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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확정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볼 여지없어<br>서울고법, 1심 취소
화해 성립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안돼
채무자가 소송 중 화해가 성립돼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면, 화해 이전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회사가 자신에게서 도급을 맡은 B회사를 통해 다시 도급을 맡은 C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424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조서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변제자인 A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와 같은 문제는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상태로 돼 변제공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채권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이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 사정에 불과하고, 화해가 성립된 이상 하도급공사 잔여기성금 채권자는 C회사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A회사는 2010년 인공경량골재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B회사에 259억에 도급을 줬고, B회사는 일부 공사를 C회사에 100억에 하도급을 줬다. B회사 채권자들은 2011년 B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했고, C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2012년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A회사가 C회사에 미지급금을 주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돼 마무리 됐다. 하지만 A회사는 "B회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채권자와 C회사 중 누가 우선하는지 알 수 없다"며 1억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채권자
변제공탁
불확지
화해조서
공사대금
잔여기성금
하도급
미지급금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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