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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검사들, 정봉주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확정
'BBK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51·사법연수원 17기) 대구지검장 등 2007년 'BBK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정봉주(53)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치공세로 여길 뿐 그 주장을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은 않은 것이 보통이어서 정당의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한 검찰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정당이 이같은 사항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BBK 사건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후 지난 1월 출소했다. BBK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정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봉주전의원
BBK사건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과장된표현
좌영길 기자
2013-06-28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36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7일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 497명이 ㈜글로웍스와 대표 박성훈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7684 등)에서 "피고들은 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로웍스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회사의 주가상승과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몽골에서 이뤄진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대해 글로웍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 투자 여부를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글로웍스 대표이사 박씨는 2009년 4월 몽골 소재 보하트 금광개발 사업 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수익을 허위로 작성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2000년대 초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유명세를 탄 박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555억3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글로웍스
주가조작
손해배상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
벅스뮤직
신소영 기자
2013-06-27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47)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나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2구합35283)에서 일부승소했다. 김씨는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송을 바라기 때문이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국외이송의 요건으로 자유형에 벌금형이 병과된 때는 벌금을 낸 경우에 국외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10년 3월 서울남부지검에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천안교도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데, 교도소는 형 집행 장소이지 주소가 아니다"라며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를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거주하는 '거소'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교도소의 서신검열과 접견제한 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을 냈다.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김씨는 수기로 준비서면 50여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지난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가 오랫동안 구두 진술하자 담당 판사가 "그렇게 억울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청구하지"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맨 먼저 낸 석방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2구합29349)에서는 패소했다. 그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미국에서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돼 약 3년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했다. 김씨는 미국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김씨가 법무부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한 형기 집행에 관해 변경을 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송 세 건과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BBK
김경준
정보공개청구
부작위위법
외국인
인권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6-17
금융·보험
형사일반
'ELS 시세조종' 증권 트레이더에 첫 무죄 판결
주가연계증권(ELS)의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도상환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 트레이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트레이더 중 첫 무죄판결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이 최초 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 약정이 된 상품을 구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달 13일 ELS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가 수익을 중도상환 받는 것을 방해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트레이더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단46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권, 주식 등 ELS의 기초자산 거래와 그로 인해 생긴 주가변동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ESL 중간평가일에 한 주식거래가 예상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매도 돼 투자자의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을 못 받았더라도 곧바로 인위적인 주가조작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에 대한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ELS 상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 김씨는 추가로 수수료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조작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ELS 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주가연계증권
ELS
주가조작
시세조종
중도상환
증권트레이더
자본시장법
미래에셋
신소영 기자
2013-04-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 피해 배상해야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0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3917)에서 "구 전 대표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전 대표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의 돈이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2007, 20008년도 재무제표에 허위 또는 왜곡된 표시를 했다"며 "이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1항 제1호는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해서만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 성과나 회사 외부의 국내외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사이엔씨 주식을 사서 현재 보유중이거나 되판 김씨 등은 "회사가 공개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취득해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었으니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앞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달인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2012도3782).
주가조작
부당이득
구자극
엑사이엔씨
구본현
LG
자본시장법
구자경
증권거래법
이환춘 기자
2012-08-1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4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정씨가 표현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정씨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BK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김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처럼 발언, 이 후보자가 김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비비케이주가조작사건
정봉주전민주당의원
피선거권
좌영길 기자
2011-12-22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BBK 허위사실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20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에 입후보한 이회창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같은해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BBK의 설립 등에 관여했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된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BK
주가조작
허위사실공표
이명박
공직선거법
김정술
표현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1-08-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13890)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86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4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에이치앤티(H&T)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18대 국회의원후보 재산등록을 하면서 차명지분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3년에 벌금250억원을,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벌금액을 130억원으로 줄였으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증권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법 적용상 오류가 있고,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서울고법은 환송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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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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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
증권거래법
에이치앤티
태양전지
류인하 기자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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