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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못 한다
[판결]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 말 듣고 카드 보냈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행위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030). A씨는 2019년 5월 실명을 알 수 없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줬다. B씨는 자신의 업체가 합법적 대출업체가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A씨에게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등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 대가로 접근매체 전달했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은 A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출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5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발급은행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줬고,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 직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줬다"며 "3일 뒤에도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 실행일을 문의하면서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줬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원심 파기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므로, A씨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A씨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다고 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체크카드 교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A씨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B씨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출받을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출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법
박미영 기자
2021-06-10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br>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대출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68). A씨는 2019년 6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의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다. B씨는 "2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이자를 입금해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하겠다"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이 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며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나아가 "설령 A씨가 사건 당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병합된 A씨의 사기 혐의 등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이자상환
접근매체
박미영 기자
2021-05-04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김모씨에게 징역 1년 확정
[판결] "단순 범행기회 제공…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833). 김씨는 2019년 10월 A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 천호역 앞 자전거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 전과를 가진 김씨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는 경찰 수사협조자로, 나를 체포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라며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제공한 체크카드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는 포털사이트 카페에 글을 올리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고, A씨 외에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2009년 10월 두 차례 체크카드를 수거해 2600만원을 인출·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A씨의 제안에 더해 적극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다른 범죄에 해당 체크카드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라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유인자(A씨)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김씨)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협조자
경찰
함정수사
전자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20-07-27
형사일반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건네고 대출 약속받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를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46). 조씨는 2016년 6월 8일 모르는 사람인 A씨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A씨에게 보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판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씨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줬다"며 "조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조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줬는지 여부를 심리해 판단해야하는데, 충분히 심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조씨가 대여해준 체크카드가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는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했고, 체크카드 교부와 조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수료
대가
대여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9-07-15
금융·보험
형사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대포통장 모집책은 물론 중간거래상도 처벌"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3일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과 법인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004)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양도인의 의사에 의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는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명의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처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고,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 전부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까지 지급했으므로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양도·양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
접근매체
전화금융사기조직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책
중간거래상
좌영길 기자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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