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저작권
검색한 결과
15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달 9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을 통해 변경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040). A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사람(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636회에 걸쳐 게시해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A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전에는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링크
저작권법
저작권
게시물
사이트
방조
박수연 기자
2021-10-15
민사일반
[판결] "이승만 前 대통령 저서 저작권, 유언장·양아들 상속포기 따라 양아들 자녀 소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이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아닌, 이 박사의 아들에게 있어 이 박사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표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나2007813).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1년 7월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내용으로 잘 알려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영어로 출간했다. 이후 1961년 11월 이 박사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됐고, 1965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이 박사에게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1992년 3월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망하면서 이 박사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해 법원은 이 박사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했다(92느3457). 한편 2017년 5월 출판사 대표 A씨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원본 속 일부 오류를 수정한 영어 원서와 번역본을 출판하기 위해 이 박사와 계약을 맺었다. 2036년까지 저작권 일체를 양도 받는 대신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가 영어 원서를 출판한 뒤에도 저작권 양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018년 3월 A씨는 이 박사를 상대로 "해당 저작물에 관한 양도 신청에 승낙 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박사는 "저작권이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내 아들인 B씨에게 전부 귀속된 것을 모르고 A씨가 착오를 일으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2018년 3월 A씨에게 한 양도계약의 취소 표시에 따라 소급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박사는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권 일부가 이 박사의 자녀 B씨에게 귀속됐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간과했더라도 이는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저작권의 귀속을 착오했다는 점을 들어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박사 측이 항소심에서 1960년 12월 하와이에서 작성된 이 전 대통령의 유언장을 제출했는데,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유효한 유언장에 의해 모든 종류의 재산을 당시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망 이후 직계비속인 이 박사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인 B씨에게 귀속됐다"며 "이 박사는 해당 책의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A씨와의 양도계약 이전에는 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박사가 책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착오가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상속포기
이승만
한수현 기자
2021-10-01
민사일반
[판결]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게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해당"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025). A씨는 지난 2015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넉달여간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2012도13748)와 같이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더라면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되므로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사는 링크 대상인 게시물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은 기존 판례와 같이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방조 개념의 확장 등을 통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의 영리적·계속적 링크의 폐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한편, 방조범 성립을 위한 고의와 인과관계 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해 링크 행위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링크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저작재산권자 보호를 함께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영화
불법유통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단독) 문학작품 등 수능시험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작품 등을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456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평가원은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부터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3개를 이용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를 협회 허락 없이 평가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의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행위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자유이용 범위는 시험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며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완료된 후에 수년 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으로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는 저작물별로 수만 건에 이른다"며 "수능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 수십만 건에 이르고, 어문·미술저작물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문학·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저작권협회 일부승소 판결 또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학작품
저작권법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용경 기자
2021-08-26
민사일반
[판결]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작곡가와 저작권소송서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485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스마트스터디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기상어
베이비샤크
저작권
유튜브
이용경 기자
2021-07-23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씨,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738). 조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조씨는 모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화투를 이용한 자신의 작품 사진도록을 주면서 "똑같이 그려오라"고 부탁한 뒤 해당 대학생이 건네준 그림에 직사각형을 그려 넣거나 덧칠 작업 등만 추가한 다음 그림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는 작가나 작품의 인지도,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창의성 등과 함께 구매자들이 작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구매자들마다 작품구매의 동기나 목적, 용도 등이 다양해 해당 요소들이 제각기 다른 중요도를 갖거나 어느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이 사건 그림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그림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했고, 조씨가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그림 제작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기망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별개의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에도 조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인이었던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약간의 덧칠 작업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작품의 가치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작품의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기
조영남
그림대작
이용경 기자
2021-06-01
민사일반
[판결](단독) 2018년 남북정상 회담 사진, 기자들에게 저작권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식 사진기자단 소속 기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저자와 출판사가 기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사진기자 5명과 B신문사 등 7개 언론사가 C출판사와 책 저자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7564)에서 최근 "C출판사와 D씨는 공동으로 A씨 등에게 총 16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하던 A씨 등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공동취재단인 '한국공동사진기자단'에 참여해 회담 모습을 직접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당시 모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던 D씨는 같은 해 7월 C출판사와 인세계약을 맺고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책을 출간하면서 A씨 등이 찍은 사진 68장을 동의 없이 수록했다. 사진들을 청와대 홈페이지나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D씨는 "수록된 사진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한 것"이라고 책에 기재했지만, A씨 등은 "우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출판사 등은 "사진들의 저작권자는 A씨 등이 아닌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며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사진들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표시돼 있었고, 개별 기자나 언론사가 표기되지도 않아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맞섰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출판사 1620만원 배상하라 이 부장판사는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는 별도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책에 수록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정한 표시기준'으로 '공공누리(KOGL)'를 마련했다"며 "4개의 유형으로 나눠진 공공누리는 각 유형별로 상업적 활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출판사 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촬영한 사진들이 그 특성상 오직 회담참여가 허락된 사진기자단과 공식수행 사진사의 사진들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며 "A씨 등이 저작권자인 이 사진들은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공공누리의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어 C출판사 등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단도용
출판사
기자
언론사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MS 비매품용 제품키 판매했다면
일부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청구소송(2019가합573683)에서 최근 "A씨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제품키와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 라벨을 판매·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10의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사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학습 목적으로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해 윈도우10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가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제품키를 3300원에서 2만7000원에 판매했으나, 윈도우10 패키지의 정상 판매가는 17만원이다. 또 A씨는 구매자들에게 이메일로 "동시에 2개 이상의 PC에 인증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알리며 제품키, 설치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자유로운 이용 허락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이터에 불과해 이 번호의 복제·배포행위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복제·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윈도우10의 제품키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키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제품키를 이용해 프로그램 정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이하게 한 A씨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프로그램 구매 전 시범사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설치를 예정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저작재산권
제품키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1-04-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직원이 만든 홍보 동영상 유튜브 게시했어도
유튜브에 게시된 회사 홍보 동영상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가진 직원 등이 동영상 게시를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07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회사인 C사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차량 소개와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C사 직원이 아닌 친구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C사 자동차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이 완성되자 C사는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에 동영상 링크를 게시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와 B씨가 이 영상은 C사가 자신들을 영상팀 소속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 납품한 것인데 C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이다. A씨 등은 해당 영상의 저작자는 자신들이며, C사가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저작권은 A씨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담당업무는 C사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홍보 동영상 제작은 A씨의 근무시간 외에 이뤄졌다"며 "영상을 함께 제작한 B씨는 C사와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 동영상이 C사의 기획 하에 C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와 B씨가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직원 저작권은 인정 재판부는 그러나 C사의 동영상 게시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사 직원이 A씨와 이 영상에 관해 대화하던 중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A씨는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영상을 보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A씨 등은 C사에게 홍보를 위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C사가 영상팀의 신설 또는 그 업무 분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넘어 A씨 등의 영상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삼아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A씨 등이 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C사가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A씨 등과 C사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유튜브
홍보영상
저작권
업무상저작물
박미영 기자
2020-09-07
민사일반
[판결] ‘공부의 신’ 벼락치기 공부법 재가공… 유튜브 올렸다면
이른바 '벼락치기 공부법' 해설서에 나온 공부방법을 갖고 이 책의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책 자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벼락치기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공부방법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청구소송(2019가합5374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벼락치기 필살기' 내용이 포함된 'S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단기간에 수능 최고점수를 찍는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홈페이지 누적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유튜버 B씨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재가공해 유튜브와 네이버 등에 입시 관련 영상과 게시글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B씨의 영상과 글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공부법 중 다수는 이미 알려져 창작성 인정 안돼 재판부는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해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과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했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저자 패소 판결 이어 "A씨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했으므로, A씨의 책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A씨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중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등의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B씨가 이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A씨의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책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며 "A씨 서적과 B씨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유튜브
재가공
저작권침해
블로그
저작권법
저작권
박미영 기자
2020-08-1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