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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놀이터 어린이 사망… 시설검사 결과 제출 불응<BR> 서울고법 "부모 증명기회 박탈… 정신적 고통 배상하라"
[판결]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소송 절차에서 공무원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원고인 국민의 증거 신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기우종 부장판사)는 22일 사망한 A군의 유족이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35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구는 유족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7년 11월 서초구의 한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3억4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초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초구 공무원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고, 법원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2018년 12월 증거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을 제외하고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했음에도 2019년 11월 7일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군 유족의 거듭된 감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족과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철거함으로써 A군 유족의 증명 기회가 박탈됐다"며 "서초구 공무원의 의무위반으로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에서 헌법, 국가배상법령, 지방자치법, 민사소송법의 제반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법원의 석명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배송소송
공무원
증거신청
놀이터사망
서초구
박미영 기자
2020-10-22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취소 판결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 기존 판매기기는 재검사 불필요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다른 의료기기 업체를 합병할 경우 합병되는 회사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판매해오던 의료기기에 대해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에이엠지메디칼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수입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0251)에서 “수입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은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지위를 승계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법인으로부터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피인정자로서의 지위 역시 승계했다고 봐야하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2005년 ‘의료용레이저조사기’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M사를 흡수합병하면서 M사가 허가받은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증에 대표이사 이름 등을 변경해 재교부 받았다. 이후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판매해오던 원고는 식품의약청이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의료기기수입업체
의료기기
합병
품질관리기준
주식회사에이엠지메디칼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엄자현 기자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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