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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판결]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 대리점장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178).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A씨는 2015년 3월 휴대폰 대리점장 B씨가 절취한 시가 90여만원 상당의 아이폰 6+를 사들이는 등 약 9개월간 B씨로부터 휴대폰 34대를 2190만원에 매수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휴대폰 고유 식별번호로 도난 또는 분실 등록된 휴대폰이 아님을 확인했고, B씨로부터 판매 가능한 정상 휴대폰이라는 취지가 적힌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다"며 "휴대폰의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라고 밝혔다. “이통사 보유정보 확인해야” 이어 "원심은 A씨처럼 중고 휴대폰 매입업무 종사자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핸드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핸드폰이 장물임을 알고 사들인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휴대폰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폰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것인지 여부, 가개통 휴대폰의 등록상 명의자를 확인하고 또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폰을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게 휴대폰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더라도 대리점장인 B씨로부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가개통
손현수 기자
2019-07-18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장물취득으로 기소된 후 장물 보관죄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없이 처벌 가능
장물취득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장물보관죄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없이 유죄 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신용카드를 습득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금팔찌를 사주려다가 붙잡혀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8)에 대한 상고심(2002도530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장물취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 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로서는 동일하고, 다만 이를 장물취득으로 볼것인가 보관으로 볼것인가 하는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장물보관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순히 피고인이 신용카드들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박모씨에게서 수고비 2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신용카드로 금팔찌를 사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해 장물취득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장물취득
장물보관죄
공소장변경
금팔찌
신용카드습득
홍성규 기자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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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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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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