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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합병되는 법인 지점의 임차건물 매수… 등록세 중과는 정당
회사를 흡수합병 하면서 합병되는 법인이 지점으로 쓰고 있던 임차건물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주)가 “지점을 그대로 인수했을 뿐 점포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멸법인이 지점을 설치한지 5년이 지났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며 서울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43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지점이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영업양도인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등록세 중과규정의 잠탈우려가 있다”며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일단 다른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영업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임차해 일시 영업하게 하다가 영업양수와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의 잠탈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 인수 후 11개월 가량 지난 후 임차해 쓰던 건물을 매수한 이번 사건도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동원증권을 흡수합병 하면서 동원증권이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건물 등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을 계속했다. 이후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11개월 이후 임차건물을 매수했고, 구청이 등록세를 중과세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등록세중과세
한국투자증권(주)
흡수합병
동원증권
임차건물매수
엄자현 기자
2008-01-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5년이상 된 휴면법인 인수해 중과세 피하려던 기업에 "실질적인 법인의 설립이라면 중과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단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라면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이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들이 서울시에서만 수천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1심에서 중과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첫 고법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4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69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면회사이던 원고 법인이 인수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완전 변경된 후 증자와 부동산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법인 설립 후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들이 이를 실질적인 설립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지방세법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하는 증자나 부동산등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폐업되고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해 전혀 다른 내용의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진것과 같이 볼 수 있고, 그 직후 대규모 증자가 이루어지고 부동산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도 실질적인 법인 설립으로 평가해 법 소정의 '설립'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은 회사의 '설립'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의 중과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규정 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변경등기
설립등기
법인의설립
지방세법
중과세
론스타
강남금융센터
엄자현 기자
2007-12-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분할 신설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는 잘못
'분할 신설법인' 이 5년 안됐더라도 분할전 원 법인이 5년 넘었다면 부동산취득시 등록세를 중과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의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분할설립 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해 똑같이 중과세 제외 특례를 적용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등록세가 초과 부과됐다"며 (주)온빛건설(옛 한보건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7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의 분할'이란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면서 "한보는 독립된 사업부문인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했고, 건설사업 부문의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됐으므로 법인의 분할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보는 지난 97년 부도처리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한보건설(현 온빛건설)을 설립했다. 이후 한보건설은 강동구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103억원에 매수하고 구 지방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했다. 강동구청장은 "한보건설은 설립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또 한보건설 설립을 '회사분할'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10억여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분할신설법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세
중과세
구지방세법시행령
법인분할
김소영 기자
2007-10-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지점건물취득에 따른 중과세는 위법
건물매입 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자산관리사에 위탁… 중과세 대상안돼
기업이 건물을 매입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위해 그 건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산관리회사에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맡겼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광고대행업 및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P회사가 “실제로 영업이나 대외거래를 하지 않아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743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등록세 중과규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빌딩을 취득한 후 빌딩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빌딩의 유지·관리 등 모든 용역을 자산관리회사인 J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맡겼다”며 “원고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지점으로서의 실질이 없으므로 중과세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P회사는 2004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빌딩(지상 22층, 지하 7층)을 매수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서는 J회사와 지점빌딩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 P회사는 구청이 지점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등록세 등으로 78억여원을 중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자산관리회사
중과세대상
지방세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등록세
안용범 기자
2007-07-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안돼…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기각<br> "평등원칙 위반 안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보기도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과세는 적법" 첫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등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0546)에서 "세금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전씨가 5일 신청한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지만 본안판결이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구 종부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종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 부과되는 국세"라며 "종합부동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될수 밖에 없다"며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해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특별히 구별해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규율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 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종부세소송은 현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로 행정법원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8일 현재까지 모두 11건이 계류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례세율
중과세
세금
주택
사유재산권
엄자현 기자
2007-06-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현실적 필요따른 대체주택 취득에 불이익은 위법"
주택 철거된 토지·새집 소유는 1가구 2주택 아니다
철거를 전제로 살던 집을 팔면서 주택이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를 넘기기 전에 새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주택과 땅을 10억원에 팔면서 주택은 철거하고 땅에 대한 등기는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우모씨가 “기존 주택은 이미 철거됐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취소소송(2007구단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통상적인 매매는 땅에 집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팔게 되므로 등기를 넘기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땅에 붙어 있어야 할 집이 철거된 때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바가 없어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과세 적용을 받는 1가구 2주택이 되려면 양도 당시에 주택이 땅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야한다”며 “건물은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산 것은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의 철거로 원고의 소유권은 종국적으로 소멸되었고, 주거 이전 등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2005년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4,700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집을 철거한 후 멸실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샀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될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송파세무서는 “부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보유한 것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1억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우씨는 송파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후 국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주택철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소송
중과세
단독주택
석촌동
멸실등기
최소영 기자
2007-05-1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5년이상 휴면법인 인수 부동산 취득… 등록세 중과 요건 해당<br> 다른 재판부선 설립등기일 기준 등록세 중과… 상급심 판단 주목
'법인 변경등기' 는 사실상 '법인설립'
'법인의 설립'을 '설립등기일'로 보고 등록세의 중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광장종합지앤씨가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7271)에서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이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들이 서울시에서만 2,00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지난 6일 같은 법원의 다른재판부가 내린 판단과도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인수한 휴면법인 사라카르트레이딩은 설립등기시와 계속등기시에만 등록세를 납부했을 뿐 이번 변경등기가 있기 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등 인적·물적 구성이 전혀 달라 원고가 이 휴면법인을 인수할 합당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등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한데 불과하므로 전혀 별개의 회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비록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지만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고 판단했다.
법인설립
설립등기일
중과세
주식회사광장종합지앤씨
부동산투기
지방세법
법인
엄자현 기자
2007-05-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068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세법상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변경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기에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설립등기
중과세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
스타타워
법인설립
폐업
사업자등록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7-04-1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서울시내에 있던 회사를 합병한 경우
'존속회사가 부동산 취득해도 피합병회사 자산비율에 대해서는 중과세 못해'
회사를 합병할 때 피합병회사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 있었다면 합병후 존속회사가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피합병회사의 자산 비율에 대해서는 중과세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금호생명보험(주)가 "흡수합병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 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생명은 73년 5월경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 설립돼 줄곧 같은 곳에서 존속해 왔고 금호생명이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해 동아생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했으므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으로 동아생명이 금호생명을 합병해 존속법인이 된 경우 금호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결과가 돼 존속하는 법인의 명칭에 따라 중과세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조세정책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던 금호생명은 2000년 3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던 동아생명을 합병하기 위해 서울로 본점을 옮긴 후 같은해 12월 금호빌딩을 매수했는데, 서울종로구청이 '대도시 전입후 5년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중과세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일반세율의 3배에 달하는 과세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과밀억제권역
피합병회사
존속회사
부동산취득
중과세
금호생명
동아생명
최성영 기자
2002-06-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위헌결정된 조문 1백73개중 51개가 세법관련
각종 세법 문제 많다
'포괄위임'문제로 위헌결정이 잇따르는가 하면 시행령이 모호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조세입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상당수를 각종 조세법이 차지하고 있고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받은 조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개소이래 지난해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1백73개의 법조문 중 51개 조문이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각종 조세법이었다. 특히 상속세법은 11개 조문에서, 지방세법은 12개의 조문에서 위헌결정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애매한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위헌결정된 조세법 51개 조문중 8개 조문이 '포괄위임'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도 문제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 엘지 유통이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문래빌딩에 가산세율을 적용, 재산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0구20737)에서 "가산세율을 적용, 초과부과한 3천6백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엇이 인텔리전트 빌딩인지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채 인텔리전트빌딩에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지난해 7월 행정법원 4부가 63빌딩에 대한 가산세부과를 취소한 것을 비롯, 99년 이후 행정법원에서만도 10여건에 이른다.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의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는 지난해 12월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됐다. '포괄위임'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문제의 지방세법 제2항 제2호는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지방세법의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는 '건물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를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40조의3은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를 정하며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이라고 규정해두고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27일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바95 등) 당시 김용준(金容俊) 소장과 김문희(金汶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창립이래 초창기부터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헌결정을 하거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러나 세법의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를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만큼 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었다. 세법의 특성상 구체적 사항의 상당수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밖에 없다하더라도 과세대상까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등 '포괄위임'이 남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포괄위임의 대표적인 예는 헌재가 99년1월 '위헌'결정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이다. 이 조항은 통상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도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했다. 이 조문은 중과세 부과여부를 완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위헌결정이유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포괄위임이 남용돼 위헌결정을 받는 조세법이 많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흔들리고 있는 셈"이라며 "이를 개개 사건별, 법조문별로 다듬을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우리나라 세법 전반에 걸친 '포괄위임'조문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정에 맞추어 시시때때로 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위헌결정을 받은 후의 수습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만큼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회에 헌법전문가를 두는 등 세법, 시행령 제정시 '헌법합치'여부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인텔리전트빌딩
엘지유통
문래빌딩
가산세
포괄위임
시행령
시행규칙
박신애 기자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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