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조선족 출신 허모(45·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소송(2007구합435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허씨가 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또 시댁 식구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은 남편 강씨가 원고와의 혼인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들이 혼인해 2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귀화요건 심사 및 판단에 있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국적법이 정한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길림성 출신 조선족인 허씨는 2001년 9월 강모씨와 혼인하고 이듬해 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허씨부부는 귀화신청을 위해 2005년 3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용인시의 한 주택 1층을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임차해 생활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들은 허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허위서류를 제출했고, 또 평소 남편 가족과 교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이 진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를 기초로 허씨에 대한 귀화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허씨는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