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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의사·환자가 낸 헌법소원 기각
"만성신부전증 환자 외래 혈액투석, 14만원 정액수가 합헌"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 기준을 1회당 14만여원의 정액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A씨와 만성신부전증환자 B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03)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적절한 진료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진료의 자유가 제한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환자들은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보건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급여의 수준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 등을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급권자인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의한 정액수가는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현행 정액수가제는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정액수가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수급권자인 환자도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진료계약에 따른 유효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액수가제는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외래 혈액투석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에 대해 정액수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
손현수 기자
2020-05-04
헌법사건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 입법목적 정당"<br>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8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집행을 위해 B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을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이듬해 1월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해 본압류 이전 등이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했다.
소액임차보증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4
헌법사건
헌재,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각각 올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등이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해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 고시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헌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시간당 액수를 정한 것으로 이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며 "2018년·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그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지만,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고시에 의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 정도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고시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같은 법정의견에 더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영자유
최저임금
기업재산권
박수연 기자
2020-01-08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2 결정
"재건축 발생 개발이익 환수는 합헌"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381)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3년 3월 조합원 31명에게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17억2000천만 원이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7월 이를 기각했지만, 조합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조합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된 주택의 가액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로 산정돼 규정상 명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 공익성과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의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고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
개발이익
손현수 기자
2019-12-27
헌법사건
헌재 6대3으로 합헌 결정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 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포함은 ‘정당’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260)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모 비상장법인 설립과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법인 주식을 인수했는데, 이는 법인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된다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보유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은 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1항 1호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토록 하고 있다. “주식보유 비율 따라 할증비율 차등적용 등 합리성 인정된다” 헌재는 "이 조항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해 과세가액 평가 시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차이가 나며 지분율 보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영권 내지 지배권이 커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 여부와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2월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경우를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제53조 6항 8호),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내지 지배권 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겠다는 공익은 할증평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여세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경우까지도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주식
명의신탁
상속세및증여세법
박수연 기자
2019-12-19
민사일반
“건축법상 도로 해당되지 않지만 공익상 필요 있다”
[판결](단독)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7두743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6년 이 땅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너비가 4m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로 지정한 적도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1,2심은 "토지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토지는 1975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긴 하지만 폭이 4m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후 동대문구청은 항소하며 'A씨가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A씨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건물신축
통행로
건축법
손현수 기자
2019-11-18
민사일반
교육감이 학교시설 설치비용 전액 부담해야
[판결] 개발 사업자가 학교 지으며 녹지축소 등 개발이익 전혀 없다면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지으면서 녹지축소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다면, 교육감이 사업비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등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교시설사업비청구소송(2018나2063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와 서울시 교육감은 2013년 4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지급하고, 학교시설사업비 및 내부비품비는 LH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LH는 3개의 초·중학교를 완공해 서울시에 인도했고, 서울시는 LH에 학교시설사업비와 내부비품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LH가 "학교시설 공정마다 지출한 사업비 원금뿐만 아니라 선투입한 비용에 대해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도 지급해야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9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한 것이다. 서울시는 "LH가 주장하는 법정이자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직접경비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자를 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LH는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익 없는데 비용까지 부담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재판부는 "LH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을 보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관해 상호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그 부담 의무자를 가리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LH와 서울시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가 적용됨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조항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해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학교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그 비용 상당액은 결국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분양대금에 전가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LH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LH가 마지막 비용지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울시는 학교시설사업비 등에 대해서만 분담하기로 했을 뿐 선집행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축소
개발사업
개발이익
박미영 기자
2019-10-28
민사일반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br> 2002년 대법원 판결 유지…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반대의견
[판결]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3다2181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명의수탁자인 B씨에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명의 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A씨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공서양속·사회질서 위반인지,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차명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아닌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2002다35157). 이에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A씨)는 명의수탁자(B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입장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며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간 판례의 태도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이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 일반인의 이성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관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부동산실명법 제정 20여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실명제는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를 잡아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입법목적 등을 이유로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의견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법원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부동산
명의신탁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6-20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이 현역병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내무생활을 기본으로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현역병에게 의식주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1항은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A씨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와 교통비, 제복 등이 제공되는 외에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그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상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매우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므로 현역병에 비해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에 교통비, 중식비만 추가로 지급할 뿐 그밖에 평일 조·석식비, 휴일 조·중·석식비, 의복비, 거주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역병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평등권
박수연 기자
2019-03-13
민사일반
대법원 "상속으로 인한 비자경농지 확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판결] "1만㎡ 미만 상속 농지, 자경 안해도 처분의무 없어"
상속받은 1만㎡(3025평)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행 농지법상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소송(2017두653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의 제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6조는 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2항에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농지 소유 상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7조 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속 농지가 처분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굳이 농지법 제7조 1항에서 소유 상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1만㎡ 소유상한을 둔 취지는 1만㎡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 의무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향후 점차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신씨는 2008년 8월 부산 강서구에 있는 2158㎡ 규모의 땅을 상속받았다. 강서구청은 2016년 6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신씨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1년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했고 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에 의한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농지처분
상속
농지법
이세현 기자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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