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을 놓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2010추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시 연접부분과 김제시 연접부분, 부안군 연접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각 매립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인근 행정구역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매립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의 관할을 일괄 결정하면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할 수 없고,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경계설정이 어려워 동일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예정된 하나의 계획구역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로 한 안행부의 결정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의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장 등은 "안행부 결정이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졌고,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등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열었고 올해 4월에는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