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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약식명령 불복기간 7일로 제한… “재판청구권 침해할 만큼 짧지 않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제한한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문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4)에서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1항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3조 1항은 이같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약식명령 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약식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 이상 이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식명령 사건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해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 단기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해 충분한 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선고되는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도 7일인데, (서면 심리만 이뤄져) 자신에게 어떤 내용의 약식명령이 고지될 지 미리 알 수 없는 약식사건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사건처럼 약식명령등본이 송달된 후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약식절차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공개재판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뤄지므로 송달의 불확실성이 상쇄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13년에도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로 이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2헌바428).
약식명령
재판청구권
청구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약식절차
홍세미 기자
2016-05-0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 위헌 결정<br> "외부 도움 필수… 3일은 지나치게 짧아"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로 제한은 위헌
정신병원 피수용자가 법원의 구제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대전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인신보호법 제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1)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용시설에 수용돼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어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인신보호법 제15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해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신분열증으로 2009년 5월부터 정신병원에 수용된 이모씨는 2012년 5월 "병원 수용이 위법하다"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지체없이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부탁했지만 즉시항고장은 나흘 뒤에야 법원에 도착했다. 항고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는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인신보호법
우편송달
재판청구권
신체의자유
평등권
이장호 기자
2015-09-24
헌법사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헌법소원 각하 가능성
헌재, '재판소원 불인정' 종래 입장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30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최모씨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내는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씨가 문제삼은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3년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재판소원 허용 문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재판소원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소원의대상
정성윤 기자
2015-08-03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제한은 합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가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해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배심원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에서 여성 피해자가 혼자 방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무죄추정원칙
참여재판배제
강간
주거침입
국민참여재판
법원재량
신소영 기자
2014-02-04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
약식명령 고지받은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 7일로 제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최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28)에서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만이 부과되는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이같이 단기간의 불복기간을 설정한 것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절차의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다른 형사소송법의 규정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등에 의해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소변동 등의 사정으로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어 고지일로부터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소지나 주민등록지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수령대리인의 착오나 부주의로 약식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드물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시점이 재판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지체되거나 아예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기간
형사소송법
불복기회
좌영길 기자
2013-10-31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송절차의 원할한 진행위해 필요… 입법재량 범위 일탈로 볼 수 없어<br>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즉시항고기간은 3일'… 형소법 규정은 합헌
형사재판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하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으나 제기기간 도과로 기각당한 나모씨가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한정하고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채택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40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라며 "3일이라는 기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나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소법상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해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만 입법자는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법률에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도달주의를 취한 형소법 규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변동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입법자는 당시의 열악한 교통·통신 상황에서도 도달주의의 예외를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며 "교통과 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일일생활권을 넘어 반일생활권의 실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박한철·김이수·김창종 재판관은 "3일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다소 연장하도록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송달받은 재판당사자에게는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함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즉시항고기간3일
재판청구권
도달주의
형사재판결정불복
입법재량의범위
좌영길 기자
2012-10-3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법관신분 계속유지로 이의절차 조속 해소 필요성 강해"<br> "대법원장 영향력 줄이는 입법개선 노력 필요" 보충 의견도 제시
법관징계 불복절차 단심재판은 합헌
최근 판사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법관에 대해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게 한 법관징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소수의견을 통해 법관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반복적으로 법원 내부망과 기고문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정 부장판사는 같은 해 2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법관 인사를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법관징계법상의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관징계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관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 징계, 단심으로 신속히 종결할 필요성 강해"= 헌재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처분의 전 단계로 준사법절차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다"며 "법관의 연임거부처분이나 임명신청 거부처분 등은 그 처분에 의해 법관의 신분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데 비해 징계처분은 법관이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의절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해 하급법원인 1심부터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은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가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3심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등 신분관계 자체를 변경시키는 중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법관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취급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 "법관징계는 신속보다 신중해야"= 하지만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법관징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피징계자인 법관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관인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비법관인 위원은 외부 기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박일환 선임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7명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두 재판관은 또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과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제가 아닌 2심제에 의하게 하는 등 입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징계법 제27조는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법관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는 미흡하므로, 입법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도 밝혔듯이 법관 징계절차는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재판업무를 맡는 법원조직 특성상 징계위원회와 불복소송 심판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법관징계법
정영진부장판사
법관품위
법관징계
법관징계위원회
판사중징계
좌영길 기자
2012-02-27
헌법사건
재판받을 권리에도 사건의 경중은 가려야
헌재 "심리불속행 규정은 합헌"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은 상고 이유에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토지보상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문모씨가 "대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344)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록 특례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건에 있어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춰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 밖에 없어 특례법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 재심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기재는 하도록 해야하는데도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문씨는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자신의 토지가 국유화되는 과정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06년 7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 2010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상고사건
심리불속행
상고심리절차에관한특례법
토지보상
재판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2-01-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관 5대4로 각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 재심청구 기각됐다면 심리불속행특례법 헌법소원 낼 수 없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재심사유가 없어 기각됐다면 당초 판결에 적용된 심리불속행 특례법에 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이모씨가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한 뒤 "심리불속행을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특례법은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69)을 최근 재판관 5(각하)대 4(반대)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례법 제4조1항 제1·2호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돼 그 효력이 상실되면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심리불속행 판결을 정당화하는 법률조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심리불속행 판결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뒤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해 2006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2009년3월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이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소송 진행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1항 제1·2호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2009년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대법원에서 이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심리불속행
재심청구
재심사유
세금부과처분
재판청구권
상고기각
정수정 기자
2011-05-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실질보장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따른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기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96누10768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란·양승태·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심리를 위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 내부명령에 불과해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후속처분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의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 처분이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해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화물운수업을 하던 박씨는 2005년4월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양천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박씨는 7월29일 실지거래사실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양천세무서는 박씨가 조사내용을 번복할 자료를 내지 않자 3개월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후속 처분을 했다. 그러자 박씨는 10월28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7월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씨의 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2006년3월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본안판단을 했으나 "박씨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이의신청 등이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심사청구 등의 제소기간에 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이의신청
재조사
재판청구권
심사청구
정수정 기자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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