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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못받는다
[단독][판결] 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권자이자 제2금융기관인 IBK캐피탈이 채무자 오모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 권모씨를 상대로 "오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임대인 오씨의 채무초과상태가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당시 전세 시세인 1억여원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인 16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는 관행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에 살던 권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오씨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 체결장소가 경기도 안산이었던 사실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권씨의 임대차 계약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인은 통상적인 거래 때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긴 하지만, 당시 보증금 액수는 적정했는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BK는 2011년 12월 오씨에게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오씨가 남양주시 진접면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오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오씨는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권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다. IBK는 "오씨가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채무초과
홍세미 기자
2015-06-18
금융·보험
주택·상가임대차
4개 전유부분 20개로 개조… "등기부에 없는 주소 대항력 없어"<br> 서울고법, 최우선변제권 인정 경매법원 결정 취소 판결
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 김승현 변호사)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2나34865)에서 "강진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800만원 증액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주민등록에 의해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이 세들어 사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으나,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부여했다. 이씨 등은 이 건물이 2010년 3월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협은 이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며 같은 달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 이씨 등은 1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룸은 구조 변경된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호수를 잘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구조변경
임대차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효한임대차공시
원룸구조변경
최우선변제권
이환춘 기자
2012-10-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br> 울산지법, 임차인 패소 원심 취소판결
세금체납으로 압류등기 설정된 집에 세 들었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먼저 설정된 집에 세들었더라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입신고 등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5순위로 배당을 받은 A조합이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양모(39)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948)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조합은 양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하기 이미 건물에 국세체납 압류등기가 설정됐으므로 양씨가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을 임차한 가장임차인과 경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며 "경매개시결정등기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공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압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제3자로서는 압류등기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곤란한데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할 임차인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비록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률상 별개의 절차이고 공매절차에는 '경매신청의 등기'라는 절차나 용어가 전혀 없다"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경매신청의 등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커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조합이 2003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건물에 2004년 울산광역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설정하고 석달 뒤 양씨가 입주했다. 2009년 울산광역시가 건물을 압류등기로 공매해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양씨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순위로 보증금 1400만원을 배분받자 5순위로 배분을 받은 A조합은 "압류등기 이후에 입주한 양씨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금체납
압류등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공매
홍세미
2012-09-2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 보증금 우선 변제 못 받아"<br> 원심 파기환송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았다면
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정모씨의 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범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해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고 김씨 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1억1000만원에 이르는데도 김씨의 보증금은 1700만원, 다른 임차인 송모씨의 임차보증금은 18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 김씨가 성인 남자 혼자 거주할 방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를 다른 임차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 등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2006년 9월 정씨에게 1억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정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2000여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H저축은행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2009년 임대차계약을 맺은 김씨 등을 1순위, 또다른 채권자 인천남구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 등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근저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좌영길 기자
2012-09-11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주택임차인·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별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 했어도 주소 이전하면 경매 우선변제 못받아
아파트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58)씨는 2002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를 집주인 이모씨에게 1,700만원을 주고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이씨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기는 했으나 안심이 되지 않자 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박씨는 2003년 4월 경기 포천시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계속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대금 2,000여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950만원을 국민은행에 배당하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4다697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전세권설정등기
경락대금
아파트임차
국민은행
근저당권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정성윤 기자
2007-07-16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376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 법령이 요구하는 외의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조합은 그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합규약에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006다65842 간판철거등 (라) 일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리단이 그 결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폐지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자(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설정(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동의권은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실상 그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동기나 그 경위, 이를 둘러싼 수분양자 등 입점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기대 및 수인 상태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 변경이나 폐지 결의에는 관리단 자체의 정관이나 자치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외에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다70516 건물명도 (마) 상고기각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차) 상고기각 ◇주식매수인에게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제공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와 배임죄◇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회계책임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미리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교부하여 그 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6도6196 병역법위반 (사)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 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소극적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없다. [특 별] 2005두7273 계급정년확인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그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물명도
조합규약
재건축조합
간판철거
단독주택
특경가법
배임
주식매수
회사자금
병역법
집행유예
형법
계급정년확인
직권면직
2007-02-20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 체결, 거주시는 대항력 있다'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거주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진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8일 공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한 이모씨(61)가 금전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이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이모씨(39)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01다4753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선고된 2001다14733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법 제8조1항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므로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99년 9월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고 세입자인 피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이씨가 전소유자에게 빌려준 1억5천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입신고까지 마친 만큼 정당한 세입자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차인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임차보증금전환
소액임차인보호
건물명도소송
정성윤 기자
2002-01-11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대법원,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춰야'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파산법상 별제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진로아파트의 임차인인 유모씨(38) 등 6명이 파산한 진로건설(주)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별제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낸 비약적 상고심(2001다55963)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이들 원고들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거나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파산선고 이전에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만을 갖춘 것만으로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사업자인 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각각 6천∼8천 만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약적 상고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하는 상고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지 않으나 다만 그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만 불복할 때 사실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법률심인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정성윤 기자
2001-11-16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서울지법, '임대아파트 건설사 파산시 파산채권에 구애 안돼'
임대아파트 임차인에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을 갖췄다면 파산법이 정하는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민사 본안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별제권자로서 손쉽게 배당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2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진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유모씨(38)등 6명이 파산자 (주)진로건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의 반환청구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별제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11562)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대항요건만을 갖추는 등의 흠결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가 파산한 (주)동보주택의 소액임차인들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임차보증금 중 8백만원∼1천2백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고액임차인들에게도 파산법상의 별제권을 인정한다는 첫 번째 민사본안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다’고 규정하는데, 파산법 제139조도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파산절차도 포함된다”며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므로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전입신고만 한 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의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주)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되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의 별제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홍성규 기자
2001-07-21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지법, '주거목적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방 딸린 구멍가게도 주거용 건물
방 딸린 구멍가게에서 주거하고 있었다면 이 구멍가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은수·崔恩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순자씨가 (주)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삼성생명의 경매배당금 중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천5백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33842)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한 후 구멍가게로 운영하며 딸려있는 방에서 살림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99년9월 보증금 2천5백만원에 점포를 임차한 후 구멍가게에서 살림도 해왔는데 임의경매법원이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은채 후순위 채권자인 삼성생명에 7천4백여만원을 배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방딸린구멍가게
주거용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배당이의청구소송
홍성규 기자
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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