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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지소미아 종료한다고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 인정키 어렵고<br> 청구인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침해가능성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헌재, '지소미아 종료' 문제점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등이 문재인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 9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행위가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064)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군사비밀정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종료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떄문에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국민주권주의 위배 및 권력분립원칙의 위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자 지난 8월 22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체결 2년 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양국 간 협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지소미아
행복추구권
생명권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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