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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어
[판결](단독)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가이드 등이 사전에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817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다.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런데 정씨와 성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졌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 등을 빼앗겼다. 이에 정씨 등은 "이씨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롯데관광은 정씨에게 880여만원을, 성씨에게 5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여행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행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여행업자가 사고발생을 예견했거나 할 수 있음에도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은 호텔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리는 전자제어 출입문이라 그 안에서 제3자에 의한 강도범죄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솔자는 당시 20여명을 인솔하며 강도를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생수를 사러 간 정씨 등을 기다리지 않고 로비로 이동하긴 했지만 이는 다른 일행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패키지 해외관광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1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행을 신청한 사람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협조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행업체
강도
해외패키지
박수연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판결] “채무이행 지체로 얻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을 받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2%가 아닌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20%가 적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지연손해금은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봐야하므로 9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두397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제13조는 '이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그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08년 국내 B조합이 약속한 주식매매대금 328억원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으로 119억원을 받게 됐다. 용산세무서는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며 20%의 세율을 적용해 23억80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A사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에 해당돼 조약에 따라 12%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9억5000만원을 환급하라"고 경정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조약 제2조 2항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세무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이행지체
이자소득
기타소득
지연손해금
용산세무서장
법인세경정거부취소소송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기자
2016-07-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행지체 책임은 통지 받은 때부터<br> 대법원, 원심확정
'채무이행' 소송 중 채권 양수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행지체 책임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자녀는 제외하고 B씨와 C씨에게만 2분의 1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유증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B씨와 C씨는 수용보상금으로 3억3000여만원씩 받았다. C씨는 그 중 3억원을 B씨에게 보관시켰지만 이후 B씨는 자신이 맡은 보관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절반가량만 돌려줬다. 이들의 다른 형제인 A씨는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C씨의 보관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보관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에 A씨는 C씨가 B씨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29557)에서 "B씨의 이행지체책임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보관금채권에 관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이행청구소송
채권양수
이행지체책임
채권양도통지
지연손해금
지명채권
보관금채권
신소영 기자
2014-05-0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압류채권자, 제3채무자에 추심금소송 낼수 있어<br> 대법원, '중복소송 금지' 예외 첫 인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낸 상태라도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민사소송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8일 압류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가 제3채무자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2120)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돼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한다고 해서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거나, 본안 심리가 중복돼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소송을 중복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금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인으로 참가할 수도 있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다"며 압류채권자의 소송제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이인복 대법관은 "압류나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승계
압류채권자
제3채무자
채무이행
추심금
좌영길 기자
2013-12-24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간첩누명 벗은 함주명씨에 국가손배 인정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1983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함주명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2047)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14억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는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결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오히려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이에 대한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 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장귀순
간첩
권리남용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간첩누명
엄자현 기자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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