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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어"<br> 서울중앙지법, 40대 운전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판결]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495).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감금은 하되,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5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시속 113.2㎞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h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보행자
이용경 기자
2021-11-08
민사일반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단독)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명이 모 여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10925)에서 최근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2020년 2~3월 21박 2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8개 국가를 투어하는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여행사 직원인 현지 인솔자 2명과 함께 여러 도시로 이동해 예정된 숙소에 머물고, 도시 안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여행 3일째 되던 날 악몽이 시작됐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A씨 등은 인솔자들의 안내에 따라 밴 차량에 현금과 물품이 든 캐리어를 놓고 내렸는데 곧바로 도난사고를 당했다. 또 A씨 등은 인솔자들이 운전하는 밴 차량 1,2호를 나눠 탔는데, 2호 차량이 터미널에 정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탓에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목과 어깨 등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겹치자 A씨 등은 곧바로 여행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귀국한 다음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인솔자들은 A씨 등에게 차량에 캐리어를 두고 여행할 경우 도난 등의 위험을 고지하고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탈리아 현지 사정과 특수성에 비춰 이러한 사고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 승소판결 이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주된 과실은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면서도 "앞서 진행하던 1호 차량의 운전자인 인솔자는 정차 차량을 피한 반면, 뒤따라가던 2호 차량을 운전하던 인솔자는 이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B씨가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교통사고의 주된 과실 역시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이고, B씨가 A씨 등에게 생필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여행사
도난사고
유럽
도난
교통사고
이용경 기자
2021-09-30
민사일반
말 관리 잘못한 승마장 측에 책임 물을 수는 없어<br> 사고 직접 원인은 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소홀 때문
[판결]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승마장에서 탈출한 말이 도로를 돌아다니는 어수선한 과정에서 차량운전자가 앞 차를 추돌했어도 승마장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승마장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726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도 삼성화재가 A씨를 상대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24031)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오전 10시경 인천 무네미로에서 말 한마리가 도로를 거니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마장 직원이 마방(마구간)을 청소하던 틈을 타 말 한마리가 도로로 나와 2㎞를 40여분간 돌아다녔다. 당시 B씨는 말이 있는 도로와 중앙 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의 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시야에 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같은 차로에 있던 앞 차량들이 서행을 하다 멈췄는데도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앞 차를 추돌했다. 이에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 220여만원을 지급한 뒤, 승마장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2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 98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도 냈다. 삼성화재는 "A씨는 말의 점유자나 그에 갈음해 동물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이 마방이나 승마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해태하여 말이 승마장을 탈출해 도로를 돌아다녔고 그 바람에 추돌사고가 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다가 앞 차를 박은 것이고, 앞 차나 그 전방의 다른 차들이 급정거를 한 것도 아니라서 B씨 차량이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말이 돌아다닌 40여분 간 이 사고 말고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봐도 반대 차로에서 발생한 상황이 (B씨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말은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 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B씨 차량이 말로부터 직접적인 주행 방해를 받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말이 승마장을 탈출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말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승마장
전방주시
추돌사고
박수연 기자
2019-08-0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 무죄 뒤집고 벌금 200만원 선고
[판결]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2㎞가량을 쫓아가며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를 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86). 유씨는 2017년 5월 오전 12시 40분께 손님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에 화들짝 놀랐다. 다행이 유씨가 급정거해 사고를 피하긴 했지만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다. 화가 난 유씨는 A씨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주행하면서 A씨가 유씨 차량 쪽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면 속도를 높여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유씨는 A씨가 적색신호에 걸려 차량을 정차하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달려갔으나 때마침 녹색신호로 바뀌면서 A씨 차량은 출발했다. 이에 유씨는 급가속해 시속 108㎞의 속도로 A씨를 추격한 뒤 A씨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했다. A씨가 차를 세우자 유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했다. 검찰은 유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택시)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상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자신의 행위가 손님이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데 있었다"며 "A씨의 차량번호가 유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등 특정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씨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씨의 운전행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협박
택시
급정거
욕설
보복운전
손현수 기자
2018-11-25
교통사고
"직진 차량이 진로양보…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어"<br> 대구지법, 10~20% 과실 인정 관행 깨고 전액 배상 판결
[판결]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지배인 전영태)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309440)에서 원고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면서"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를 일으켰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3월 8일 오후 8시 포항시 대잠동 인근 삼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XD 자동차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돼 A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 1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동부화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A씨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6년 9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2016가소206278)을 냈지만 1심은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는 만큼 14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교차로
신호위반
비보호 좌회전
왕성민 기자
2017-06-20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손모(42)씨는 지난 2006년3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져 4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은 홍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손씨는 "홍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주차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홍씨의 보험사인 L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승합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근처 화단으로 떨어져 상해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홍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상계 후 치료비 등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L사는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손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따른 판결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이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L사의 보험약관에서 전액지급을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홍씨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홍씨가 지급을 거절하고 반소를 제기한 이상 약관의 지급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76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기준에 의해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봐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손씨의 상해등급을 파악해 한도금액을 확정한 뒤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산출된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의 책임을 90%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자동차손해보상법
한도미달
과실여부
류인하 기자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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