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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령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3년…1심보다 감형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316).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덕파워웨이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자본금 증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화성산업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50억 원은 직후 인출하고 횡령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유상증자 100억 원과 대한시스템즈 횡령자금 29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관련 사건(옵티머스) 피해자들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여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납입을 가장한 횡령 금액의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3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여억 원이 확정됐다.
횡령
옵티머스
투자사기
화성산업
이용경 기자
2023-10-25
형사일반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2심도 무죄…일부 청탁 유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소개됐던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코오롱생명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에 대해선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더해 일부 부정처사 부분도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1노481).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조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2014년 7월 및 2015년 8월께 170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코오롱 측은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이 기재된 식약처 내부 문서를 입수할 동기가 있었다"며 "만약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문서를 식약처 공무원이 조 씨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보사 개발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게 170만 원 이상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했다"며 "죄책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1회당 뇌물공여 가액도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잠재적 종양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고지했고, 식약처 공무원들도 특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원천적으로 배제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를 권유해 실시했다"며 "종양원성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인지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를 안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보사가 FDA로부터 CH(Clinical hold·임상 중단 명령으로 공적 규제를 뜻함)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들은 CH 발령 및 그 해제 조건인 임상 3상 시료생산조차 못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구개발비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평가위원들이 CH 발령 및 해제사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FDA에 보고 및 검토 내지 승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했다는 혐의와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 제작 당시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 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4월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바로 다음 달 인보사 허가취소를 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뇌물
식약처
인보사
청탁
코오롱생명
한수현 기자
2023-10-18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1심에서 징역 1년9월 법정구속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1고합85). 재판부는 "윤 씨는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일부 청탁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윤 씨의 청탁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모두 전달됐다"며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수재
금융감독원
청탁
옵티머스
한수현 기자
2023-10-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대가 받고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가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02).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2020년 2월경부터 인천 연수구의 지역 새마을금고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021년 3월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C 씨의 명의로 합계 379억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인 A 씨는 C 씨로부터 해당 다이아몬드 담보대출의 성사 및 유지를 위한 알선 등 각종 편의제공을 부탁받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A 씨는 C 씨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고 누나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공여하게 해 총 1억3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과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C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개별 조합에게 다이아몬드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출금이 모두 회수됐고, C 씨가 A 씨의 누나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직·간접적으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개별 조합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시 개별 조합은 당국의 규제로 부동산대출이 까다로워졌고 수신 잔고가 많이 쌓이자 영업상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A 씨 등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수재
청탁
대출
한수현 기자
2023-09-3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대 뒷돈 받은 코인원 前 임직원, 1심 실형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직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 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000만 원, 8억1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781).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전 씨와 김 씨가 상장 브로커인 고 씨, 황 씨와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해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약 27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코인원 회사를 속여 MM(Market Maker, 시장조성자)업체에 의한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라며 "거래소 임직원, 상장 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해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규모,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발행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한 시장인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발행재단과 투자자간 관계를 조율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코인거래소"라며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고, 연간 거래량이 수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이 같은 공공성에 비춰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가상자산의 상장심사를 규율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씨는 19억4000만 원, 김 씨는 8억1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인 고 씨와 황 씨로부터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코인거래소
코인상장
시세조종
코인원
이용경 기자
2023-09-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탁 뇌물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767).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성남시장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급자인 박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름 휴가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은 전 시장 등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은수미
뇌물
청탁
직권남용
한수현 기자
2023-09-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정찬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2023도5901).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2억9000여만 원 저렴하게 팔았으며 정 의원의 토지 취득·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쟁점은 정 의원이 개발 허가 등 시장 직무에 관해 A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친형 등 제3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의 형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정 의원의 토지 1개 필지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찬민
뇌물
청탁
홍윤지 기자
2023-08-18
형사일반
[판결] '인사 특혜 4억 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징역 4년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440). 정 판사는 "다수로부터 상당 시간 돈을 빌려 이익을 취득했고 실제 공여자들의 인사와 관련해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뇌물수수 고의가 있었고 (빌린 돈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빌리며 '말이 안 나오게 부탁한다'고 하거나 '조용한 곳에 가서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뇌물을 수수한 자뿐만 아니라 공여한 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2018~2020년 코이카 상임이사 및 인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 형식으로 4억1200만 원을 받아 인사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코이카
이사청탁
놔물
안재명 기자
2023-08-11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구형량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BR> 재판부 "고위 당직자 지위 이용해 금품 수수해"
[판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790). 또 이 씨로부터 9억8600여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 등 각종 압수 물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마스크 사업 품목허가 및 각종 설비의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억여 원 중 3억3000만 원을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 일부에 대해선 이 씨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고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했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씨는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자백했고,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선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각종 명품의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선수재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3-04-12
행정사건
[판결] 숙박·항공 제공받아 해임된 전 베트남 대사… 대법원, "해임 정당"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두5978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3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4월 주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들에서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 등으로 해임하고 수수한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한 징계처분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심은 김 전 대사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수위도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고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베트남 현지기업 A 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3박4일의 호텔 숙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을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공직자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대사가 A 사로 하여금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대사가 베트남 국적의 저가 항공사에서 항공권 4장과 도자기 2점을 선물로 받았다가 다음날 반환한 것도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은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물을 돌려줬다고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진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는 경우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상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방법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해임처분
베트남대사
박수연 기자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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