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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조달청 통해 입찰한 수요기관도 입찰담합 건설사에 보상한 설계비 반환 직접 청구 가능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설계비를 보상한 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다면, 수요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설계보상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부산교통공사가 A사 등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소송(2017다2471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12월 공고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A사 등은 담합행위를 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는 입찰에 탈락한 입찰참가자에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입찰담합을 입찰 무효사유로 정하고 입찰 무효사유가 있으면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계약 내용대로 낙찰되지 않은 A사 등 6개 회사에 같은해 6월 설계비 보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공사는 건설사들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청조달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참가자와 사이에서 입찰 참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담합행위를 숨겨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청한 뒤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별유의서의 관련 규정과 입찰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춰 볼 때 부산교통공사가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한민국(조달청)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국가를 대신해 지급한 것이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찰담합
조달청
설계보상
박수연 기자
2022-04-29
헌법사건
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 부정 승차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는 합헌
남의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부정 승차하는 경우 적용하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348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에서 성인이용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만 65세 이상의 국민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지하철 요금 1만3500원을 내지 않고 부정승차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상고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명확성원칙 위배 안 돼”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이 조항 중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특정 유료자동설비의 이용을 위해 당해 유료자동설비의 제공자 내지 소유자에 대해 지급할 것으로 정해진 통상의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타 유료자동설비'도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료자동설비라는 개념은 문언의 의미를 뛰어넘지 않는 한 정보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 상황에 따라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에 의해 충분히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편의시설
경로우대
부정승차
지하철
형법
박수연 기자
2021-11-04
형사일반
[판결]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서 반복된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A씨와 부소장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호팀 직원 C씨에게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707). A씨 등은 부주의로 당시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수리비를 포함해 28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A씨는 당시 신호 오류 사실 등을 전해들었지만 부소장인 B씨에게 민간 관리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했을뿐 현장을 따로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이 같은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호 오류가 사흘이나 지속됐는데도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업무수행으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고서도 적정 대응을 하지 않아, 대형사고를 막을 기회를 모두 잃게 한 신호관리소 담당자의 책임이 무겁다"며 "감독책임자임에도 무단 조기퇴근한 C씨, 사고발생의 마지막 기회를 상실한 A씨와 B씨는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C씨에게 금고 10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통해 신호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부소장에게 확인하니 단순한 표시오류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도 "C씨가 감독한 수정작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신호기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니며 그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PU 보드가 탈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주의
추돌사고
열차추돌
상왕십리
박수연 기자
2021-10-07
형사일반
징역10월 선고 원심파기
[판결]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 절도 전과에 포함
상습절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49).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2015년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상습절도가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상습절도는 이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습절도가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후 절도 행위 때 단순 절도죄로 처벌에 불균형 또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습절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절도의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데 그치는 등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상습절도 전과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A씨가 상습으로 두 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는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를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상습절도죄
박미영 기자
2021-06-21
형사일반
[판결]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젠더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5812).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에 있는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여성인 B씨 측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A씨 측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젠더 갈등 이슈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5명 중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공동폭행
이수역주점폭행
젠더갈등
젠더
혐오
박미영 기자
2021-05-07
헌법사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413)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개정돼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1-04-01
형사일반
주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했다면 신빙성 배척 안돼<br>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강제추행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259). 남성 A씨는 2019년 1월 지하철에서 여성인 B씨 앞에 붙어 서서 손을 B씨의 치마 속에 집어 넣고 약 5분간 손가락으로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추행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하고, 1심에서는 오른손으로 추행했다고 번복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2심은 또 "당시 A씨와 B씨의 밀착도 등을 살펴볼 때 물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추행행위를 5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것은 대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고 변경할 여지가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시간과 추행 정도는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이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신빙성
진술
손현수 기자
2021-03-26
형사일반
누범기간 중 또 물건 훔친 절도범 항소심서 감형
[판결](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노2447).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앞서 2015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에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피고인에 불리하게 확장 해석 안돼” 1심 징역 1년6개월→10개월로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절도죄 전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처벌규정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이미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법이 종전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형법
이용경 기자
2021-01-1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52).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려다 택시기사 C씨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무슨 마스크를 하냐"며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로 정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대중교통 및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마스크착용
택시기사
폭행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2020-11-24
형사일반
[판결]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보험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2). 이 판사는 먼저 "지난 6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최씨의 범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최씨는 같은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2015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 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특수폭행
보험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구급차
택시기사
응급환자
남가언 기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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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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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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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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