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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379).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7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며 5000만원을 챙기고, 김 전 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회사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했다"며 "다만 횡령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 전 회장이고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횡령
이강세
박수연 기자
2022-05-02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징역형 확정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74).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 전 부시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산운용사 의장인 최모씨로부터 유 전 부시장 자신이 쓴 책 100권에 대한 책값 명목으로 198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뒤 1심보다 감경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뇌물
금융위원회
한수현 기자
2022-03-3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승부조작 제안' 윤성환 前 삼성라이온즈 투수, 징역 10개월 확정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55). 윤씨는 2020년 9월 공범 A씨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테니 5억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고, B씨로부터 승부조작과 관련해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고,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승부조작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면서 "윤씨가 A씨와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형을 낮췄다. 우선 1심은 5억원 중 윤씨가 단독으로 사용한 액수를 1500만원, 윤씨와 A씨가 공동사용한 액수를 3억7700만원이라 봤지만, 항소심은 5억원 중 윤씨와 A씨가 공동사용한 액수를 1억8895만원으로 보고 추징금을 감액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번 범행으로 윤씨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47만50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 선수 등이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인한 죄가 성립한다"며 "설령 윤씨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윤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승부조작
프로야구
윤성환
이용경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강원랜드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8).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이었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 혐의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염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염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2-03-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등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판결] 옵티머스 관계사 임직원에게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임직원들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브로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9125). 신 부장판사는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로 구속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B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받았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2018년 8월 회사 인수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B씨는 2019년 1~7월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기업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당시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에게 "A씨가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했고 그 밖에 A씨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범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청탁
옵티머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최흥집 前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 확정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2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2021도10907).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하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 채용되게 해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지시해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이석채 前 KT 회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829).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일"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채용
청탁
이석채
뇌물수수
박수연 기자
2022-02-17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KB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을 늘리려고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30).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켰으며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오씨와 이씨,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씨와 권씨, 김씨, 국민은행에게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국민은행
직원채용
박수연 기자
2022-01-1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 혐의' 학부모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야구선수 학부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00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2016년 6월부터 1여년간 모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씨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매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총 254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학부모회에서 254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1항에 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B지방법원은 금품 제공 주체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야구부 감독이 선수 1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별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은 문리해석상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칙과 목적에 비춰 볼 때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 독립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은 학부모회라는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학부모회 구성원 개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품은 학부모회에서 야구부 감독에게 지급한 금품 중 학부모회 구성원 숫자인 40명 내지 47명으로 나눈 액수이고, 이를 계산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학부모회 회장인 청구인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야구선수
청탁금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형사일반
[판결]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부산시의회 전 의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한 병원 측으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5). 이 전 의장은 2017년 8~9월 세 차례에 걸쳐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거나 배양액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등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해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줄기세포 시술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의 가액은 병원에 비치된 시술가격표상 금액인 240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
줄기세포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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