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검색한 결과
3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2번째 등록 차량부터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번째 등록차량에는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불이행하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관리규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2016다2523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는 '한 가구가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두번째 차량부터는 일정한 시간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차량 1대에만 기본 주차 차량을 의미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추가 차량임을 나타내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차량 2대를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규정으로 불편을 겪자 불만을 가졌다. 주차난 때문에 종종 지정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두번째 차량을 댔는데 그때마다 차량 유리에 경고문이 붙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주차장 관리 규약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고문 제거비용과 경고문을 제거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는데,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면서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별도 규정을 정해 시행한 것에 불과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번째 차량의 분홍색 스티커를 첫번째 차량과 같은 녹색으로 변경하는 한편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관리규약에 세대당 2대 이상 차량 주차구역 지정, 2대 이상 등록차량 스티커색 구분·발급, 위반차량 경고문 부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키로 의결했다"며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해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신고가 수리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1월 개정 관리규약을 공포했다. 이로써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됐고, 개정내용도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2대 이상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용의 추가부담, 주차가능 시간 및 장소의 한정 등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며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이후 등록차량에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A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아파트
주차스티커
주차장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신지민 기자
2017-04-10
민사일반
아파트 입주민 80%이상 동의 받은 공용부분 변경 공사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구분소유자 80%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입주민을 상대로 직접 업무처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입주민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는데 대법원이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15다35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안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6월 아파트 난방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47억원을 대출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12월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입주민 B씨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고, 대표회의는 2012년 9월 B씨를 상대로 "미납 분담금 21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라며 "관리단은 이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고,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는데,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면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하에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단이 아니어서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업무처리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0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했더라도 해당 로펌은 수임료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데, 법원은 위임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는 로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7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 소송에는 입주민의 71%가 동의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양모씨는 A법무법인과 △C건설과 합의시 합의금의 10% △승소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인 6억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성과보수금으로 6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법무법인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A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상의도 없이 소를 멋대로 취하했다"며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4317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 되는 9명만 참석했다"며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했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소송제기에 70%가 넘는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접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A법무법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입주자
시공사
소송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이장호 기자
2016-02-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인이 관리소장 명의면 당사자는 관리소장<br> 대전지법 "대표회의가 계약만료 이유 건물 인도 청구 못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했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아파트 상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돼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동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항소심(2013나9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지만, 관리규약에는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 공고를 하는 경우 중요계약 내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규정돼 있다"며 "당시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가 낙찰자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관리비예치금 증액,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관리주체가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에 관한 이용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2000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상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바뀌었다. 201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육시설을 새로 경쟁입찰을 해 뽑기로 하고, 이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 명도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서상 관리사무소장이 임대인으로 적혀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집행기구로서 실행행위를 한 것일 뿐 실질적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상가임대차계약
건물명도청구
의결
관리규약
이장호
2014-09-1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입주자대표회의서 전기료 산정방식 변경 의결은 무효<br> 대구지법 "대표회의에 전기료 부과 권한 없다"
"아파트 전기료 적용 기준은 관리규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맺고도 전기료가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더라도 관리규약에 '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면 한전과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적용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부석주공아파트 입주자인 권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단일계약 방식으로 맺고도 입주자에게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계산·부과해 손해를 봤다"며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3나553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권씨에게 2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기료 내부 분담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기사용에 관한 세대별사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가 아닌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의결사항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해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대행할 뿐,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해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 적용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다.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전인 2006년 12월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단일계약방식이 아닌 종합계약방식으로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왔다. 권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할 것을 의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소를 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종합계약방식
단일계약방식
관리규약
2014-05-01
형사일반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정사용죄 성립 안돼<br> 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환송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학적조회,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의 학적정보를 알아낸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46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본인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라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신분확인 같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직원 채용을 가장해 허락 없이 박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 학적조회팀에 발송해 담당자가 이를 조회하게 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분확인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던 김씨는 다른 동의 대표 박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면서 밝힌 학력이 그때그때 달라지자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대학 3곳의 학사지원팀에 박씨의 학력정보를 요청했다. 김씨는 거짓으로 공공기관인 대학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주민등록번호
학적조회
부정사용죄
신분확인
주민등록법
신소영 기자
2014-03-06
민사일반
포항지원, "관리규약 위배"… 원고 승소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문자로 통지하면 "무효"
문자로 소집을 통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A아파트 동대표 최모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가합2441)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것을 정해 뒀는데도 회의 개최 당일 오후에 문자메시지로 회의 개최를 통지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바람에 회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동대표들이 안건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없었다"며 "입주자대표회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회의소집을 통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절차 하자에 대한 추인으로 봐야하지 항상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는 지난해 6월 아파트관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자 임시회의를 열어 차기 관리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인 이모씨는 임시회의 참석 대상인 동대표 1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고 이후 동대표 중 한 명인 최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집한 긴급회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무효확인청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문자소집
아파트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문자회의소집
홍세미
2013-07-22
부동산·건축
중앙지법 "우수관은 공용부분… 관리 잘못 인한 세대 피해 배상해야"
아파트 우수관 막혀 누수…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 부분이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가 생겼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5일 양모씨가 서초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18045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밝혔다. 엄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된 전선, 목장갑 등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엄 판사는 다만 "건물 보존등기 후 19년이 경과해 우수관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를 내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양씨는 지난 4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천장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았다. 확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을 뜯어보니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다. 양씨는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7월 소송을 냈다.
아파트우수관
우수관막혀누수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공용부분하자피해
우수관노화
이환춘 기자
2012-12-18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파기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급박한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주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 제98조는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88)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출은 입주민이 제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한 사항으로 사정상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를 경리 직원을 통해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취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이 제기돼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만료일 전에 담당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직전에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해 궐위상태가 발생한 점과 관리사무소장이 궐위된 경우라도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 집행을 위한 급박한 경비의 지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허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B 건설회사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인 3월 4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2월 28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하자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했다.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관리사
좌영길 기자
2012-01-16
민사일반
지하주차장 출입로 5곳 돔 설치에 사용… 책임 못 물어<br>서울고법, 입주자대표회의에 패소 판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단 귀속재산
아파트 관리비와는 별도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0일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였던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846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관리규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그 효용과 교환가치를 보전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관리비와는 별도로 강제적으로 적립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아파트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는 일단 납부·적립된 이후에는 전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출입로에 설치된 돔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속하고 원고의 소유물은 아니며, 그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각 구분소유자의 고유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위 손해가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4년에 강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지하주차장 출입로 5곳에 돔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선충당금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한 후 아파트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받게 되는 돈으로 이를 보충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강씨가 대표직을 그만 둔 후 설치한 돔 모두에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이를 모두 철거했다. 그러자 원고는 강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돔 설치공사를 시행했으므로 철거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아파트
관리단
입주자대표회
엄자현 기자
2008-05-02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