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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내달 16일부터 본격 공방...매주 월,화 집중심리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추석前 선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2012고합480,543,733 등)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다음달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핵심인물에 대한 선고를 추석 전에 마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판진행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9월 말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7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공판을 열어 집중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쟁점을 △증거인멸을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횡령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과 관련된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박 전 차관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로 분류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차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최종석(41·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이영호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진경락
최종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5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3명에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무마' 전 경찰간부 징역형 확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룸싸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전직 경찰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 회장의 폭행사건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최기문(58)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731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중단한 혐의(폭처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장희곤(47)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대원(59)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기문이 장희곤과 공모해서 관내 범죄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남용해 남대문경찰서의 수사를 중단시켜 강대원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과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남대문경찰서에 이첩시킴으로서 남승기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경찰청장을 퇴임한 뒤 한화건설 비상임고문으로 재직중이던 최 전 청장은 2007년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대신해 룸싸롱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고위간부들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희곤 서장과 강대원 수사과장은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룸싸롱보복폭행
최기문
경찰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28
형사일반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확정
경찰관 수사중 얻은 개인정보 자신 고소장에 이용땐 처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 작성에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얻은 통화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2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얻은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B씨의 위증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에 첨부했더라도 A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된 동기나 목적, 김씨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있었던 연금매장 내부고발자 조사과정에서 또다른 직원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를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조사한 뒤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와의 소송과정에서 A씨측 증인으로 나온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B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간 별다른 과오가 없고, A씨가 고소한 김씨의 독직사건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된 점,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불법회피의 노력을 어느정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에도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MBC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 공무원 여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일부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사과정
개인정보
고소장작성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처벌
류인하 기자
2008-11-07
형사일반
대법원, 일부유죄 원심 확정
고발자 색출과정 핸드폰 압수, 사용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청 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894)에서 "피조사자의 핸드폰을 압수해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상황상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11월께 MBC기자에게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알려준 고발자를 찾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계 공무원 진모(여)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과 함께 진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벽에 붙어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진씨의 핸드폰을 뺏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핸드폰압수
직권남용
고발자색출
류인하 기자
2008-08-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신승남 前 총장·김대웅 前 고검장 집행유예 원심확정
재직 중 검찰 수사정보를 흘린 신승남(62)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61) 전 고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총장에 대한 상고심(☞2004도556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총장이 새한그룹 무역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회사 부회장을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해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력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재직 시절인 2001년 1월 김모씨의 부탁을 받아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 관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고검장은 서울지검장 재직 때인 2001년 9월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과 관련해 이씨의 배후 의혹이 제기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
새한그룹무역금육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한변협
공무상비밀누설
이용호게이트
정성윤 기자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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