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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33). 앞서 1심은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의 확성장치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 후보의 육성 발언 부분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 로고송을 3회에 걸쳐 틀었다. 탁 행정관은 또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해 그 이용대금 200만원만큼을 문 후보에게 불법기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연 기자
2018-11-02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7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8)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8635).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2017년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엘시티아 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 수수료 관련 사기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금품로비
엘시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세현 기자
2018-08-30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서울고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원직 박탈' 위기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7노3530).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형태의 행위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속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 의원이 많은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보좌진
국회의원
국회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손현수 기자
2018-07-06
선거·정치
대법원, 징역 9년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된 뒤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441).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인 그해 5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차 군수는 당선 이후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채무 변제를 위해 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함안상공회의소 의장인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선거자금
뇌물
차정섭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6-28
선거·정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되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 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9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한국당 의원, 1심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1246).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인 김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자금
정치자금
이완영
자유한국당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8-05-14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권석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8-05-11
[판결]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前 춘천 부시장, 징역형 확정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62)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976).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고랜드 시행사 대표 민모(62)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6∼7월경 민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맞춤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씨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별보좌관을 지낸 권모씨에게 7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하고, 최 도지사의 재선에 유리한 내용인 레고랜드 개발사업 추진 실적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게 하는 등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민씨로부터 받은 맞춤 양복 2벌과 양주 2병 등의 부분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부시장
이욱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8-04-26
전문직직무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인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09).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식대와 술값으로 2100여만원을 받고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도 업무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와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검찰과 현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현 전 수석이 개발사업자로부터 술값 등을 대납받은 행위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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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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