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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삿돈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7).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여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61억여 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중 검찰은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원에서 16억 원 가량으로 수정, 총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박수홍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1심서 징역 4년
교비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8고합625).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민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거나 경민대학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 기부 관련 범행의 경우 홍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어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홍 전 의원은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 당시 현직 의원이던 홍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같은 달 홍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교비횡령
홍문종
박미영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판결]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회사의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계속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2). A교통 소속 택시기사였던 양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다. 양씨는 이에 불응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양씨는 구청과 A교통 회사 앞에서 'A교통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이 문구를 마이크를 이용해 낭독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해고와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양씨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양씨의 고발로 대표의 횡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결과 대표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양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수막은 양씨의 시위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양씨가 그 게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양씨의 건강과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등 형벌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게 위해 지난해 1월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부당해고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9-05-13
민사일반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A사 홍콩영업소는 2013년 컴퓨터 부품업체 D사로부터 TFT-LCD 패널 9만4000여개를 284만여달러를 주고 구매해 C법인이 관리하는 중국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A사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불량률이 높아 판매하지 못했고, 제조업체인 D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C법인 대표 B씨는 2014년 D사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 소유자는 자신이 대표인 C사이고, A사로부터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D사는 자회사를 통해 B씨가 보관중이던 물건 8만8000여개를 구매하고 267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후 대금을 착복해 횡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4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물품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매계약 체결후 A사에 187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홍콩에 영업소를 둔 A사와 중국인 B씨의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C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이고,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B씨가 물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의 소유권을 침해해 약 281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재판부는 또 "중국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 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졌고,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A사는 손해배상채권 281만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환산 시기와 환율은 채권이 실제 이행되는 장소 혹은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민법 제378조에 따라 환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로 보고, 환율은 기준환율에 따른다"고 했다. 국제소송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제거래 등 관련 분쟁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간혹 자칫 준거법을 잘못 적용해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국제사법
중국
홍콩
손현수 기자
2018-10-18
기업법무
형사일반
새달 4일 항소심 선고… 감형 여부에 촉각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세금 포탈 등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외자금 603억원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는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부외자금 조성 사실만으로 횡령인정 어려워"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불법영득 의사 명백히 포함" "사재로 피해 복구·건강상태 악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도 ◇부외(簿外)자금 603억 용처 어떻게 인정될까=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 603억원에 대한 조성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해 조성횡령으로 바꿔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적 사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외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외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조성단계와 사용단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의 담당자가 달랐고 차량·미술품·와인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차명재산을 매각한 개인 재산에서 지출했으며 부외자금은 삼성계열 분리 직후 임직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격려금과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M&A 및 자산 양수도 관련 경비 등 회사를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사실 자체로 횡령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및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사규에 따른 임금체계를 벗어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 강화가 목적이므로 공적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표현된 간접사실 등 주변 정황을 보고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자체만 갖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일계표)와 진술만으로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5도2626 판결). 또 비자금의 용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동기, 절차, 보관상태, 용도, 조성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애초부터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7도1962, 2003도2807).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결국 조성한 부외자금을 본인의 주머니에 챙긴 것인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거래 회사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경조사 비용, 휴가 비용 등을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로 보고 있다(2007도4784)"고 말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때 회사 차원 담보제공 등=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 개인 빌딩 두채를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개인 소유 빌딩을 구매하는 데 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 주장한다. 1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사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해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며 실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빌딩 매입 당시 임대 수익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CJ일본법인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 채권회수조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의 한 판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이후의 사정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피해복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이 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CJ주식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 SPC설립은 통상적인 투자 활동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구왕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해외 거주지를 허위로 만든 반면 CJ는 단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보유했다는 건데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 자체를 갖고 유죄로 판단한 선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이 1심에서 2080억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공탁한 데 이어 일본부동산과 관련해 자신의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해 CJ JAPAN(일본법인)의 우발 채무 피해가 없도록 하고, 2심에 재판과정에서 부외자금 603억원 전액을 회사에 입금해 피해를 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 이 회장에게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조세포탈
특경법
부외자금
불법영득의사
피해복구
장혜진 기자
2014-08-25
형사일반
서울동부지법, 사기·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 10월 선고
어린이집 5곳 운영 억대 특별활동비 빼돌린 구의원 실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어린이집 5곳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영유아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조우연 판사는 최근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송파구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단2815). 이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송파구에 3곳, 강남구에 2곳 등 모두 5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체육 등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과다 청구해 이중 1억945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특별활동 교재비와 강사비 명목 등으로 영유아 1인당 10만~15만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아 이중 70%만 외부 강사 등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에 빼돌려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활동비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학부모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낼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회지도층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범행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2012년부터 약 1년간 비리 어린이집을 집중 단속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집중 단속으로 서울·경기 일대 비리 어린이집 238곳에서 84억여원에 이르는 국고를 횡령한 것이 확인됐고,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리
국고횡령
차명계좌
착복
영유아보육법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6
기업법무
형사일반
'횡령 혐의' 최근덕 前 성균관장 1심서 징역 2년
제자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공금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 유림의 총수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 전 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5).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재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지만 여전히 일부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관장은 2009~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 명목으로 매년 8억원씩 성균관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23억5000여만원 중 5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자신의 측근이자 제자인 총무부장 고모(52·구속)씨와 함께 지난 2007~2011년까지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원 가운데 8억3000여만원을 유용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개인 대출금 상환, 펀드 투자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헌성금은 부관장들이 성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한국 유림(儒林)의 수장' 역할을 담당해온 최 전 관장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헌성금
공금착복
국고보조금
최근덕
성균관장
특경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개인적 착복 없었어도 배임죄 적용 엄격히<BR>계열사 8994억원 부당지원 혐의 1심과 달리 유죄 판단<BR> 피해변상위해 개인재산 1186억 공탁 등 감안 1년 감형<BR> 한화 "구조조정 위해 어쩔수 없는 경영판단"…
김승연 한화회장 항소심 3년형 선고 안팎
지난 16일 항소심 법원이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해 김 회장에 대한 감형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의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가 두 번 연장되긴 했지만, 간암 말기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변론을 펼쳤지만 인정받지 못해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결론낼 지도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794)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 달 7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계열사 자금으로 부실회사 지원혐의 유죄판단 했지만 감형= 김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김 회장이 차명소유한 부실회사에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899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1심은 이에 대해 "부실 회사를 지원했어도 한화그룹 계열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제공한 지급보증과 자금 등은 별다른 문제 없이 책임이 소멸해 계열사들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뒤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혐의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감형된 이유는 계열사가 입은 손해를 김 회장이 상당부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아무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며 "김 회장이 피해회사들의 피해 변상을 위해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 1600억여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개인재산으로 공탁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 부실회사를 한화 계열사가 인수하게 해 부채를 해결한 한 혐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회사 인수로 생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이 인수한 우량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1,2심 판결이 갈렸다. 1심은 우량기업의 가치보다 한화계열사가 입은 손해가 더 크다고 보고 유죄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우량기업의 가치가 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서 인정 안 된 '경영판단의 원칙', 대법원이 판단할까=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해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에 명시적으로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학계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재판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이론을 법원이 받아들였는 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 실정이다.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김 회장의 사건은 그런 논의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성공한 구조조정이더라도 이미 저지른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경영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쟁점화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명시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경영판단 원칙을 수용할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영판단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받아들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측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가장 주요하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거동이 불편한 김 회장이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고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승연
한화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횡령
배임
계열사자금
부실회사지원
신소영 기자
2013-04-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수원지법, 회사대표 무죄선고
개인용도로 착복할 목적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 안된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박씨가 차명계좌의 비자금을 인출·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선 적어도 비자금이 조성된 후의 차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밝혀지거나 그밖의 다른 증거로써 사용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경비'항목에는 '격려금', '경조사비용', '휴가비' 등의 항목이 기재돼 있지 않아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등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4년부터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13억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왔다. 박씨는 이 돈이 공사 현장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월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8도11967·법률신문 2010년 1월21일자 5면 참조). 이에 대해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확인돼 유죄판결이 나왔던 것이지,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수원)
개인용도
착복
비자금조성
거래대금
횡령죄
증권거래법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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