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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국가 면책 인정한 1심 뒤집고 1000만원 배상 판결<br> "신원공개는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강력범죄인 경우에만 인정"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및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542)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2월 "검찰수사관 등 국가공무원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상황 공개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A씨에 대한 차폐의무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스폰서
초상권
초상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1-07-27
민사일반
위법한 직무집행 해당… 국가도 배상책임 져야
[판결]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경찰이 접수도 않고 고소장 반려
경찰이 고소장을 내러 온 시민에게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며 접수절차도 밟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경찰관인 B씨와 C씨,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6790)에서 "B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C씨는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 국가는 B씨와 C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중 5만원씩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D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B씨 등이 일하던 경찰서를 찾았다. 당직 근무 중이던 B씨는 A씨가 제출하려는 고소장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며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내용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고, D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감사실에 B씨의 고소장 반려 행위는 비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 담당 경찰관인 C씨에게 전화해 직접 방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C씨는 바쁜 일이 생기면 못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두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B씨에게는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C씨에게는 '민원사건 처리지연 및 중간통지 생략, 부적절 민원응대'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소인 일부승소 원심 확정 1심은 "B씨와 C씨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씨는 A씨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 절차도 밟지 않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그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씨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실제로는 C씨가 대직자를 통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A씨로부터 민원서류를 충분히 제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안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씨는 A씨가 제출하려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배상
경찰
고소장
고소반려
박미영 기자
2021-05-20
형사일반
대법원, 검사와 국가에 배상책임 인정
[판결]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해당 검사와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C씨가 D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7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B변호사와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담당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 포승은 풀어줬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당시 A씨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D검사는 A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문을 시작했고, 이에 B변호사는 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D검사는 "인정 신문을 한 뒤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15분간 계속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B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D검사는 A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인정 신문을 시작했지만, A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A씨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에서 수갑을 찬 채로 담당 변호인의 참여 없이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후 A씨와 C씨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한 다음 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가와 검사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와 B변호사에게 각 200만원, C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검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면서 D검사와 국가가 연대해 A씨 등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올렸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인에게 신문에 관한 통지가 이뤄졌으나 협의된 시간에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검사가 C씨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와 검사는 A씨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 인정에 검사의 중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불법행위
직무집행
퇴거
수갑 연결
박미영 기자
2021-04-08
민사일반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선의·무과실'에서 보호 대상 확대<br> 내부절차 거쳤을 것으로 신뢰하는 게 경험칙에 부합
[판결] 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거래… 상대방, '선의·무중과실'이면 보호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보호 받기 위해선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판례를 변경해 거래 상대방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소송(2015다454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사 대표이사 C씨의 소개로 D사에 30억원을 대여해주면서 'D사가 30억원을 갚지 못하면 B사가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B사 이사회 규정은 '보증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했는데, 대표이사인 C씨는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D사가 돈을 갚지 않자 A사는 B사에 "C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토대로 B사는 보증인으로서 30억원을 변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회사 정관상 확인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C씨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확인서 작성은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상고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처럼 이사회 결의 사항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법 제209조는 '대표사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위반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상법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의인 거래 상대방은 보호된다"며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대표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해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이 필요하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C씨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을 때, B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사가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민유숙·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같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을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변경하는 것은 거래안전 보호만을 중시해 회사법의 다른 보호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결국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가 돼 개별 사건을 해결할 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인 A사의 악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A사가 C씨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을 당시, B사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580986_1649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선의
회사
이사회
무과실
대표이사
중대한과실
손현수 기자
2021-02-18
행정사건
침익적 행정행위에 법적 위임 없는 조치는 무효
[판결](단독) 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환경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침을 만들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재단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누50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인 A재단은 2019년 9월 환경부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재단이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부실 검증해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검증지침 제25조 1항 2호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환경부장관에게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출권거래법은 '검증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도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해 규정하면서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경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검증지침 조항에 규정된 '검증기관의 업무정지'는 배출권거래법이나 시행령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제재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환경부 상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배출권거래법은 업무정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처분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환경부가 업무정지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증지침은 배출권거래법 내지 시행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업무정지는 검증기관 지정의 효력을 업무수행에 관해 일부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지정취소에 비해 처분권한을 축소해 행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지정취소의 범위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업무정지
침익행정
박미영 기자
2021-02-18
민사일반
서울고법, ‘주의의무 소홀’ 예방 목적 인정
[판결](단독) 차선변경 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정직 5일’ 징계처분 정당
운행 중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데 이어 차고지에서도 접촉 사고 등을 낸 버스기사에게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기사는 노사 단체협약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고로 인해 약식기소된 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소속 운수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등 확인소송(2020나2006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A씨는 버스를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B사는 이 사고를 이유로 A씨에게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B사 단체협약에는 '사고로 인해 약식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A씨는 이 규정을 들어 정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했다"며 "총 487만원의 대물피해를 발생시켰고, B사는 이로 인해 3년간에 걸쳐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고 후 얼마되지 않아 B사의 차고지에 들어와 차량 안전장치 작동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주변 버스 차량을 파손시켜 또 다시 대물피해를 발생시켰다"며 "B사는 징계심의를 하면서 이 사고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A씨의 운전행태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A씨로 하여금 운전습관을 고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정직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의 사고 야기행위와 함께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점을 함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B사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낸 사고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을 넘어 도로교통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버스
정직처분
차선변경
사고
박미영 기자
2020-12-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인기 막걸리 제품인 '지평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가 A사와 이 회사 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1443)에서 "B씨는 A사와 공동해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25년 설립된 지평주조는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2016년 상호에 '지평'이 포함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설립됐고, A사는 설립 후 생지평, 지평생, 원지평 등 '지평 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막걸리를 판매했다. 이에 지평주조는 "A사가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거래처에 A사의 막걸리 제품을 배달하면서 '지평양조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는데, 지평양조장은 약 100년 전 처음 지평주조의 양조장이 설립됐을 때부터 사용된 명칭"이라며 "B씨가 이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마치 B씨가 지평주조의 직원이거나 B씨가 납품하는 A사의 막걸리가 지평주조의 상품이라고 혼돈하게 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사의 상호가 지평양조장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므로, B씨가 이 명함을 사용하면서 지평주조의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공급한 이상, B씨가 A사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A사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평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서 법원이 A사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B씨와 A사는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평양조장
상표권
지평막걸리
박미영 기자
2020-09-10
행정사건
"'2100억 피해' 중국고섬 상장주관사 한화증권… 20억 과징금 부과 적법"<br> "고의·중대한 과실로 방지하지 못했다면 제재 대상"… 대법원, 원심 파기
[판결]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2100억대 투자금 손실을 부른 '중국 고섬 분식회계 사건'의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6두307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0년 12월 금융위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현금자산 약 1016억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모자금 2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중국고섬은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한화투자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하는 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고섬은 2011년 1월25일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금융위는 2013년 10월 감사인의 의결 거절을 이유로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실사'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투자증권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권상장을 위한 인수가격의 결정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수행했고, 한화투자증권은 실제 이러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한화투자증권은 대우증권으로부터 증권을 배정받은 인수인에 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해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관해 주관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시"라며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관한 주관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분식회계
과징금
주식
증권
손현수 기자
2020-02-27
민사일반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
[판결](단독)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중 동료를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A씨가 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단51049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공무원인 A씨와 C씨는 2016년 1월 춘천 강촌으로 '2016년 액션미팅'을 떠나 족구경기에 앞서 같은 팀에서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좌측 후방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쪽 전방을 맡고 있던 C씨와의 사이에 공이 떨어지자 "마이, 마이"라고 외치며 헤딩을 하려다가 공을 걷어내려던 C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비골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좌측 반신 부분마비로 일상생활이나 동작에 제한이 생겼다. 고의 또는 중과실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 사고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A씨는 B사를 상대로도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배상하라"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C씨는 B사에 가입금액 1억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이 부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상대소송 원고패소 판결 이어 "액션미팅은 중점 현안과제 토론을 통해 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주요 시책 성과제고를 위해 평일에 실시된 행사로서 A씨와 C씨가 근무하는 부서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시행됐고, 대형버스로 강촌에 도착한 다음 도착 후 직원별 소통과 현안업무 토론, 친선 족구경기 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고는 공무원인 C씨가 일과시간에 직무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있을 법하게 C씨가 공을 차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C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족구경기가 C씨의 직무수행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B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무수행
공무원
족구
박수연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목적·수단의 적정성 인정되지 않아"<br> 안양시에 20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판결] 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지자체… 법원 "단속권 남용"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70여차례에 걸쳐 단속 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과도한 단속 조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968)에서 최근 "시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1984년부터 안양에 위치한 한 공장을 인수해 아스콘 등을 생산해왔다. 이후 A사는 2004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 아스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 공장에서부터 80m정도 떨어진 곳에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고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런데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의 배출 물질을 조사해보니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에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안양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에 걸쳐 A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 하루에도 여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단속을 해, 개별 단속항목을 따지면 70차례가 넘는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설기계 불법 주차나 화물차량 과적 등 실제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0여차례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사는 "시가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양시의 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개 과의 직원 32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000만원을, A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다만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들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한남용
단속조사
안양시
박수연 기자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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