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거부한 사실 기입토록 한 강행규정에 위배… 부과처분도 무효"<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 서명 없다면 송달은 무효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기록돼 있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고, 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기입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모(60)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3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상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돼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부기돼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세금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에 대한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동작세무서는 지난 2008년 10월 A사의 수입금액 누락액 8억1294만원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씨의 상여 소득에 해당한다는 구로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2009년 1월 박씨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012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동작세무서 직원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박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후 동작세무서 직원들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박씨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렸지만, 박씨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세무서 직원들도 송달서에 박씨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동작세무서는 2009년 6월 박씨가 종합소득세을 계속해서 내지않자 가산금 960만원을 더해 3억2972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박씨에게 송달한 후 박씨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다. 박씨는 압류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한데 이어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청구를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납세고지서
국세기본법
동작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법
납세고지서송달
임순현 기자
2011-11-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인수 대금조로 소유자 채무 인수했다면 채무이자는 필요경비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대금조로 사업장 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했다면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그만큼 공제되므로 인수자는 이에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숙박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433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이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란 그 부채로 인해 획득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당해 사업에 투자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며 "원고가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에 갈음해 숙박시설의 전 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숙박업의 운영에 사용됐고, 채무가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에 갈음해 인수된 이상 사업장의 소득창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인수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일산 B씨의 숙박시설을 인수하면서 대금조로 B씨의 은행대출금채무 29억원을 인수한 다음 채무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노원세무서는 지난해 1월 "A씨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4,270여만원을 A씨에게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금조
사업장인수
채무인수
필요경비
소득세
이자
숙박시설
임순현 기자
2011-05-04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9일 유명 프로야구선수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489)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3억5,000여만원 중 8,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원고가 당시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피고의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부과세
가산세
2009-12-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편의상 작성… 기재금액이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변호사 ‘사건진행부’ 과세근거 안된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무실 운영의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사건진행부를 근거로 삼아 내린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A(66)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92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정당한 세액계산을 위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건진행부에 기재된 수임료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누락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사건진행부는 사무원이 사건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동기나 기재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재된 모든 금액이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가 변론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해당연도별 사건진행부상 탈루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각 해당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액계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지난 95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중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데 이어 세무서가 검찰수사 결과를 반영해 95년~97년도 종합소득세 6억4,500여만원을 추과로 부과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A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도 1심에서 일부 무죄를, 2심에서는 혐의사실 모두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변호사사무실
사건진행부
과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정성윤 기자
2007-03-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불분명… 새로운 분쟁 야기 위험"
대법원 “판결주문 불명확”… 원심 파기
대법원은 판결주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주문 불명확'을 이유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조모(60)씨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833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 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만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만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만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3월부터 7월까지 가구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조씨는 9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2,837만5,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97년도 법인세 신고 때에도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이 드러나 2002년 10월 세무서로부터 9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203만8,590원을 경정부과 받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주문
주문불명확
종합소득세부과처분
경정부과
기판력
정성윤 기자
2006-10-09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안됐으면 받은 돈은 '가수금' 불과
승소금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1심 판결후 받은 수임료에 소득세 부과는 위법
승소금액의 일부를 변호사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1심법원의 가집행부 일부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에서 변호사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모(46) 변호사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0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98년 원고에 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4천8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에서의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해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됐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수임약정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돼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법 제201조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고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만큼 가지급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수령해 보관한 것 역시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89년 경기도 화성군 모 어촌계 회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을 인지대와 감정비 등은 오 변호사가 부담하는 대신 승소금액의 30%를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수임했다. 이후 오 변호사는 92년 1심에서 승소하자 수자원공사로부터 13억8천여만원을 수령해 그 중 4억1천5백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았지만 소송계속중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98년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입을 누락했다는 통보를 받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승소금
변호사보수
소득세부과
착수금
성공사례금
정성윤 기자
2002-08-05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대법원, 모델전속계약금 14억원에 세금 5억9천여만원은 정당
탤런트 채시라씨 세금취소소송서 패소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인기 탤런트 채시라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5203)에서 이같이 판시,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21조1항 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과 범위, 태양,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14억여원의 계약금을 받은 채씨는 98년 세무서로부터 5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가운데 3억원을 깍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연예인전속계약금
세금취소소송
채시라
사업소득
연예인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1-04-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