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접대
검색한 결과
1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前 차관, 항소심서 뇌물 혐의 일부 인정 '법정구속'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741).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로 알려진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다른 검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2003~2011년 최씨에게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별장성접대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김학의
뇌물수수
박미영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판결] "검사에게 말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징역형'
과거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빌미로 몇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734). A씨는 20여년간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다 2007년 명예퇴직한 뒤 개인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9주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로 가해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해서 담당 경찰관을 고소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내가 ○○지검 특수부에서 수십년 동안 수사관으로 근무했다"며 "검사에게 잘 말해서 재수사를 해 가해자들이 모두 처벌받고 구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모두 해결해준다고 했다"면서 이후에도 25차례에 걸쳐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자신이 ○○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고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검 범죄정보수집 담당직원을 만나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등 서류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A씨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B씨에게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준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
청탁
금품
향응
남가언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8노74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주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작성한) 칼럼 내용을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그런 내용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관계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앞서 산업은행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연임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과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금품
박미영 기자
2020-01-09
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도과는 원래 면소 대상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무죄만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뉜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관련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또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볼 때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았다는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700여만원은 윤씨에게서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서 받았다는 1억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은 선고 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박수연 기자
2019-11-22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한편 B씨와 C사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A로펌 명의로 작성됐고,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A로펌으로 기재했다. 이후 A로펌은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 20억원을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는 A로펌이고, A로펌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가 로펌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받은 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A로펌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더라도 로펌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로펌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변호사
수임료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11-01
형사일반
[판결]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수색 위법"… 별건수사 잇따라 제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나 서류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를 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가 해당 압수물은 물론 그로 인해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 당했다. 최근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한 데 이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위사업체 I사 납품 업무 담당 직원 A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035).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I사의 직원들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I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2015년 6월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외장하드 등 컴퓨터 저장매체와 업무서류철을 압수했다. 한편 기무사는 2013년 3월 A씨가 'Y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했다는 혐의로 2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기무사는 2015년 9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앞서 조사본부가 압수한 압수물 중 A씨가 작성한 문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5년 10월 조사본부에 압수물 열람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2015년 11월 기무사는 'A씨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에 대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의 압수물들을 재압수했다. 기무사는 이를 기초로 A씨뿐만 아니라 다른 4명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무사는 2016년 3월 A씨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을 다시 돌려준 뒤 미리 발부받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다. A씨에 대해 발부된 영장으로 A씨와 무관한 자료들까지 압수한 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재판부는 "(첫번째 압수수색이었던) B씨에 대한 컴퓨터 외장하드 자체와 업무서류철 압수는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포괄적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외장하드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저장돼 있어, B씨는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원들 작성 파일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수사관은 내용 확인, 키워드 검색 등 유관정보를 선별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해 반출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된 서류철에 있는 서류들의 표지만으로도 작성자가 C씨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고 업무철로 된 서류 전체를 압수했다"며 "압수 이후에도 압수된 서류와 뇌물수수 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장집행은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인 'Y사업' 관련 문건이 아닌 '다른 방산물자 소요량 관련 다수 문건'까지 압수한 것이므로 압수대상을 벗어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영장에 'Y사업 등'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상황이나 영장발부 과정, 영장에 기재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 판사가 A씨의 군사기밀 탐지 행위 전반에 대해 일반적·탐색적인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압수된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와 서류에 대한 추가 압수 또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본부에 찾아가 압수물을 열람한 행위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최초 피압수자인 B씨와 C씨의 동의 및 참여 없이 이를 열람하는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추가적인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은 다음, 압수물을 환부해준 뒤 곧바로 재압수한 것도 절차를 지킨 것처럼 외양만을 갖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와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해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해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
압수
박미영 기자
2019-06-27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와 최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한 군수는 횡성군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당시 박씨와 최씨가 횡성군 내에서 본격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고, 금품 전달 경위와 액수 등을 상식에 비춰볼 때 금품수수는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
군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19-06-13
형사일반
[판결]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걸린 성매매 알선… 무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290). A씨는 2017년 2월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찾아온 경찰관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 이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며 여성 도우미와 이른바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비 20만원과 술값 등 총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함정단속에 걸린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19조 1항 1호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윤락행위의 알선'은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해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끼리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며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처벌법이 도입된 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접대부 사이에는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 유흥주점 종사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성 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카운터에 제시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 유흥주점 관계자들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을 받게 한 사정이 있다"면서 "함정수사 항변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고, 대법원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함정수사로 인정될 경우에도 그 효과에 관해 공소기각설과 면소판결설, 무죄판결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 2)'는 규정을 도입한 점으로 볼때 무죄판결설이 유력해 보이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살펴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
유흥업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4-2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