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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무죄 확정<br>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 허위사실 기재해 계좌 개설… 대법원 "금융기관 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 불성립"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 직원의 부실한 심사로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월 31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2021도17151). A 씨는 2020년 8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허위로 법인 명의 계좌를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도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의 직원에게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등에 관해 서면으로 허위 답변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를 믿은 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줬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인식한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 개설 신청인이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으나, 계좌 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 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 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 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관해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돼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계좌개설
보이스피싱
이용경 기자
2023-09-20
금융·보험
형사일반
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한 것으로 봐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범죄 피해금을 인출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경우 실제로 돈을 뽑지 않고 체크카드를 보관만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61). A 씨는 2020년 9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사람을 협박해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뒀다. 돈을 인출해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 씨는 같은날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이같은 A 씨의 혐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는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을 뿐, 보관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인출한 뒤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그 목적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목적은 본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A 씨가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됐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받기로 한 수수료가 보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거나 실제로는 그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금의 인출을 돕기 위해 인출 수수료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체크카드
한수현 기자
2023-01-27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범죄 일시·장소 등 지나치게 개괄적인 공소장… 방어권 침해"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20도14662). A 씨는 2018년 11월 4일~15일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범행의 특성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가 약 열흘 이내로 특정되어 있고 양도 대상물인 접근매체도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뿐 아니라 체크카드·비밀번호 교부 상대방과 교부 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되는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요소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은 획일적으로 '접근매체의 교부'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의 태양 등에 따라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질권 설정'을 구분하는 등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있고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의 의미와 요건 등은 구별되는 것이어서 그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해석돼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각 구성요건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이 적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A 씨의 행위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라며 "대여·전달 등과 구별되는 양도를 구성하는 고유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아 A 씨가 자신의 의사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는 A 씨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소장
보이스피싱
방어권
박수연 기자
2023-01-22
금융·보험
행정사건
해당 계좌에 대한 명의자의 예금채권 소멸할 수 없어… 환급해야<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도 계좌명의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계좌에 대한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소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환급거부 취소소송(2021구합14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은행을 가장한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B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려줬다. 또 통장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C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도 전달했다. 그런데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 D씨로부터 6700만원을 송금받는 등에 악용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집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받은 계약금 2500만원을 이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D씨는 C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C은행은 A씨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A씨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며 A씨 명의의 C은행계좌 등 총 2000여만원에 대해 채권자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했고, 이후 A씨 명의 계좌에서 해당 예금채권이 소멸됐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게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환급청구 요건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반발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기범들이 A씨에게 B은행 직원이라는 조작된 프로필을 제시했음에도 A씨는 실제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까지 전달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1항 2호 단서의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인 A씨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금채권
한수현 기자
2022-06-28
형사일반
[판결] 말다툼 끝 방송 BJ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인터넷 방송 BJ를 살해한 20대 시청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272). 지난해 3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 BJ인 B(당시 42세·남)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전화 연락을 했다. 같은 달 24일 B씨의 초대로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쳐 집을 나선 뒤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는 약 20분간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며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인 A씨의 폭행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위력적이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폭행으로 B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지 알았을 것임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유단자
박수연 기자
2022-06-09
형사일반
무조건 '강도상해죄' 적용할 수는 없다<br> 경찰 올 때까지 현장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br> 대법원, 원심 파기
[판결]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강도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실신시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539). A씨는 2019년 5월 새벽 2시께 B씨(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6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B씨와 종업원 C씨(여)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A씨는 2만2000원만 낸 뒤 나가려고 했다. B씨는 A씨를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서로 삿대질과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할 줄 모른다며 버텼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꾹꾹 누르자 이를 뿌리쳤고, 다시 술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B씨가 잡아당기자 갑자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폭행해 실신시켰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C씨는 술집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술값을 면하는 것이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B씨를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형을 감경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폭행·협박해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인 만큼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면 C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A씨는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또 술집에 오기 전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에서 여러 번 별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볼 때 A씨에게 폭행 당시 채무면탈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강도
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채권자
박수연
2021-07-19
형사일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못 한다
[판결]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 말 듣고 카드 보냈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행위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030). A씨는 2019년 5월 실명을 알 수 없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줬다. B씨는 자신의 업체가 합법적 대출업체가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A씨에게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등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 대가로 접근매체 전달했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은 A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출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5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발급은행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줬고,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 직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줬다"며 "3일 뒤에도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 실행일을 문의하면서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줬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원심 파기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므로, A씨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A씨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다고 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체크카드 교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A씨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B씨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출받을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출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법
박미영 기자
2021-06-10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br>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대출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68). A씨는 2019년 6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의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다. B씨는 "2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이자를 입금해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하겠다"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이 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며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나아가 "설령 A씨가 사건 당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병합된 A씨의 사기 혐의 등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이자상환
접근매체
박미영 기자
2021-05-04
형사일반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해 면소 판결
[판결] '같은 사건으로 두번 기소' 또 벌금형… 1년여만에 바로잡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잘못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가 지난 후에야 바로잡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면소 판결했다(2020오2). A씨는 2017년 울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해 보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범죄사실로 이전에도 기소돼 2018년 이미 벌금 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검찰이 또다시 기소해 면소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할 수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기소된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형소법
형사소송법
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20-12-13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0년 등 원심 확정
[판결] 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가출팸' 선배에 중형 확정
가출청소년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일명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808).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결성했다. A씨는 가출팸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을 협박, 감금하며 절도, 대포통장 수집, 타인의 체크카드 배송 등 범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가출팸의 일원이던 C군이 도망쳐 경찰에 자신의 지시 등 범행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을 알고 보복을 결심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의 한 공장으로 C군을 유인해 측근인 B씨와 함께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갔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치밀한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뒤 시신 은닉 방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복살인
살해
암매장
오산백골시신사건
가출청소년
손현수 기자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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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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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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