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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양수인이 뒤늦게 손해 입었다면 국가 등에 손배책임
[판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인데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개인택시면허 소유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택시면허를 양수했다가 뒤늦게 택시면허가 취소돼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씨가 국가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0251 등)에서 최근 "피고들은 A씨에게 8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B씨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중구청은 서울중부경찰서에 이들의 운전면허 효력 등을 첨부서식에 맞춰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B씨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결정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이 같은 사실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도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중구청이 보낸 서식대로 '현 운전면허 효력 유무'란에 '유효'로만 표기한 채 조회 결과를 통보했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인가 처분을 했고, A씨는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서울시로부터 'B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돼 하자 있는 사업면허를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자 "형식적으로 서식을 작성해 통보한 경찰과 이를 바탕으로 인가 처분을 한 중구청의 위법행위로 하자 있는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해태 840만원 지급하라” 윤 판사는 "중구청은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에 필요한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 조회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 역시 이를 조회하고 통보할 때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국가와 중구청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자 있는 인가 처분을 받은 A씨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등에 의해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경찰서는 2013년부터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과 관련한 운전면허 효력 조회 및 확인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며 "운전면허 효력 등 조회확인 요청에 대해 B씨가 면허취소 대상자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중구청에 알리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으로서 협조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금과 중개료 9200만원 중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돌려받은 80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며 "국가와 중구청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전체 책임의 70%에 해당하는 8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개인택시
택시면허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이용경 기자
2020-10-14
형사일반
음주운전 시켜 사망 사고 촉발한 상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br> 사고 낸 아르바이트생도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실형 확정
[판결]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상사와 그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38). A씨는 2019년 3월 오후 6시께 자신이 부장으로 일하던 경북 경산의 한 식당에서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 B씨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A씨는 그날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B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며 차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400m가량 차를 몰았다. 그런데 B씨는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에서 시속 96㎞의 속도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 탑승자 등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 1,2심은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를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B씨에게 운전을 시켰고, B씨는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학생이자 소년인 B씨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을 시키는 등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A씨와 B씨는 공동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2명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미성년
아르바이트
음주운전
사망
손현수 기자
2020-08-19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판결](단독)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2016년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속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와 운송도급 계약 검찰은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A씨는 D씨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D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 의무 부담 안해 하지만 2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B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B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조치
수급인
도급인
손현수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마주오던 화물선과 충돌… 필리핀 선장, 벌금형 확정
7년전 부산 앞바다에서 부주의로 충돌 사고를 내 마주오던 화물선을 침몰시키고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821). 파나맥스블레싱호 선장인 A씨는 2013년 7월 오전 5시께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3만8000톤급 화물선을 운항하던 중 마주오던 파나마 국적 B화물선과 충돌해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선장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항법을 준수하지 않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거나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사고로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조난된 선원들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다행이 사건 당시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충돌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체없이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속력 감소 등 어떠한 피항동작도 취하지 않았다"며 "A씨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서 정한 충돌회피동작 의무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정한 감속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호를 매몰시켜 선박으로서 효용을 상실되게 했고, 해상에 매몰된 B호로부터 수량미상의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해 해양을 오염시켰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
충돌사고
화물선
기름유출
필리핀
손현수 기자
2020-07-14
민사일반
지난 2월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0→65세로 상향' 전합 판결 따라<br> 지붕 보수공사중 추락해 상해 입은 근로자가 낸 소송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19472)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붕잇기공으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8다248909). A씨는 B씨 소유의 목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이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는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면서 "이와 함께 A씨의 가동연한이 60세인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49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사장
노동가동연한
노동자
일용직
손현수 기자
2020-07-0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구 도로법 양벌조항 위헌 결정
"직원이 적재량 측정 방해했다고 법인까지 처벌은 위헌"
종업원 등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도로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옛 도로법 제86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소속 직원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7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A사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면서 직권으로 구 도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며 "해당 조항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적재량
법인
도로법
손현수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스윙 조심’ 알리지 않은 업주 책임 더 커
[판결](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97)에서 최근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이 사고로 소방수가 터지면서 물바다가 돼 연습장에 있던 기기 등이 훼손됐다. 이에 A씨는 "전자 골프장 장비와 복구 공사 비용 등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 높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으므로 A씨가 운영하는 연습장의 높이인 2.8m가 그 자체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내 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는 2.8m, 권장 높이는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과 대개 천장 스프링클러는 3~4㎝ 가량 돌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객이 스윙을 하더라도 천장에 달리 스프링클러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책임 비율 6대4” 판결 이어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은 천장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해 골프채가 천장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는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충격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고객에 대한 주의 문구나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 주변 시설물 등을 스스로 살펴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다년간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파손
훼손
실내골프장
조문경 기자
2020-06-0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판결
[판결](단독)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상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나타난 조향각과 제동시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갑자기 내리막과 함께 우측 급커브길이 시작돼 3년 동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고, 경찰 역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이 도로는 구조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도로환경적으로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리도 크지 않고, A씨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로 과속을 했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사망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
사망
교통사고
오토바이
출장
박미영 기자
2020-05-28
민사일반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 이혼녀 손배소송 패소
[판결](단독)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여성 A씨는 2017년 5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16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B사를 통해 C씨를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B사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A씨에게 C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결혼 후 A씨는 B사가 소개한 것처럼 시부모가 50억대에 이르는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였다. 이후 A씨는 결혼 1년 1개월 만에 C씨와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어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유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6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사가 계약한 내용에는 △B사가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은 B사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서 '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직업·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을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B사는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C씨의 가정이 재혼가정이라는 것도 B사가 A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정보업체인 B사가 의무를 위반해 A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혼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결혼정보업체
조문경 기자
2020-05-2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운영자에 2억5000만원 지급 판결
[판결]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B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며 "이 같은 과실은 A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B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B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C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A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수영장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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