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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770여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60). 앞서 1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낮아졌고,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 등에 의한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는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상품소개 및 설명의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이 크고, 규약(신탁계약서)은 신탁계약 및 수익증권 투자 이후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 및 수익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문서로서의 성격이 크다"며 "라임은 모펀드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펀드가 이미 35%의 부실자산을 담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IIG 펀드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음에도 계속 투자가 가능하고 기준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펀드제안서에 기재했다"며 "판매회사들은 무역펀드의 부실 발생 등의 사정을 모른 채 펀드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고객들에게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해 이 전 부사장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환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합계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담한 혐의가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금융 당국 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라임은 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고, 이 중 하나인 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펀드를 사기판매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라임
펀드
배임
한수현 기자
2022-06-2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미리 사둔 주식 방송서 추천… '스캘핑 행위' 유죄"
증권전문가가 미리 사둔 특정 주식을 증권방송프로그램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뜨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캘핑'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3864). 2009년께부터 한국경제TV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2011년 10월 초부터 2012년 1월 초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특정 종목 주식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한국경제TV 정규방송에서 자신의 주식 매수 사실을 숨긴 채 추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유료회원들에게도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같은 주식들을 매수하도록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파는 이른바 '스캘핑'을 통해 210만여주를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거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증권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을 매수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의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또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증권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해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국경제TV 방송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방송에 출연해 B주식 등 3개 종목을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증권의 매수 추천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방송을 시청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B주식 등 3개 종목을 자신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 추천을 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2항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방송에서 추천한 C주식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인터넷 증권방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주식을 부정거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스캘핑 행위의 개념요소인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를 밝히고,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178조 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스캘핑
금융투자
증권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6-12
상사일반
[판결](단독) 전환사채권 원본·청구서 제시만으로는
전환사채권의 전환을 청구할 때 단순히 사채권 원본과 청구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전환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7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거래 안전 위해 청구서에 채권 첨부해 제출해야” A사는 2015년 11월 B사가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3년 만기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A사는 2018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억원과 가납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가납명령에 따른 벌금 1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 상황에서 A사의 전환사채권 전환 청구기간이 다가왔다. A사 직원은 2018년 12월 B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전환청구서를 함께 제시했지만 이를 반환받게 되자 A사 담당 변호사에게 전환사채권 원본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같은 날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B사에 벌금 150억원의 집행을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 상환채권을 압류했다고 통지했고, B사로부터 전환사채권 원본과 상환으로 10억여원을 추심했다. 그러자 A사는 "적법한 전환권 행사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A사는 "전환사채 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회사에 전환청구서와 전환사채권 원본을 제출하면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의 '제출'이란 전환사채권자 지위를 확인시키는 동시에 전환사채권을 증명하기 위해 전환사채권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드시 종국적으로 점유를 이전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이 이미 B사에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청구서를 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채권이 실물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한 상법 제515조 1항 본문은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사 주장처럼 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만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사채권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면, 전환이 이뤄진 상태에서 사채권 원본이 회수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제3자에게 유통됨으로써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게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청구서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A사가 상법 제515조 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전환사채권을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환사채
전환청구
전환권
이용경 기자
2022-05-1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심서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92).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말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10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하직원인 A씨는 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채권자들을 만나게 하거나,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씨로부터 "대전이든 어디든 지방으로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통 걸고, 휴대전화를 그 곳에 버리고 올라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는 수서역 주차장에 두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대전 지역으로 이동해 이씨의 휴대전화로 이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이씨가 대전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B씨와 C씨도 이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한 달여의 도피 끝에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고, 현재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인도피
이용경 기자
2022-05-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라임' 피해 투자자들, 펀드 판매 증권사 상대 투자금 반환소송서 '승소'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피해 사태 관련 민사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8일 방송인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0가합515027)에서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20년 2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우리에게 펀드를 판매했다"며 원고소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선고 직후 투자자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2년 2개월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인 100%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이 확립돼 앞으로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라임
펀드
투자
이용경 기자
2022-04-29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주식매수가 잘못 산정"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건(2016마5394 등)에서 매수가격을 올리라고 결정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구 삼성물산이 이건희 전 회장 측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신청인들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등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사이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성신약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2심은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새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주가는 공정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제일모직의 신규상장으로 합병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이후 구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며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합병 전에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
박수연 기자
2022-04-1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집유·벌금형 확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전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 등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566).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소유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총 28억주(株)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자신들 계좌로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인지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인 구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모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원, 많게는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씨와 같은 팀 직원 4명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된 5명도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처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고도 이런 행동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구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2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 1심 형량을 유지하되 각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추가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
배임
배당오류
박수연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자금 돌리기 혐의'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배임 인정 액수 등이 줄면서 벌금 액수는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노1732). 앞서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이,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페이퍼 컴퍼니 실사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구조는 자금 돌리기 구조이고,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작출된 외관은 신라젠의 성공가능성·상장가능성, 경영진의 신용 등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규율하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W는 그 자체로서 재산상 가치를 가지므로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에 기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상 그 발행의 대가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진다"며 "그러나 문 전 대표 등은 별도 자금 조달 없이 아무런 실질적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BW를 취득했다. 이는 이같은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자들이 그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다면 기업을 둘러싼 개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액수 불상'으로 봤다. 또 문 전 대표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임의로 부풀려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자금돌리기
신라젠
한수현 기자
2022-02-2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110).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11명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1심은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 등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다"면서도 벌금액은 대폭 줄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람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주범 이씨와 다른 1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며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해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주식의 대량 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자가 아니다"라며 이씨 등 2명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펀드
라임자산운용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판결](단독)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보고 주식 취득해 투자자 손해봤다면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같은 허위 기재 사항을 보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주주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기업과 대표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 등 23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대표 B씨 그리고 C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2665)에서 "대우조선해양과 B씨, C회계법인은 A씨 등에게 각각 최소 62만6500원~최대 4억여원 등 총 90억여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재무제표는 합리적 판단·주식가치에 중대 영향 그런데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분식회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0%(하한가) 폭락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 등에 2015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반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은 약 3조1998억원에 달했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C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대우조선해양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C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이후 2017년 4월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C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부실과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대우조선해양 대표인 B씨 등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거래 이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날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처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A씨 등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주주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1항은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제출 당시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회계에 의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돼 있는 것은 중요사항, 즉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에 있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신뢰 아래 주식을 취득한다"며 "A씨 등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 같은 추정을 깨트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무제표
회계법인
허위작성
기업
회계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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