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검색한 결과
8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헌재 “종교단체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지자체에 의무적 신고해야”
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목사 박모씨가 노인복지법 제3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46)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2012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1명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편의시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양로시설은 노인들이 해당 시설에 입소해 집단생활을 하게 되므로 외부와 단절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들을 악의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양로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이정미·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한 규모의 시설을 통한 사회복지활동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한다면 그로 인해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법인 운영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복지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
노인정
노인복지
사회복지
복지
신지민 기자
2016-07-11
행정사건
[판결] 토지거래 허가·이용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 의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박모씨와 이모씨가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225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권한, 토지이용의무에 대한 조사 권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모두 화성시장에게 있다"며 "화성시는 조례에 따라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토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 등만 위임하고 있을 뿐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출장소가 박씨 등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화성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사 권한이 있는 출장소에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은 별개의 권한"이라며 "제재는 부과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사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해서 제재 권한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0월 소매점 분양을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년 뒤 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동부출장소는 이씨 등이 소매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다. 동부출장소는 넉달 뒤 2차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이행강제금 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박씨 등은 "도로 조성 및 포장공사는 완료했다"며 이의신청을 냈고, 동부출장소는 이행강제금을 6300여만원으로 깎아줬다. 그러자 박씨 등은 "출장소는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권한만 화성시로부터 위임받았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출장소
토지이용의무
화성시동부출장소
화성시
이장호 기자
2016-06-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공기관이 토지점유…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개발에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영산강 일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84년부터 영산강 유역에 광주호를 설치하고 점유해 온 농어촌공사가 일대 토지에 대해 2013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다2303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며 "농어촌공사는 문제의 토지를 1984년에 또 다른 조모씨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매도자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누구인지 알수는 없지만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창녕 조씨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 조씨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토지 수용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문제의 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며 "비록 공사가 문제의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해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며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이 토지를 1915년 4월부터 조씨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2013년 5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2004년 3월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사가 토지 매입에서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조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광주호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
토지점유
홍세미 기자
2016-04-27
형사일반
지자체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못 봐
[판결] 발주공사 문제점 지적… “계약해지” 건의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지자체 발주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북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위탁계약을 수주한 A사에 압력을 행사해 계약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고창군 공무원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1492). 재판부는 "형법 제123조가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씨가 실제로 한 행위는 고창군수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내용을 공사를 따낸 A사 측에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수탁기관인 A사가 고창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창군의 위탁계약 해지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지난 2010년 6월 70억원 규모의 갯벌 생태복원공사를 A사에 맡겼다. 당시 고창군 해양수산과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던 박씨가 '공사를 위탁시행으로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검찰은 박씨를 권리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탁계약 해지와 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직권남용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홍세미 기자
2016-03-17
형사일반
대법원 "기부금품법상 등록절차 거쳐야"<br> 안티2MB 운영진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오프라인서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품 모집하려면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해당 까페에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신고없이 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와 실제 야외에 천막과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을 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단체나 친목단체가 회원 공동의 이익이나 회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든 백모(63)씨와 채모(45)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시위용품 구입 등에 쓸 경비가 필요하자 기부금품 등록절차 없이 안티2MB 카페와 다음 아고라 등 사이트에서 1억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백씨 등은 2009년에는 경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또 안티2MB 활동 중 체포영장이 발부 돼 조계사로 도피한 백씨의 사수대가 박모씨가 휘두른 회칼에 부상을 당하자 조계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상자 치료비를 모금하기도 했다. 이때도 기부금품 등록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티2MB'가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에 해당된다며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여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사람이 조계사 앞에 천막과 모금함을 설치해 1200여만원을 모금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를 추가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백씨 등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8118). 재판부는 "조계사 앞 모금행위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모집장소, 모집방법 등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티2MB의 운영진이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처음부터 모집장소나 모집방법 등을 다양화 해 보다 효율적으로 병원비를 모금하려는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없이 1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면 포괄해 기부금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인터넷카페
이명박
탄핵
안티2MB
조계사
홍세미 기자
2016-01-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타인의 이미지 사용 저작권법 저촉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외국 디자인회사가 이미 만들어 사용한 디자인을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그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양시가 디자인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9804)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양시와 A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A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순수창작성)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A사가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에 해당된다고"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풍동 애니골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다. 고양시는 A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장한 뒤 사업을 진행하던 중 A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양시는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고 A사에 요구했지만 A사가 "그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용돼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제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A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법
비아이
BI
입찰공모
계약금반환
창작물
위작
모작
디자인
홍세미 기자
2015-11-19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적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라며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처분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등은 2012년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8시까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 등은 소송을 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형마트에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
지방자치단체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유통질서
홍세미 기자
2015-11-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도가니' 피해자,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확정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과실과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청, 광주 광산구청 등 3곳을 상대로 "4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237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 시점인 1985년 3월~2005년 6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들은 2012년 3월에야 소송을 내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통상 발생하는 수사상의 판단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장기화시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수년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성폭력·폭력 사건을 소설가 공지영씨가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로 발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같은 이름의 영화가 개봉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도가니
인화학교
국가배상
판단착오
수사규칙
관리부실
성폭력
장애학생
홍세미 기자
2015-11-09
행정사건
지자체가 바로 대법원에 불복소송 제기 못해
[판결][단독]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조정결정…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간에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조정결정에는 지자체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자부 장관이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에 비로소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서천군수가 "달라진 관할구역 경계에 따라 그동안 보령시가 지출한 매립지 관리비용 일부를 서천군이 부담하라는 조정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2014추61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정하는 분쟁조정결정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분쟁조정결과에 따른 후속 이행명령을 기다렸다가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대법원에 낼 수 있을 뿐, 이행명령을 받기도 전에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소를 대법원에 바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분쟁조정결정을 이행명령으로 간주할 수도 없어 대법원이 이에 대해 적법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후속 이행명령 기다려 이의제기 訴 제출해야" 서천군의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訴' 각하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간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자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자체장은 행자부 장관의 조정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법 제170조는 행자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장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직접제소를 통한 단심제 재판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직접제소 대상인 이행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번 사안에서는 행자부 장관이 아직 별도의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천군은 앞으로 행자부 장관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다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1985년부터 보령시와 서천군의 경계지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남포지구 간척농지로 만들었다. 매립지 관리비용은 관할구역 경계에 따라 보령시와 서천군이 나눠 부담했다. 하지만 관리비용이 매년 2억~5억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커지자 양 지자체간 분쟁이 벌어졌다. 행자부 장관은 2014년 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한편 달라진 경계로 인해 관할이 보령시에서 서천군으로 바뀐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령시가 투입한 관리비용을 서천군이 상환토록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천군은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서천군
매립지
지방자치법
분쟁조정
공유수면
매립
간척농지
관리비용
보령시
홍세미 기자
2015-10-15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소멸시효 지났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진모씨 등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27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씨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권·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교육부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씨 등 피해자들은 국가와 광주시 등이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며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인화학교
도가니
성폭력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홍세미 기자
2014-09-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