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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항소이유서에 1심에 없던 새로운 주장 추가했어도
1심에서는 하지 않았던 주장을 1심 패소 후 항소이유서에 추가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법은 제146조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적시제출주의'를 규정하는 한편, 제149조 1항에서 당사자가 이를 어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판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7다10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4월 B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8235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 이 매매계약에는 B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7월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 A씨에게 분묘 1기당 300만원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러나 B종중은 잔금기일까지 분묘 4기를 이장하지 못했고, 애당초 3개월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A씨에게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6235만원을 공탁한 뒤 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특약사항 위반에 따라 12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종중은 "매매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맞섰다. 1심은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한 다음 2016년 1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B종중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A씨와의 매매계약은 종중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 같은 종중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한편, 이를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종중총회 등 적법절차에 관한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고지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2016년 12월 B종중의 항소를 기각했다. B종중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1차 항소심 변론기일 전에 항소이유서를 통해 종중총회 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B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며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춰볼 때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법률지식과 함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내용과 법률구성의 난이도, 기존의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종중은 본인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면서 바로 항소이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며 "이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수도 있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장이 제기돼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기 위해 오랜 심리기간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도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며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이유서
심리기간
항소심
신지민 기자
2017-07-06
민사일반
'남의 땅에 설치한 묘 토지 사용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제사 등을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관습법상 인정돼 온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계속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강원도 원주의 한 임야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2013다1729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 6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나머지 1기만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분묘 5기 가운데 1기는 1733년 안치된 것이고, 나머지 4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했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였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세번째 유형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했다고 해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사용 권한을 인정해왔다. 토지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장 비율이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장묘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 침해 소지 크고 일제가 만든 작위적 권리"=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분묘기지권의 폐지를 주장했다. 오 교수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은 일본인 판사들로 구성된 조선고등법원이 1927년 판례로 인정한 후 우리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답습해 90년 정도 유지돼 왔다"며 "조선고등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1920년대 소작쟁의와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지배층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였을뿐만 아니라 성문법에도 없는 관습상의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 즉 실제로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습을 성문법을 준수하듯이 지켜야겠다는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을 지키려는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장사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화장 문화의 발달 등으로 분묘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고 호주제도, 동성동본금혼제도, 종중제도 등이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된 것에 맞춰 분묘기지권도 이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장사법은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해 명문으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의해 개정 장사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교수는 "분묘기지권자의 분묘 이굴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배제하고 아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은 분묘는 즉시 이굴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대리인인 최문수(5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율곡 변호사도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은 사라졌다"며 "장묘 문화 및 인식 변화에 따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폐지땐 사회적 혼란 커"= 피고인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묘기지권은 필요 불가결한 법률제도"라고 맞섰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산림공유 이념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점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시효취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1927년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됐고 대법원은 이를 승계해 현재까지 인정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를 믿고 따라 온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사법은 단순히 분묘의 설치 제한, 설치기간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며 "개인 묘지의 법률문제를 느슨하게 규율한 입법태도에서 사설묘지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의 정리·해결을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리고 시간을 두고 장묘 문화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분묘기지권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 묘지의 폐지와 묘지 설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B씨의 대리인인 조홍준(54·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분묘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관습법 폐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관습법
분묘철거
분묘기지권
장사등에관한법률
재산권
시효취득
신지민 기자
2016-09-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공기관이 토지점유…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개발에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영산강 일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84년부터 영산강 유역에 광주호를 설치하고 점유해 온 농어촌공사가 일대 토지에 대해 2013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다2303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며 "농어촌공사는 문제의 토지를 1984년에 또 다른 조모씨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매도자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누구인지 알수는 없지만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창녕 조씨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 조씨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토지 수용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문제의 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며 "비록 공사가 문제의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해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며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이 토지를 1915년 4월부터 조씨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2013년 5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2004년 3월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사가 토지 매입에서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조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광주호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
토지점유
홍세미 기자
2016-04-27
전문직직무
[판결] "성공보수, 변호사 기여도 낮으면 일부만 지급해도 된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승소시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약정한 성공보수금에 비해 변호사 기여도가 낮았다면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해 16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A종중(宗中)은 항소심에서 B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양측은 수임계약을 맺으면서 항소심 결과 배상액이 감액되면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약정했다. 항소심에서 소송은 10억원에 조정이 성립됐고, B법무법인은 깎인 6억여원의 20%인 1억3000여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A종중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B법무법인의 역할이 미미해 1억3000여만원의 성공보수금은 지나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B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전부를 지급하라"며 B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약정한 성공보수의 70%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2071731).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금액에 비해 단순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B법무법인의 노력이나 역할이 특별히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성공보수금
보수금
성공보수
기여도
이장호 기자
2016-04-27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종중은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종중(宗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09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세금 감면 혜택의 취지"라며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종중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림공파 종중회는 금정구가 종중 소유 건물과 토지에 2009~2013년도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를 규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도 포함된다"며 종중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1∼2013년분 8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종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한림공파종중회
금정구
재산세
비영리공익사업자
홍세미 기자
2016-02-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종증 祭室 등에 재산세 부과는 위법
종중(宗中)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유한 땅과 제실(祭室)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시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23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던 구 지방세법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종중은 선조의 제사를 치르고 문중재산을 관리하는 단체일 뿐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1년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법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부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재산세 면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추가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정구청은 부산 금정구의 땅과, 그 위에 세워진 제실(祭室)의 소유자인 한림공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4월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지난해 3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09~2013년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했고, 종중은 소를 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종중제실
제산세부과
비영리공익사업자
조세법률주의
이장호
2015-06-02
민사소송·집행
공동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당사자 능력 없어 소송 주체 될 수 없다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덕산황씨 교리공파 종중이 종중원인 황모(67)씨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4나10548)에서 원고 승소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종중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니라 구미시 고아읍에서 집성촌을 이룬 형제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라며 "원고의 실체를 두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결합체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특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해 성립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라며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79년 덕산황씨 교리공파 종중은 구미시 고아읍의 임야 2600여㎡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에게 나눠줬다. 땅의 소유권은 세월이 지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다. 지난해 1월 종중은 총회를 열고 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했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종중원들은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황씨는 이전을 거부했고 종중은 "종중 땅을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가 됨으로써 황씨는 소유권이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냈다. 1심은 "토지에 종중 선대의 묘가 설치돼 있고, 종중이 토지세를 납부한 점을 볼 때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고유한의미의종중
덕산황씨교리공파종중
당사자능력
명의신탁해지
소송의주체
이장호
2014-1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정치자금'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형사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종중과 지인들로부터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2)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330)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할 수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기소돼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와 변호활등을 일반적을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정치 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2006년 5월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시장은 종중과 지인들이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건넨 1억47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97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불법정치자금
변호사선임비용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신현국
문경시장
신소영 기자
2014-03-13
민사일반
반대의견 명백히 있는데도 박수로 한 종중의결 무효
종중 정기총회 자리에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이 명백하게 있었다면 '박수'로 한 의결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중 회장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등 반대자가 총회에 참석한걸 알고 있었다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박수가 아닌 투표를 통해 결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 등이 평산신씨 충장공파종중을 상대로 낸 적법한 종중회 대표자 아님의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2799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총회에 피고의 회장 선임에 반대한 원고 등이 참석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표결에 있어서도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단순히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으로 결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찬성과 반대를 각각 물은 후 그 숫자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임 결의를 추인하기로 하면서 사회자가 '이의 있습니까'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일부 종중원이 '이의 없습니다'라며 박수를 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회장 선임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이의가 있는지 물은 후 이의 없다는 답변과 박수만으로 표결한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결의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는 종중이 지난 2011년 11월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중 측은 이에 항소 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려 했다.
종중
정기총회
평산신씨
충장공파
회장선임
확인소송
장혜진 기자
2014-03-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자격없이 단 한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받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중개를 계속할 의사 없이 단 한 번만 했다면 받은 중개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문경전씨 애종공파 화수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항소심(2013나3994)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문경전씨 종중과 제일케이블 간 토지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으나 중개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비록 단 한 번 중개를 했더라도 반복·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중개를 영업으로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씨가 다른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개 계약 당시 종중과 매매할 대상자로 제일케이블이 정해졌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때 조씨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조씨가 받기로 한 수수료 1억2000만원은 지나치게 많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1억2000만원의 30%인 36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조씨는 이미 받은 6000만원 중 3600만원을 초과한 24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조씨는 종중 회장인 전모씨와 종중 소유의 땅 거래를 중개하는 계약을 맺고 제일케이블과 매매가격을 절충하는 등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전씨는 계약금 2억2000만원에서 수수료로 주기로 한 1억2000만원 중 우선 6000만원을 조씨에게 줬다. 종중은 "중개 자격도 없는 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토지매매
형평의원칙
제일케이블
문경전씨
애종공파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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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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