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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후유장애 인정된 피해자 6명 배상액 증액<br>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 주장은 기각
[판결]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도 인정
세월호 선체 <사진=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0444)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참사 이후 신체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학생 3명, 일반인 3명)에 대해선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특히 1심에서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이 인용된 3명에게는 각각 3600여만 원~400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배상금으로 1억3000여만 원~1억6000여만 원이 인정된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220여만 원~53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요구한 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9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단원고 학생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부모 16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 △조부모 4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3200만 원 △자녀 800만 원 △부모 1000만 원 △형제자매 200만 원을 위자료로 각각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7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 및 해경 123정 정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월호 승객들 상당수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생존자들은 탈출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증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않은 채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함으로써 생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총 23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이용경 기자
2024-02-07
행정사건
국가, 430억대 구상금소송 '패소'
[판결] 법원 "유대균, 세월호 수습비용 부담 책임 없어"
세월호참사로 지출한 수색·구조비용 등을 달라며 국가가 사망한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7)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합561354)에서 "횡령범행을 저지른 유씨와 세월호 침몰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고,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씨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나 증축,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상속을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합579799)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국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손해배상금 총 430억94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는 국가는 지급결정 등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세월호
수색·구조비용
세모그룹
구상금
세월호특별법
이순규 기자
2017-10-31
민사일반
[판결] 법원 "유대균, 국가에 7500여만원 배상하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47)씨가 국가에 7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26198)에서 "유씨는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경우 청해진해운이 이미 유씨로부터 6개 부동산을 양도받고 그 중 2개의 부동산은 경매에 따른 배당금 35억원의 청구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 상태"라며 "정부는 청해진해운을 대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나머지 4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월호'가 속한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해진해운의 자금을 횡령한 유씨를 상대로 "모두 3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씨는 2002∼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세월호
세모그룹
청해진해운
유대균
이순규
2017-02-09
국가배상
항공·해상
법무부,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등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과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보상비 등 1878억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5가합572682).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 보상비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추가로 지불할 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전 회장이 보유한 실명·차명 재산 925억원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대균, 혁기, 섬나, 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과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재산보전
피해보상비
이준석
우련통운
유벙언
구상금
세월호
청해진해운
법무부
안대용 기자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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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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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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