령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문 다운로드 다만 우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바로 1983년 7월 이른바 '외관설'로 불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처가 가출해 부(夫, 남편)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는 셈인데, 결국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번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지만, 친생추정 및 그 예외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 특히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와 실질적인 친자관계 모습을 형성·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법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모든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며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공수정
친생자관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손현수 기자
2019-10-23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6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6살난 입양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비정한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김모(여·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8190). 김씨 등은 2014년 10월 지인의 딸인 주모양을 입양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카드로 차량과 귀금속 구입 등 사치를 했고, 카드빚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이를 입양한 딸에게 풀기시작했다. 이들은 주양의 팔과 다리, 몸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뒤 베란다에 감금하고 물 한모금 주지 않았다. 감금시간은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이나 이어졌다. 이들은 주양을 베란다에 가둬놓고 태연하게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명절에는 주양을 가둬둔 채 고향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속적인 양부모의 학대에 주양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눈을 뜨고 있어도 초점이 맞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부부는 이를 알면서도 학대를 계속했고 결국 주양은 지난해 9월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뒤 유골을 부수어 깨뜨렸다. 이후 일부러 사람이 많은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주양이 어시장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범행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것으로, 죄책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를 도우며 방관한 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범행을 도운 임모(20)씨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입양
양부모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7-08-23
가사·상속
민사일반
입양아들이 정신이상 증세… 폭력 휘두르며 생명까지 위협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2)씨와 B(58·여)씨는 1984년 결혼하고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97년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두 살배기 C씨를 데려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C씨는 6세가 되던 해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유없는 가출을 반복했다. 특히 어머니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C씨는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과 약물치료를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다. A씨 부부는 C의 행동이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다투는 등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C씨를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두 사람은 법원에 "C가 우리의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와 B씨가 올해로 22세가 된 C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합의와 법정대리인의 대낙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게 된다"며 "A씨와 B씨는 입양의 의사로 C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후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양육하며 함께 생활해 왔고, C씨의 친생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B씨와 C씨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비록 C씨의 행동이 정신이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C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폭력성을 보여왔고 특히 B씨는 여러차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며 "A씨와 B씨가 C씨를 위해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 최선을 다해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는 증상 악화 및 보호감호에 대한 부담으로 적지않은 나이의 원고들도 직장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게 계속적으로 양부모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파양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시설 입소 우선권 등을 부여받는 등 파양이 C씨의 복리에 현격한 악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입양
이혼
파양
보호시설
정신이상증세
정신지체판단
약물치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세현
2017-03-23
가사·상속
[판결] 조카에 ‘학자금 혜택’ 주려 입양 청구… ‘퇴짜’
조카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게 하려고 조카를 편법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 입양제도를 남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A(54)씨는 최근 외조카인 B(18)군을 입양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A씨가 부자 관계가 되기 위해 B군을 입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B군을 키우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자신이 다니던 은행이 직원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데, 그 혜택을 B군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A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제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전에도 이미 누나의 자녀인 2명의 조카를 입양해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입양한 조카들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조카 중 1명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혜택이 끝나자 협의 파양을 하기도 했다.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서로 합의해 구청 등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쉽게 가능했던 점을 노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양허가제에 막혀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선미 판사는 A씨 부부의 B군에 대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6느단2230). 이 판사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와 사건 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들과 사건 본인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입양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입양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이 같은 가장입양을 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 민법에 따라 이같은 입양 남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양
미성년자입양허가
자녀학자금
입양허가제
가장입양
이장호
2016-11-03
군사·병역
행정사건
美시민권 취득으로 韓국적 상실 뒤 징병검사 받고 군대 안가도 기피아냐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어머니사기
양아들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장호 기자
2016-10-17
헌법사건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형제자매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당 서류는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에게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2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외에 형제자매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간정보가 포함된다"며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보다 약할 수 있다"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 등에서 대립할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3년 9월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이복형제)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이번에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구권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인식별정보
민간정보
신지민 기자
2016-06-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