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직무유기
검색한 결과
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뇌물수수 혐의 한승철 前검사장 '무죄' 확정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65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검사장이 향응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한 전 검사장이 정씨의 고소 또는 진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7)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스폰서검사
한승철전대검찰청감찰부장
뇌물수수
향응제공
직무유기
이환춘 기자
2011-11-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부장 2심도 무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47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당시 한 전 부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제공받은 향응을 사건청탁 명목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품위손상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뇌물수수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2009년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대접을 받고,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전해듣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부장과 정씨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4~5년만에 처음 만났으며 여러명이 함께 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했을 가능성이 적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면직처분 받은 한 전 부장은 행정법원에 복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청탁
향응
술자리동석
뇌물수수
접대
한승철
스폰서검사
감찰부장
직무유기
김소영 기자
2011-05-2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스폰서 검사 의혹 전·현직 검사 전원 '무죄'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 전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1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검사장이 2009년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4~5년 동안 정씨와 왕래가 전혀 없었다"며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향응받은 액수의 크기나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 정씨와 모르는 검사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청탁을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와의 식사 사실 등이 언급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 곧바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부산지검에 이첩한 사실만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검사(▼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1년1월3일자 4면 참조)를 포함해 민경식 특검이 기소한 4명의 전·현직 검사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도 이날 강남 룸살롱 향응수수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찰수사관 4명중 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소송기록과 진정서 등 사건기록 유출부분(공무상비밀누설)은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다(2010고합1282).
스폰서검사
향응
접대
뇌물수수
직무유기
강남룸살롱
공무상비밀누설
김재홍 기자
2011-01-2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스폰서 검사' 중앙지법 부패전담부 배당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 주요혐의 부인… 법정공방 치열할 듯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절차의 막이 올랐다. 특검팀은 유죄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뚜렷한 물적 증거없이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공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특검팀이 정씨 등 관련자의 법정증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 등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치밀한 공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특검사건 부패전담 형사22부, 23부에 배당= 특검법(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하도록 전속관할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 중 한 전 검사장과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 등 3명의 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에, 정모 고검검사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에 29일 각각 배당했다. 형사23부는 앞서 지난 16일 강남룸살롱 향응 등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등 5명의 사건(2010고합1282)도 담당하고 있다. 형사22부와 23부는 뇌물사건 등을 판단하는 부패전담 재판부다. ◇ 기소된 전·현직 검사 주요 혐의 부인, 대가성 등 입증 관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특검이 공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향응을 제공한 정씨조차 접대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뇌물죄 인정의 핵심요소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을 특검이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받았다는 저녁식사와 술자리 등 향응이 1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관련자들의 평소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 또는 의례적인 사교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뇌물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며 "특히 기소된 일부 검사들의 경우 문제가 된 접대를 받은 시점에 정씨 관련 사건이 계류됐던 부산지검에 근무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준 특검보는 "대가성은 공여자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전달사실과 수뢰자의 지위, 금품수수 이후 수뢰자의 업무처리결과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입장(2004도1442)을 취하고 있다. 또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고 판시(2000도5438)하고 있다. ◇ 제보자 등 관련자 법정증언의 신빙성·일관성 유지도 문제= 이번 수사는 제보자인 정씨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도 불안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택시비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검사장의 경우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입증할 방법은 정씨의 진술 뿐인 상황이다.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사건 1심 재판과 비슷한 모양새다. 당시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제보자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 혐의입증에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폰서검사
혐의부인
부산지검
건설업자
직무유기
제보자
공판중심주의
김재홍 기자
2010-10-04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도박 현행범 체포 후 조사도 않고 석방, 경찰의 직무유기죄 해당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박혐의자 중 상당수를 석방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56)씨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26)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4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조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그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했다"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와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했고, 명의도용사실과 도박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혐의자를 아무런 추가조사없이 석방했다"며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피고인들은 2007년 김해시 진영읍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인근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급습해 도박혐의자 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지역유지의 선처부탁 이후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 4명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고 풀어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압수한 도박자금 중 415만원도 검사의 지휘없이 돌려줬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유기
현행범
도박혐의자
석방
직무수행
경찰
정수정 기자
2010-06-30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3명에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무마' 전 경찰간부 징역형 확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룸싸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전직 경찰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 회장의 폭행사건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최기문(58)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731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중단한 혐의(폭처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장희곤(47)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대원(59)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기문이 장희곤과 공모해서 관내 범죄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남용해 남대문경찰서의 수사를 중단시켜 강대원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과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남대문경찰서에 이첩시킴으로서 남승기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경찰청장을 퇴임한 뒤 한화건설 비상임고문으로 재직중이던 최 전 청장은 2007년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대신해 룸싸롱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고위간부들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희곤 서장과 강대원 수사과장은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룸싸롱보복폭행
최기문
경찰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2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 하지 않음으로 국가기능 저해"<br>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확정
경찰간부 검사지시거부는 직무유기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찰간부에게 직무유기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담당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장모(55) 경정에 대한 상고심(92007도9481)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 경정은 지난 2005년 11월 새벽 1시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담당검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수차례 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피의자 호송 및 구금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호송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이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검찰직수사건의 경우 검찰주사 등만이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씨가 25년간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평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 노력한 점을 인정해 징역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지시거부
경찰간부
직무유기
검찰직수사건
긴급체포
류인하 기자
2009-04-17
형사일반
대전고법, 명령거부 경찰관에 '자격정지 6월' 선고유예
"긴급체포 피의자 검찰청 인치" 검사명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
검사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의심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들이는 인치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옹호'를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라"는 검사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398)에서 자격정지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인치명령은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심사한 검사가 경찰의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그 수사경위에 관한 피의자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한 것"이라며 "경찰관의 강제수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 즉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의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행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전제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이기에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접견·면담할 수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도록 지휘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 면담을 위한 인치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공무원 김씨는 2005년 11월경 발생한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사건팀장을 맡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12월12일에 경찰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곧바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다음날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검사는 이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피의자로부터 수사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해 검사실로 데려올 것을 김씨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그러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면담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검사는 서면으로 피의자에 대한 인치명령을 했으나 김씨가 다시 서면거부하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고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김씨를 기소했다.
긴급체포
인치명령
피의자인치
직무유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검사명령거부
불승인
영장기각
2008-12-15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경찰이 압수한 오락기 변조 기판 업주에 불법반환한 경우 "직무유기죄 따로 성립 안한다"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9일 오락실에서 압수한 수천만 원대의 오락기 변조 기판들을 업주에게 되돌려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3909) 선고공판에서 증거인멸죄만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수물을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해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면 타인을 교사해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67년 7월4일자 ☞66도840 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5월 일선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영업을 하던 오락실에서 압수한 오락실 기판 170여개 4,400여만원 상당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업주에게 돌려주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었다.
압수물
오락실
오락실변조기판
법조경합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정성윤 기자
2006-10-21
군사·병역
형사일반
중앙지법,"장군잡는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혐의는 무죄"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는 24일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그대로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2005고합1133, 2006고합18)된 강순덕 경위와 하 모 경감의 병합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모 경감의 경우 부하직원에게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 모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다'면서 하 경감의 범임도피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사실을 밝혔다. 재판무는 그러나 강 경위의 경우‘이 씨를 귀가시키는데 관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경위와 하 경감은 이 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현대건설이 군부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씨를 풀어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잡는여경
강순덕경위
직무유기
범인도피
지명수배
군부대
2006-03-24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