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등 인쇄홍보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인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김모씨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158조2항 제1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인쇄물의 경우 그 특성상 '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법률조항 소정의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 및 용도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된 유형물을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의사를 알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또 명함의 발행자, 책임자, 부수 등을 명시하거나 선관위의 형식적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명함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