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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는 해제 주장 할 수 없다<br>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이미 부담 이행 완료했다면
[대법원 판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도 부담 없는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한 후라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1다299976 및 2021다299983 (2022년 9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소송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본소의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 [쟁점]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5조(구두증여는 일반적인 해제사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가 적용되는지 △부담부증여에 민법 제555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먼저 이행된 경우에까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가 가능한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마을회에 2016년 7월 마을회관 부지 부분을 증여하고, B 마을회는 이에 따라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A 씨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체결 당시 A 씨의 증여의사가 서면에 의해 표시되지는 않았고, A 씨가 증여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지만 B 마을회는 A 씨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모두 이행했다. A 씨는 본소로 B 마을회에 토지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청구했다. B 마을회는 이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토지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A 씨는 부담부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했다. 1,2심은 반소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각 당사자의 사정변경이 없고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의 증여 의사를 신뢰하여 계약 본지에 따른 부담 이행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증여자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특수한 철회를 통해 손쉽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는데,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 없는 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재산의 수여뿐 아니라 수증자의 부담 이행까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거나 증여 의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법원 관계자] "비서면 증여계약 해제를 정한 민법 제555조의 해제의 본질은 철회에 해당하고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도 증여에 관한 해제조항은 적용되지만, 부담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증여자가 민법 제555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첫 판결이다."
서면
부담부증여
민법제555조
박수연 기자
2022-11-05
형사일반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판결](단독)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암 진단을 받은 백씨는 2016년 3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손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 내가 죽고나면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다. 백씨는 차량 매매상인 김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손씨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백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차량들을 판 다음 대금 4200만원을 손씨 계좌로 입금했다. 손씨는 백씨가 사망한 후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백씨의 상속인인 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망인(백씨)이 생전에 손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처분대금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손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망인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 소유권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의무는 망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 4200만원을 증여계약 이행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백씨 딸을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앞서 1심은 "손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차량매도가 망인의 생전의사와 합치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손씨나 김씨에게는 매도권한이 없어진다"며 "매도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씨가 오랜기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출하는 등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횡령
사실혼
증여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조세·부담금
돈으로 돌려 받을 땐 재판 중 오른 시가 반영해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단독][판결] 채무자가 빚 안 갚으려 빼돌린 아파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아파트를 빼돌렸다가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아파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 이모씨의 전처 윤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4다2369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지난달 14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윤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인 2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시가가 증여계약 당시에 비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상승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증여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산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해행위는 이씨가 윤씨와 이혼하며 준 아파트 가액 중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한 행위이지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 취지에 따르면 윤씨는 53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보다 많은 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산에서 고철제조 회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3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겼다. 국가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겼다"고 항변해 왔다. 1·2심은 "이씨의 아파트 증여는 사해행위가 맞고, 윤씨가 국가에 돌려줘야 할 반환금액은 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체납
사해행위
반환금액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범위
홍세미 기자
2015-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어도 사회질서에 반해"<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골프장승인 대가 기부금 증여계약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기부금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비록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증여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버드우드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3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드우드의 증여계약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묵시적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은 골프장사업승인의 효력유지와 직결된다"며 "증여와 증여자가 신청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더라도 그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춰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며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며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기부금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사용방법과 절차를 미리 원고의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았다거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골프장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증여계약에 응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90년8월 버드우드와 골프장사업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기업발전협력기금 25억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버드우드가 "골프장공사 착공지연을 이유로 사업승인처분을 취소했다"며 협력기금을 지급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버드우드가 청구한 행정심판으로 승인취소처분취소결정이 내려져 골프장사업이 진행중"이라며 "골프장사업 승인처분은 효력이 있으므로 2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버드우드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충청남도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증여계약"이라며 "계약 그 자체로 무효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사업계획
기부금
골프장사업
버드우드
행정심판
증여계약
류인하 기자
2009-12-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취득당시 확정적으로 국가귀속 예정돼 있어야"
시행전 취득 토지, 정비기반시설 편입돼도 비과세 안돼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가 이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돼도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국가 등에 귀속을 전제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귀속여부가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승인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부채납’에 대한 법리가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귀속대상이 됐다면 비과세해야 한다”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39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06조2항, 제126조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등기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및 등기는 적어도 취득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돼 있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귀속의 부담을 지는 자로 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토지가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해도 정비구역 지정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라며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A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최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관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법리가 귀속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며 “이와 달리 귀속의 경우는 관할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정비계획수립 등 과정에서 의견제출 등 관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부채납에 있어서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중구청은 2008년3월 다동 제7지구에 대해 A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A사는 인가전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됐다. 그러자 A사는 지난해 3월 “1980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편입된 토지는 무상귀속이 예정돼 있었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기반시설
비과세대상
도시환경정비구역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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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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