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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수도불통죄' 객체로 봐야<br> '수도 요금 협상 불응' 이유로 상가 수도배관 사용 못하게 했다면 유죄<br>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징역형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다수인이 현재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상가입주 상인들이 상가 2층에 연결해 이용하던 수도배관을 분리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로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22도2817). 2020년 2월부터 충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던 A씨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인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2020년 4월 상가 2층 화장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그 곳 천장에 설치돼 있는 4층으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분리하도록 해 수도를 불통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들은 아파트 측 동의를 받아 수도관에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배관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층마다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라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매월 지급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적어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는 수도불통죄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인 이상 공설건 사설이건 가리지 않고 포함한다"면서 "수도불통죄의 객체를 수도법상 수도관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고, 수도관, 배관과 같이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이용자 등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들과 상가 이용자들에 대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아파트 측이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불통죄
상가
단수
박수연 기자
2022-06-26
민사일반
대구지법, 보궐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아파트 동대표 언쟁 중 홧김에 "사표낸다"… 사직의사 아닌 항의 표시로 해석해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 비용의 규모가 커지면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동대표 선거에 나서 상대를 10표 차이(전체 32표)로 이겨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선출된 뒤 다른 동 대표와 분쟁을 겪어야했다. 다른 동대표 B씨와 C씨는 "A씨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로 A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오히려 그 뒤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전체 대표로 A씨가 당선됐다. 화가 난 B씨와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언쟁을 벌이다가 "이럴거면 다 사표를 내버리자!"라고 말한 후 퇴장했다. 남아있던 위원들은 B씨와 C씨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사퇴처리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B씨와 C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선거중지가처분(2012카합341)에서 "보궐선거를 중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와 C씨가 회의에서 입주자대표 A씨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흥분해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항의의 의사표시로 봐야한다"며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하자 B씨와 C씨가 즉각 자신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는 등 당시 경위와 표현방식에 비춰보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보궐선거 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상 구성이 의무화돼 있지만 운영과 감사에 대해 규정이 불명확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아파트도 기업처럼 공인회계감사 등을 위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동대표
사표의사해석
사직의사
항의표시로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홍세미
2012-10-2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법 "높은 도덕성 요구"
허위학력으로 아파트동대표회장 당선 무효
중줄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아파트동대표자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모씨가 성동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아파트동대표자회장 당선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2011나928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간 관리비 약 12억원에 달하는 664세대의 비교적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임씨가 고의적인 허위학력을 적은 행위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임씨에 대해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후보자의 과거 주요 경력사항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으로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며 "후보자 선택에 관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며, 허위학력 기재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성동구 H아파트동대표자 회장 선거에서 다득표로 당선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허위학력
아파트동대표
당선무효
중졸학력
고등학교중퇴
김승모 기자
2012-06-07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아파트 관리비 연체한 입주자대표, 업무상 배임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가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관리회사에 재산상 이득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M아파트 입주자 전 대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79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맡을 당시인 2006년3월 서울시 산하 기관이자 시행사인 SH사에 아파트주민의 열 사용요금 1억3,700여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고 연체해 주민들에게 270여만원 상당의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 김씨는 또 4월에도 열 사용료 납부를 연체해 230여만원 상당의 연체수수료를 주민들이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무처리를 맡긴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열 사용요금 납부연체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SH공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SH공사가 열 사용요금 연체로 인해 실제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비연체
연체수수료
업무상배임
재산상이득
납부연체
류인하 기자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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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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