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살
검색한 결과
28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JSA 의문사' 고(故) 김훈 중위 유족, '늑장 순직 인정'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의 늑장 순직 처리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62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대법원은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1차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해 위자료 12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국가의 2, 3차 수사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에따라 2017년 8월 김 중위가 사망한지 19년 만에 순직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국가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 3차 수사과정을 통해 각 사망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순직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김 중위의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SA
의문사
중위
순직
정신적고통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932).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인 B(사망 당시 3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이 이체된 것을 보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B씨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B씨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간호조무사
남자친구
마취제
손현수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0년 등 원심 확정
[판결] 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가출팸' 선배에 중형 확정
가출청소년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일명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808).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결성했다. A씨는 가출팸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을 협박, 감금하며 절도, 대포통장 수집, 타인의 체크카드 배송 등 범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가출팸의 일원이던 C군이 도망쳐 경찰에 자신의 지시 등 범행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을 알고 보복을 결심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의 한 공장으로 C군을 유인해 측근인 B씨와 함께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갔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치밀한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뒤 시신 은닉 방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복살인
살해
암매장
오산백골시신사건
가출청소년
손현수 기자
2020-11-02
형사일반
보호관찰은 형벌 아닌 보안처분… 재범방지위한 조치
[판결](단독)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준수사항 추가는 위법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부착기간 전체에 걸쳐 보호관찰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1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준수사항을 지속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준수사항을 부과해 오던 실무상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52)에서 최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복역 후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는데 출소 후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2020년 3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해 법원에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선여지 있는지 보고 준수사항 지속할지 판단해야 검사는 법원에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사는 추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청구를 접수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준수기간을 잔여 부착기간 전부로 해석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 1호는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적인 조치"라며 "보호관찰은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돼야 하고, 이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7년간 인용결정 취소 ‘1년만’ 추가 결정 재판부는 "A씨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알코올 중독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으로는 A씨의 음주에 의한 범행 및 일탈행위에 대해 지속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7년 11월로 아직 7년 이상이 남아있다"며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준수사항 추가 시 A씨 스스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교화·개선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A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7년 넘게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는 그 준수기간 동안 A씨를 계도하고 그 후에도 같은 내용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다시 준수사항의 추가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A씨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찰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되 그 준수기간을 1년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B씨가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72)에서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 잔여 기간 동안 B씨에게 △특정시간대(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의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B씨는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야간 외출을 금하고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B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약 4년이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추가 준수사항 준수기한을 1년으로 정했다.
보호관찰
전자장치착용
전자발찌
부착명령
박미영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 인간의 존엄 등 훼손"<br> 대법원, 징역 13년 원심 확정
[판결]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처벌불원서' 인정 못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딸이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족들의 회유에 따른 처벌불원서는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965).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당시 19세이던 친딸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친딸에게 자살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친딸의 사생활을 훔쳐보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불법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친딸은 2019년 10월 1심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양형 감경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딸이 선처를 바라는 주된 이유는 A씨가 구속된 이후 모친 및 동생들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이라며 "이를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A씨가 가정 내에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심 법원에서 증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이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 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간
친딸
성폭행
친족강간
손현수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휴게소서 정차 틈타 자살… 국가에 배상책임
[판결](단독)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
경찰이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없이 버스에 태워 서울에서 대구로 보냈는데, 버스가 휴게소에서 정차한 틈을 타 정신질환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나2025118)에서 최근 "국가는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7년 6월 신고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던 A씨를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경찰관들은 A씨의 거주지가 대구이고 서울에는 거주할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대구로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A씨 또한 대구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A씨를 보호자 없이 홀로 대구행 버스에 태워 보냈다. 대신 경찰은 관할 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해 중간 정차 예정인 휴게소와 터미널에 경찰관들을 대기시켰다. 대구행 버스가 중간 정차한 모 휴게소에 대기하던 경찰관은 화장실에 간 A씨를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A씨는 갑자기 사라졌고 근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른 경찰서에 공조요청 보호의무 이행으로 못 봐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를 대구행 버스에 태우면서 기사에게 A씨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가족 또는 보호자라거나 경찰관의 보조자라고 볼 수 없는 기사에게 A씨를 인계하고 다른 경찰들에게 공조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6500만원 지급판결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구호대상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경찰관이므로, A씨의 주치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권고를 따른 것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센터 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입원을 거부한 점, A씨가 정신치료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경찰관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 휴게소를 빠져나가 자살을 시도한 A씨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자살
정신질환
박미영 기자
2020-08-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순직' 인정… 원고승소 판결
[판결]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91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족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방관의 업무 중 구급업무는 힘든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며 "소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1년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는 평균 7.8회로 조사됐는데,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 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A씨의 바람대로 잠시 다른 업무를 맡게됐으나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망 무렵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망
소방공무원
순직
공황장애
구급업무
박미영 기자
2020-06-29
민사일반
장병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 나왔는데도 방관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등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직속 상관 등 책임자들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15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7월 해군에 입대해 그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3년 함정에 배치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앞서 교육기간 중인 2012년 9월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동기로부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도 받았다. “부대 지휘관의 후속조치 소홀 직무상 의무 위반” 그런데 A씨 소속 소대장은 검사 결과와 달리 그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누구에게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담임교관 역시 A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에게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없다고 기록했다. A씨는 함정에 전입한 후에도 인성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자살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부모에게는 각 1억1400여만원을, 누나와 형에게는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은 장병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자살이 우려되는 장병을 식별하고 그의 신상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자살의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에 대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거쳐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국가상대 손배 소송 유족 패소 원심 파기 이어 "각급 부대 관계자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은 해당 장병이 군부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며 "인성검사 결과 A씨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관계자가 후속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속 부대 관계자들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배상
자살
군인성검사
손현수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대법원, 유족패소 확정
[판결](단독) 자대배치 4일 만에 사망… 보훈대상자 안돼
자대에 배치된 지 4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임병들로부터 암기 강요와 취침 군기 등의 스트레스를 받았다하더라도 자살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1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9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그해 11월 전경으로 배치됐다. 그런데 A씨는 자대 배치 4일 뒤 부대에서 이탈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대 배치 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가족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선임 대원들의 부당한 인격침해행위 및 소속 경찰서의 관리 감독 소홀과 A씨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했다. 이에 A씨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5년 7월 보훈청에 재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선임병에게 암기 강요·군기 등 스트레스 받았더라도 교육훈련 관련 가혹행위 당한 것과 같이 평가 어려워 1심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인격침해행위로 병영생활의 부조리 및 관리소홀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살로 사망한 군인 등의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A씨는 군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임대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소속 경찰서 직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자대배치받은 지 4일 만에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보훈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의무복무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경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임대원들로부터 받은 인격 침해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출부호, 무전음어 등 암기사항을 하루만에 외우라고 하거나 A씨가 잠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선임대원이 핀잔을 주는 등 취침 군기를 잡는 것은 그 내용이나 정도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와 상담 또는 의료기관 지료를 받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대 배치 후 4일 만에 자살한 것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업무상재해
자살
손현수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피의자 신문 시 계구사용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판결](단독) 구속피의자 신문 때 수갑 풀어달라는 요청 묵살, 변호인 강제 퇴실… “위법”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피의자 신문 때 계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천명했다. 검찰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두텁게 보호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가 "피의자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것에 반발해 검찰이 낸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2015모2357)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B변호사와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담당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 포승은 풀었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조사를 맡은 C검사는 A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문을 시작했고, 이에 B변호사는 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검사는 "인정 신문을 한 뒤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15분간 계속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C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B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C검사는 A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인정 신문을 시작했지만 A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A씨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퇴실 조치도 변호인 신문 참여권 제한” 지적 이에 수원지검은 "검사가 인정 신문을 하려고 하자 변호인이 의자에서 일어선 채 수갑 해제를 계속 요구해 잠시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변호인이 이를 거부한 채 15분간이나 거듭 같은 요구만 되풀이했다"며 "변호인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를 듣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실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는 준항고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고, A씨에게 도주·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특히 검사가 인정 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한 점에 비춰보면 인정 신문 전에 수갑을 착용하도록 강제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을 퇴실시킨 것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 재항고 기각 앞서 원심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도주·폭행 등의 위험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 장비 해제를 요청하고 보호 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 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며 "계호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사복을 착용한 경우는 조사를 받을 때 일어나는 통상적인 일로서, 단지 공범이 며칠 전 자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검사가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가 확장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나아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대법원이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의자인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수사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를 통한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했다. 지침은 피의자 신문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문화하고, 피의자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를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
퇴거
수갑
손현수 기자
2020-04-0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