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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누범기간 기산점은 변경 전 집행종료 예정일
[판결]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기간 늦어졌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을 먼저 하고 잔여형기 복역 후 출소한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전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검찰이 임의로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029). A씨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25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는 복역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53일간 받았다. 이어 다시 징역형의 남은 잔여형기를 복역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죄형법정주의 취지 따라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히 재판에서는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A씨는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하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중형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형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외로 두고 있고,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는 자유형의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에 불이익 없는 범위서 이어 "이 같은 규정은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형집행 순서의 변경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수형자의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임의로 지휘할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만큼 자유형 집행이 뒤로 늦춰져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유형 집행 종료일이 뒤로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집유2년 선고 또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외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형집행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장기화, 추가 구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칙 제39조 외에도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역형 집행은 실제 출소한 날이 아닌 최초 집행종료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 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하고, A씨의 범행 시점은 이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A씨는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
기산점
벌금형
징역형
출소
특수상해
남가언 기자
2021-04-14
형사일반
의사에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허무인’ 명의 처방전 교부도 ‘의료법 위반’ 해당된다
의사가 허무인(虛無人, 실존하지 않는 사람)을 환자로 해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899). A씨는 2016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B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했는데, 환자 이름을 B씨가 아니라 허무인 C씨 명의로 했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7장의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B씨에게 발급해줬다. 이에 검찰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의료법상 위반 행위란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처방전은 어디까지나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진찰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원칙상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되는 작성 상대방으로서의 환자와 교부 상대방인 환자를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한다"며 "이 같은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해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달라진 데다가, 처방전 발급 및 교부의 전제가 되는 진찰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해서 달리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처방전
허무인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1-02-24
형사일반
관련 증거 자체에 허위 없다면 '증거위조죄' 안돼<br> 대법원, 변호사에 징역 10개월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더라도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련한 양형자료 등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부에 제시한 양형자료는 증거에 해당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거짓 주장을 했더라도 증거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642). 변호사 A씨는 2018년 의뢰인 B씨로부터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C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억56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B씨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한 A씨는 "C사에서 받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반환할 돈이 없으니, C사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B씨는 A씨의 말대로 C사에 돈을 입금한 뒤 다른 계좌로 돌려받았고, 이때 만들어진 입금자료(영수증)를 A씨에게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B씨가 C사에 돈을 반환한 것은 아니고, 송금 영수증만 남은 것이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B씨가 알선대가로 받은 돈을 반환했으니 감형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를 토대로 B씨의 형량을 6개월 감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증거위조죄 등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증거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이라며 "명백하게 증거조작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허위 입출금표가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이란 점을 A씨가 잘 알고 있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155조 1항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자료까지 포함되지만 위조는 '증거 방법의 위조' 의미 증거 자체에 허위 없다면 위조로 못봐 대법원에서는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되는지와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용상 허위가 없는 문서를 만든 것도 '증거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형법상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된다"며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며 "증거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외관을 꾸며내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이를 형법상 증거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해당 일시에 금원을 C사에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A씨의 행위를 '증거의 위조행위'로 볼 수 없고, '위조한 증거의 사용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한 증거에 양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의 첫 사례"라면서 "문서 자제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것이 부진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위조
증거
증거위조죄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누범기간 중 또 물건 훔친 절도범 항소심서 감형
[판결](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노2447).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앞서 2015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에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피고인에 불리하게 확장 해석 안돼” 1심 징역 1년6개월→10개월로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절도죄 전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처벌규정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이미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법이 종전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형법
이용경 기자
2021-01-18
형사일반
사회봉사명령 원심 파기
[판결](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범행 원상회복”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봉상명령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는 보안 처분적인 내용이어야 하지만 피해 원상회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291).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7건의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2017년 말까지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상고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인 A씨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위반에 따른 건축물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교화·개선·자립보다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 보호관찰법 제59조 1항은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39조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따로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같을 수 없다"며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법 등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만을 사회봉사명령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준수사항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보안처분적인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권리·법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 그러면서 "따라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A씨에게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또는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특별준수사항도 A씨의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이 A씨의 개선이나 자립보다는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의 자유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형의 집행유예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회봉사명령
교화개선
원상회복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손현수 기자
2021-01-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수험생 개인정보 캐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수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캐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감독관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4259).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열흘 뒤 B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A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춰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능
개인정보
이용경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금전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임죄 인정 판례 변경… 유죄 원심 파기
[판결]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756).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 '크라샤(골재생산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크라샤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5500만원에, 다른 일부를 B씨에게 1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무단으로 양도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계속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A씨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을 일부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제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2011년 1월 매도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인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2008도10479), 부동산에 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2008도10479)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다만 2018년 5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이번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사건에서는 어떤 기조가 이어질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주목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배임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다른 사람 등에게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가 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라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기존 판례 입장(1983. 3. 8. 선고 82도182)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A씨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제한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82113_164622.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배임죄
양도담보
박미영 기자
2020-02-20
형사일반
검찰 "판결문 면밀히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판결]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7006). 박 부장판사는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상여객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타다와 쏘카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더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타다
유사택시
박미영 기자
2020-02-19
형사일반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수사기밀 누설 의혹'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br> 1심서 모두 '무죄'… 앞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도 '무죄'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13일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9).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여부를 부정하면서 "지난 1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장판사
임성근
박수연 기자
2020-02-1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 죄형법정주의 위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호별방문 금지기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위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 기간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부산지법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12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집에 방문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이사장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이던 같은 해 5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은 '제22조 2항 및 3항(제64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 없기에,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범위나 기준도 전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선거 기간 내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않은 채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법률 조항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범죄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4항과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던 선례의 취지에 따라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호별방문
박수연 기자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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