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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징계결정 취지와 배치” 변호사 승소 판결
[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협회 변호사징계위가 문제 삼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635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변협 변호사징계위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복해 이듬해 1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 금지 위반은 A씨가 연고관계 등을 선전한 이메일을 발송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를 했으므로 이에 관한 징계개시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4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품의유지의무 위반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과다보수 청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재결에서 과다보수 청구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초 징계결정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부당하게 과다 보수 청구’로 징계사유 추가·변경 재판부는 "변협 징계위는 'A씨가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뒤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해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고, 법무부 징계위는 '수임료는 과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라고 해 같은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다"며 "일견 변협 징계위 결정의 징계사유와 법무부 징계위 재결의 징계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메일 발송은 이미 징계청구시효가 지난 사실로 법무부도 변협의 징계개시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한 이상, 이메일 발송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징계결정에서 남는 징계사실 관계는 'A씨가 업무내역과 수임료 산정내역을 고지·청구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징계위가 징계사유에서 '보수 청구' 부분을 언급한 것은 A씨가 이메일을 통해 연고관계를 선전한 것이 법률사건 등의 수임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보수 청구'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가 마치 변협 징계위가 '보수 청구'라는 객관적 사실을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처럼 보아 그와 법률적 평가만 달리할 뿐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 '과도한 보수 청구'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징계처분 경위와 징계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자신의 이의신청으로 개시된 법무부의 심의 및 재결에서 이미 징계사유에서 배제된 수임료 청구 부분이 독자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A씨에게 이에 대한 추가 반박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심의기일 당일에 바로 재결을 한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박미영 기자
2020-05-07
행정사건
“대학병원 교원의 품위 손상시키는 발언에 해당”
[판결](단독)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대학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욕설을 한 선배 의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11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 대학병원에서 분과장직을 맡아 일하던 의사 A씨는 2018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후배 전공의에게 '인턴XX'라며 폭언을 해 모욕과 수치심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병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비위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I학교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이 있는 병실 근처에서 큰 소리로 '인턴 XX'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수련의 전체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환자들에게도 귀에 거슬리는 욕설"이라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나 "A씨가 전공의에게 '네 행동을 과장에게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과 실제로 이를 과장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는 교수로서 전공의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A씨의 이 같은 발언 및 행동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이를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하지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청심사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욕설
품위손상
박미영 기자
2020-04-06
행정사건
담당위원회의 허락없이 조사는 ‘위법한 조사권 행사’
[판결](단독)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임의조사’… “중대 하자, 재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여부 등을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조사권을 독자적·편파적으로 행사했다가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노동위 위원의 임의조사는 법령을 어긴 위법한 조사이므로 재심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80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은행에서 근무하던 B씨는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 대출상담 때 고객에게 이 회사 상품에 가입·투자를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11월 해고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은행이 중앙노동위에 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은행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은행은 소송을 냈다. A은행 측은 중노위 재심판정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자위원의 불공성을 문제 삼았다. A은행 측은 "재심판정 심판절차에 참여한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B씨로부터 다단계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 C씨와 지인 D씨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수집·취득한 사실조사 결과를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공표했다"며 "또 나아가 A은행과 B씨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언동을 해 A은행의 변론권 및 반대심문권 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법령에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업무는 사실관계 확인 등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노동위의 명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노동위원회법은 특히 노동위의 조사권 등과 관련해 '노동위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위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조사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등의 목적에서 관계 당사자 등과 대면·비대면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조사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단순 접촉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공정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위원은 담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C·D씨에게 연락해 A은행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했다"며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자위원은 C씨와의 통화에서 'C씨의 진술로 인해 B씨가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등 C씨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했다"며 "이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B씨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 이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A은행이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A은행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판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문을 종결해 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02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1심취소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돼 가중됐기 때문에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일 때에는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A씨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017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 거부, 보일러 수리 공사 관련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이지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지시거부
국방부
박미영 기자
2019-12-0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자신이 쓴 교재를 강매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없는 책을 사게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09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A대학은 B교수에 대해 △책 강매 △동료 교수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집단행위 선동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교원소청위는 B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8년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A대학은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교수가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교재 구입 여부를 수업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말하며 교재를 구입하라고 했다"며 "B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교재를 구입했는데도 이를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교수는 해당 교재의 공저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B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교수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책 강매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도 교원소청위가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재
교수
징계
강매
박미영 기자
2019-07-15
행정사건
진정인 대면조사 없이 과태료 부과는 부당
[판결](단독) 변호사 징계, 당사자 제출 자료만으로는 증거 부족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 징계 여부를 심의하면서 경위서나 의견서, 진술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참고해 작성된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47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했다가 의뢰인과 갈등을 빚었다. B씨 측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A변호사가 2013년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항의한 것이다. A변호사는 B씨 측이 항의하자 2014년 B씨의 동의 없이 또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3회 쌍방 불출석 형태로 소를 취하시켰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됐다. 대한변협은 징계위를 열어 심의한 다음 A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품의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상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대한변협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 조서 등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사 담당자 등이 작성한 문서들은 A변호사나 B씨 측이 제출한 각 자료들을 토대로 징계사유 유무를 판단한 문서에 불과하다"며 "그 문서들이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증거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된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상에 기재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단지 '징계사유와 같은 A변호사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니 A변호사를 조사해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정도가 기재된 자료들에 불과하다고 보여 역시 그 자체로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증거 가치가 높은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B씨에 대한 조사 역시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
과태료
박미영 기자
2019-06-05
행정사건
중앙지법 "사과와 반성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지나치게 성급"
[판결](단독)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B여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입학식 직후인 지난 3월 "A양이 올 2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D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동급생 E양의 무릎을 꿇린 후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이 입학한 B여상은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학처분은 A양이 B여상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7-09-28
노동·근로
[판결] "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동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성희롱 및 폭언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선배 경찰관이라도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순경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경과실에 해당하며, 나머지 폭언·심부름 등의 비위행위도 정도가 가볍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경과실의 경우 '견책~감봉'을 줄 것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자 순경이 남자인 부하 순경에게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건네고, 습관적으로 부하 순경의 귓볼을 만진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성적 만족감을 얻거나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고의의 비위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행동 내지 업무처리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부하 직원 등에게 가벼운 욕설이나 종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언행 등을 한 점도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6월 같은 팀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와 ○○했냐", "뜨거운 밤을 보냈느냐"라고 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하루 4~5차례 남자 순경의 귓불을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2016년 6월 해임됐다. 그는 2015~2016년 후임에게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아내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일부 성희롱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친근감의 표시였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해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징계
경과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재량권
강한 기자
2017-09-04
노동·근로
[판결]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노동조합원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7다227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구조조정 진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선전 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현대중공업이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왜곡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행위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이를 비판하며 2015년 3월부터 한달여간 출근시간에 회사 앞에서 선전방송을 하고 출입문 등에 유인물을 붙였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적자로 인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을 비판했다"며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고 전혀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은 정씨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반대하는 정씨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현대중공업
게시물
구조조정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08-21
행정사건
[판결]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라 상태로 도주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터졌다.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B씨의 아들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옷을 건넸다. 이를 본 B씨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씨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직장에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병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무하는 정부부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B씨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라며 "또 사생활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39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A씨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나 B씨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임
반라도주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징계사유
재량권
이장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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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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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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