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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저작권법
음란동영상
저작물
인터넷파일공유
저작권보호
홍세미 기자
2015-06-19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인터넷 링크, 저작권 침해 안된다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 글을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74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박씨가 링크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일본 만화 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해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1심은 "박씨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이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게시물저작권침해
인터넷링크
저작물의복제전송
저작권침해방조
저작권법
신소영 기자
2015-03-23
지식재산권
[판결] 영리목적 이용 아니라도 출처표시 없다면 저작권 침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캘리그라피)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9·여)씨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232).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간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충북 청주시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든 작품이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캘리그라피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침해
저작권침해
타인저작물도용
안대용
2015-03-0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캣츠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 체결해 공연했고 유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 전국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설앤컴퍼니는 캣츠라는 명칭을 하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뮤지컬캣츠
설앤컴퍼니
뮤지컬제목저작권
저작권분쟁
부정경쟁행위
신소영 기자
2015-02-0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수필집 '친정엄마'의 작가 고혜정씨(47)에 대한 상고심(2012도160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며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친정엄마'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A(34)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했다. 이후 고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고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고인도 고소인과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고씨에게 무죄판결했다. 2심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필친정엄마
작가고혜정
저작권침해
공동저작물
단독저작권행사
안대용 기자
2015-01-12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사이트 내 '불법 게시물' 지속 관리 의무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가 특정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금지 요청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이후 별다른 요청이 없어도 지속해서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왓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손모씨가 M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502)에서 "손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2008년 1차로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한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약 9개월간 손씨의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피고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업로드되는 게시물을 관리·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리자가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침해행위를 특정해 그 시정을 명확하게 요구한 이상 사이트 운영자는 계속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십 수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 업로드되는 동영상들을 검사하기는 했지만, 그 검사는 주로 성인 콘텐츠나 유명 영화 등에 집중됐을 뿐"이라며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이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당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당구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해왔다. M미디어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해 동영상 게시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손씨는 2007년 자신의 동영상이 무단으로 M미디어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알게됐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M미디어는 손씨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9개월관 관리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손씨의 동영상이 사이트에 올라오자 손씨는 소송을 냈다.
게시물삭제요청
저작권침해게시물
부작위에의한방조
M미디어
저작권침해방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12-0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침해 아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일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여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심(2014나19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쳐는 당초 무료로 배포됐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었다. 기업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오픈캡쳐 측은 저작권료로 14억여원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이 소송에서는 무료이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잠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컴퓨터 운영체계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메모리로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 저장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복제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단순 실행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기업 측에서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하고 전원이 꺼지면 저장됐던 내용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약관을 무시한 데 대한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저작권자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저작권침해
복제
소프트웨어일시저장
ISDK
오픈캡쳐
장혜진 기자
2014-11-21
인터넷
지식재산권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도입 않아 저작물 불법 공유됐다면
웹하드 업체가 'DNA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웹하드에서 저작물이 불법 공유됐다면 저작권자가 저작물 원본 파일을 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DNA 필터링은 영상물의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의 일종인 '해시값' 등을 저작물과 대조·분석해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저작물 보호시스템이다. 서울남부지법 신중권 판사는 11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대표 나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2666).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원본 파일을 받지 못해 최선의 보호조치인 DNA 필터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복제 파일이나 이미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 값 추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DNA 필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판사는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기술 운용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원본 제공 의무를 부과하면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는 부당한 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돈을 버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씨의 웹하드 회원들은 2012년 3월부터 한달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복제해 8만여건을 게시판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나씨에게 저작권 보호요청을 했으나 나씨는 금칙어 설정 등의 보호조치만을 해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물불법공유
저작권법위반방조죄
DNA필터링
웹하드
저작물보호시스템
2014-11-17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Be The Reds!' 티셔츠 입은 모델 사진 홈피에 올려도
사진저작물의 이용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Be The Reds!'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모씨와 ㈜토브투엘브에 대한 상고심(2012도107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도씨는 사진저작물의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의 대표이자 사진작가이다. 도씨는 'Be The Reds!'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행위와, 사진작가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판매를 위해 사진을 양도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Be The Reds!' 저작물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사진에는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그대로 옮겨져 있어 사진과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며 "포토라이브러리업체를 운영하는 도씨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도씨가 사진의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힌 최초의 판례"라고 밝혔다.
사진저작물
포토라이브러리
원저작물
BeTheReds
저작권법
복제권
배포권
신소영 기자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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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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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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