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즉시항고기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항고기각 원심파기
수감자 재심기각 결정문 송달… 형식 갖추지 않았으면 무효
수감자가 재심기각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을 알았거나 결정문을 전달받았더라도 수신인을 교도소장으로 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9년2월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10여년을 복역해온 이씨는 지난해 "나는 살인사건 당시 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심 법원은 2월28일 기각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A씨에게 송달했지만 3주 가까이 지난 뒤 다시 결정문을 송달했다. 결정문의 수신인을 구치소장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A씨는 재발송된 결정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2심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다. 결정문을 구치소장 앞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이씨가 결정문이 왔다는 사실을 교도관으로부터 전해들었고, 결정문도 직접 받아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2008모630)에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돼 있다"며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결정은 수신인을 구치소장으로 해 다시 송달된 2008년 3월18일에 비로소 적법하게 송달됐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송달효력
살인
사체유기
수신인
수감자
재심기각결정문
류인하 기자
2009-09-09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항고장 각하 원심파기
법원이 즉시항고기간 2주로 잘못 고지한 경우… 당사자가 2주일내 제기… 적법항고로 봐야
법원으로부터 1주일인 즉시항고기간을 착오로 2주일로 잘못 고지 받은 당사자가 2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불변기간을 도과했지만 적법한 즉시항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5일 강모(61)씨가 지모(54)씨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5마9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5년 5월23일 제1심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한 6월4일 즉시항고를 했음을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했으나, 재항고인이 제출한 1심결정 정본의 사본에 의하면 결정 정본 말미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이 사본이 진정한 것이라면 법원이 민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즉시항고기간을 고지하면서 즉시항고기간이 1주임에도 착오로 2주라고 고지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항고가 법정기간을 도과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즉시항고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기간도과를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5월 슈퍼마켓 동업자 지씨로부터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강씨가 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신청기간 도과 후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5년 5월23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강씨는 6월4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이 불변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었다.
즉시항고기간
항고
재항고
민사소송규칙
적법항고
불변기간도과
정성윤 기자
2007-10-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