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저작권법
검색한 결과
13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저작권 침해우려”…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교재 비공개는 적법
사법연수원이 '민사실무' 교재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공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에 2019년도에 발간한 민사실무 1·2를 포함한 교재 일체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연수원은 해당 교재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재 정보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손쉽게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돼 연수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재 정보를 '단행본'으로 A씨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서'의 정보공개방법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공표된 저작물로 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으므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후 이미 공개된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A씨가 지정한 공개방법 외에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며 "연수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저작권침해
단행본
전자파일
교재
박미영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대법원 "창작물 등으로 인정키 어려워"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 회사 이모 부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야나두는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인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 야나두가 사용한 표현이 스터디맥스가 사용한 것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은 "스터디맥스 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어느 것에 비춰봐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거나 야나두 자료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스터디맥스의 IR 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스터디맥스 자료의 어떤 부문이 창작물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터디맥스 IR 자료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나타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창조적 개성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스터디맥스 자료와 야나두 자료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법
야나두
자료도용
손현수 기자
2019-11-15
민사일반
게재철회 할 수 없다
[판결](단독) 학술지 게재 논문 뒤늦게 오류 발견됐더라도 공동저자 동의 없으면…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뒤늦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함께 저술한 교수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논문의 게재 철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 집필한 논문은 함께 쓴 교수들이 공동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학문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일방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써 게재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수 A씨가 논문을 공동 저술한 교수 B씨와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사단법인 C학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8나20592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2월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논문이 같은해 8월 C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됐다. 뒤늦게 논문 연구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3년 2월 C학회에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문의 게재 취소를 요구하고,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논문의 오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동의거부 사유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C학회가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논문 작성에 사용됐던 데이터·프로그램의 멸실로 논문의 오류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논문에 적시된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C학회는 '논문이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잘못된 결과를 보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문 게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C학회는 다만 B씨의 동의가 있다면 논문 게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B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에게 논문 게재 철회에 동의하고, C학회에 논문의 인쇄·판매와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을 금지하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공동저작물이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반해 분리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 같은 전원 합의 규정을 엄격하게 관철할 경우 이용 허락 등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함에도 공동저작권자 일방의 합의 거절로 인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내지 효율적인 이용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이어 "사회과학 논문은 그 특성상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분실된 경우, 연구결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동저작물이 학문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논문의 오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점, 논문의 통계분석 작업이 A씨의 지휘를 받아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이용허락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B씨의 합의 거부 사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B씨가 논문의 결과를 재현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의 철회에 협력할 것이라는 신의를 A씨에게 주었다거나, A교수가 그러한 신의를 형성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 허락 철회에 대한 B씨의 부동의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동저자
게재철회
학술지논문
박미영 기자
2019-07-08
민사일반
킹닷컴, ‘아보카도’ 상대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
[판결] 게임 창작성 여부, 시나리오 등 종합 판단해야
게임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등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사건에서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2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많은 게임들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유사 게임들이 등장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아보카도가 구현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등은 킹닷컴의 창작적 표현방식 그대로 포함 실질적 유사” 재판에서는 킹닷컴이 개발한 게임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퍼블리싱 중인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킹닷컴이 개발한 '팜히어로 사가' 게임 개발자가 그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에 필요한 요소를 선택해 나름대로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했다"며 "킹닷컴의 게임은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돼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은 킹닷컴 측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구체적으로 기준 제시 원고패소 원심파기 대법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의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했고, 실제 사건에서도 게임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예가 드물었다"며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게임업계의 게임물 개발 관행과 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게임
창작성
표절
저작권침해
손현수 기자
2019-07-01
형사일반
대법원 "도면 무단 사용해 조형물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br>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전직 대학교수에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해당"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974).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조각가 B씨가 창작한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 아산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행위가 저작권법상 '설계도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비록 도면 형태로만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어 미술 저작물에 해당된다"며 "설령 해당 설계도안에 따라 형상화된 조형물이 사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도안으로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조형물
건축물
저작권법
손현수 기자
2019-05-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에 배상 판결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과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최근 의류판매업을 하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가 자신이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 인근 주점 대표 석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83597)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했다. 박씨는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와 제작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했는데 이듬해 7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의류매장과 불과 50m 남짓 거리에 있는 한 주점이 자신이 만든 'YOLO'로고와 흡사한 모양의 간판을 만들어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는 "창작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석씨는 "'YOLO' 로고는 단순 알파벳 배치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내가) 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씨의 로고가 아니라) 다른 음료수의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씨는 또 "간판을 만들 때 박씨의 로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 해당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성 원로법관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디자인 흡사, 저작권 침해… 300만원 줘라" 성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박씨는 해당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석씨가 2개월 정도 로고를 흉내내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술집을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26조에 의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모방
로고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11-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다른 사람들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판결](단독) 타인 소설 인터넷 무단 게재… “배상하라”
다른 사람이 쓴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해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꾼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김모씨는 1997년부터 '설봉'이라는 필명으로 18여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해 출간하고, 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했다. 그런데 권모씨 등 18명은 김씨의 저작권 등록을 전후해 김씨의 허락 없이 일부 소설들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씨는 권씨 등을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자신의 소설을 무단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한 사람들의 IP주소를 찾아내 무더기로 고소하는 등 형사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김씨가 권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4629)에서 최근 "피고들은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 등의 침해행위로 김씨의 수입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와 관련해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권씨 등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김씨의 저작물들 중 대부분의 소설들이 2002년 이전에 출간된 점, 각 침해행위 당시 김씨 소설의 인지도, 그리고 권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각 10만원으로 정한다"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위와 태양, 권씨 등의 연령과 재산상태, 저작권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 수준, 형사절차 등을 통해 권씨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침해
무협소설
무단게재
박수연 기자
2018-10-1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같은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김정민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712215)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다. 그런데 이 문구는 김씨가 2009년에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였다. 이에 김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원로법관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문구는 김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은 이 문구를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저작물을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문저작물
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6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태권브이는 마징가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가단5200699)에서 "A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권브이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A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블록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나노 블록 완구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비자가 과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의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물
로보트태권브이
마징가제트
저작권법
이세현 기자
2018-08-0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제자 글 고쳐 학회에 제출 책으로 출간… “저작권 침해”
지도교수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쓴 글을 일부 수정해 학회에 제출했는데 이 글이 다른 글과 함께 책으로 출간됐다면 이는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B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14163)에서 "강씨는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A씨는 지도교수이자 국제미래학회 미래음식위원장이던 B씨로부터 2015년 8월 미래음식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여러 자료를 참조해 '미래식품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A4 용지 21쪽 분량의 글을 작성해 B씨에게 제출했다.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글을 절반가량으로 줄여 수정한 뒤 '식품과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미래학회에 제출했다. 학회는 이 글을 포함해 39편의 글을 모아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6월 국제미래학회로부터 기고문을 요구받아 자신이 A씨에게 제목과 세부목차를 정해주고 자료와 참고서적을 제공하며 정리를 부탁했으며, 이후 A씨가 나열식으로 정리해 온 글을 참고해 자신의 글인 '식품과 식생활'로 작성한 것일뿐만 아니라 A씨의 글은 누가 정리를 해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리포트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A씨의 글은 어문저작물(논문)에 해당되고 종래 문헌을 편집(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글이 편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는 창작성이 있으므로, A씨의 글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글에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 덧붙여져 있기는 했지만 A씨의 글 중 상당부분이 그대로 포함돼 있고 만약 A씨의 글에 창작성이 없다면 B씨가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글을 기고문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허락없이 A씨의 글이 상당부분 그대로 포함된 글을 작성한 뒤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의 일부로 발행해 배포한 것은 A씨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글이 복제된 분량이나 침해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무리이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28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A씨가 손해를 받은 부분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저작권
지도교수
지적재산권
박수연 기자
2018-07-0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