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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최 회장에 징역 4년 선고<br>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SK 형제의 몰락… 최태원 회장 형제 나란히 실형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 김 전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에 횡령 범행에 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횡령사실을 몰랐고 김 전 대표를 위해 돈을 선지급했고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 때문에 징역 4년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위해서 선지급받은 거라면 김 전 대표가 최 전 회장에게 선지급을 종용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회장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고 곤장이라도 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최 회장 측은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 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알고 있었고,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진술을 바꿨다. 최 부회장 측은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법정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준홍
최태원
최재원
SK그룹형제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좌영길 기자
2013-09-27
기업법무
형사일반
선고공판 27일 오후 2시
檢, 공소장 변경에도 최태원 SK회장 구형 그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존과 같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계열사 자금 횡령에 있어 여전히 최태원 SK회장이 주범이고 기존 공소사실과 비교해 피고인들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2013노536). 재판부 요구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검찰 구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이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채무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에다 '최재원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소장 변경 후 열린 이날 공판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심문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SK 계열사에서 450억원을 선지급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횡령할 줄 알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김 전 고문과 공모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인데, 이는 김 전 대표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펀드 출자금 선지급 지시가 최 부회장과 김원홍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2007년 1월 이후 최 부회장이 자금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 전 고문이 최 부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는 최 부회장이 재계 서열 3위 최 회장의 동생으로서 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며 "제3자가 보기에도 무일푼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회장 변호인은 "선지급금이 김원홍에게 가는 것은 몰랐다, 과거 최 부회장의 원심진술이 허위자백이고 최 부회장은 주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문 부장판사로부터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할만큼 무게가 있는데, 허위자백이라는 말을 가볍고 쉽게 쓰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홍세미 기자
2013-09-03
형사일반
공소장 변경… '최태원 SK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에서<br> '최 부회장이 김원홍과 공모 최 회장에 투자금 요청'으로<br> 최 부회장 변호인 "방어권 보장 위해 검토할 시간 달라"<br> 서울고등법원, 9월 3일 변
"형에게 유리" 공소장 변경에 최재원 SK부회장 반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다음달 3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추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해 신청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공소사실에 기해서)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2013노534). 앞서 검찰은 '최태원이 현금담보와 김원홍에게 보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재판부가 범행의 동기 부분을 수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권고하자, '최재원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사진= 최재원 SK부회장 이에 대해 최재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가 달라져 최재원의 역할과 지위가 보조적에서 주도적으로 바뀌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늦게 받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을 한 번 더 열어 최태원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또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최태원 형제는 김원홍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김원홍을 부를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긴 시간 공을 들여 공소사실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내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난 재판에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심지어 양형도 얘기하는 게 공판중심주의라고 생각한다"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에게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했다. 양형 조건을 두고도 공방이 오고가야 한다. 법원이 가만히 있다가 선고만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9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준홍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최 수석부회장 측 반대신문이 이어진 뒤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2심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의 거듭되는 추궁에 결국 "김 전 고문에게 속아서 그랬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김 전 고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횡령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공소장
공소장변경
홍세미 기자
2013-08-29
형사일반
서울고법,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요구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 재판이 재개된다. 다음달 13일 예정된 최 회장에 대한 선고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측은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고문이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최 회장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거부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홍세미 기자
2013-08-23
형사일반
결심공판서 최 회장 진술 번복에 강한 의구심 표명<br> 檢, 최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1심보다 2년 늘어<br> 선고공판은 8월 9일 오후 2시
최태원 SK 회장 사건 재판장 "가벼운 처벌 받으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항소심 구형량을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진술을 바꾸면 재판부를 속이려 했고 아직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등 감경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구형 때 '봐주기 구형'이라는 여론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인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는 "펀드에 출자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김원홍의 독촉에 의한 것이었고, 선지급된 451억원이 펀드 자금이 아닌 용도로 쓰일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진술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문 부장판사는 "앞서 공판 과정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는 말을 법정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한 직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진술을 바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해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회장은 "진술을 바꾼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였다"고 답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최재원
홍세미 기자
2013-07-30
형사일반
녹취록 등 기존 증거 및 주장 철회<br> 재판장 "거짓말 같다. 믿기지 않는다"
최태원, 급기야 "나도 김원홍에 당했다"… 탈출구 될까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최 회장은 "경제나 정치 분야에 정통한 김원홍을 믿고 거의 모든 개인 재산을 맡겼는데 6000억원을 사기당했다"며 "SK계열사 펀드를 조성하고 돈을 건넨 것도 김씨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애초 1심에선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 "김원홍의 요구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셈이다. 최 회장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1998년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무속인 출신으로 알려진 김원홍씨를 소개받았다. 이어 2005년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개인 재산 6000억원을 김씨에게 맡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다만 김씨의 요구에 펀드 조성을 지시했지만, 계열사 돈이 김씨에게 송금된 사실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공현 변호사는 "결국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법적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제시된 김원홍과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증거 신청을 철회하며 "실타래를 풀자고 최 회장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이후 최 회장과 김원홍의 관계는 단절됐다"며 "김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 "김원홍과의 관계가 사건 정황에 중요하긴 하지만 공소사실 자체와 연관이 없는 얘기"라며 "펀드 출자금 선지급 과정 경위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장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날 문 부장판사가 4시간 가량 이어진 공판 과정을 대부분 재판부 직권 심리에 쓰면서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신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게 펀드 관리 수수료 관련해 질문을 하는 도중 문 부장판사는 "검사 그만합시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라며 재차 질문을 막았다. 최재원 부회장 변호인에게는 "변호인이 사태 파악을 못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홍세미 기자
2013-07-23
형사일반
'녹취록 신빙성'에 강한 의문 제기<br> 최 회장, 이공현 전 재판관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
최태원 SK회장 재판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무죄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최 부회장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재생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 측은 2011년 12월 8일 최 부회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날에 녹음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생된 녹음 내용에는, 김 전 고문이 "너는 450억 송금을 언제 알았느냐"고 최 부회장에게 물었고, 최 부회장은 "검찰 내사받으면서 알았다"고 답했다. 또 "자기(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독으로 한 일인데 죽을 일 밖에 더 있냐. 너희 둘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음이 재생된 후 재판장인 문용선(55·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는 "과연 그날(2011년 12월 8일) 녹음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녹음하고 그날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 후자라면 그 동기와 성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자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내내 최 회장 형제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장의 이같은 발언에 변호인이 수시로 반박 주장을 펼치려 하자 문 부장판사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김 전 대표는 결국 법정에서 소리 내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전 헌법재판관인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대표변호사(64·사법연수원 3기)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신소영 기자
2013-07-16
형사일반
김준홍 베넥스 대표 법정서 진술<br> "최씨의 최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고 들어" 주장
"김원홍이 SK 최태원 형제 구명하려 허위 진술 지시"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 형제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진술방향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 전 대표는 "SK글로웍스 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최재원 부회장은 김 전 고문과 통화하라고 내게 휴대전화를 줬다"며 "김 전 고문과 15~20분씩 5~7차례 통화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 "김 전 고문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다 무죄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며 '최씨의 최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대표의 진술은 김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자는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감추기 위해 사전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해 온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직권으로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김승모 기자
2013-06-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재판부, 펀드 출자금 선지급 경위 추궁<br> "최 회장 형제, 김원홍씨와 깊은 관계… 최재원 부회장은 김씨에 복종"
김준홍 "SK 계열사 실무진 반발 무마 위해 거짓말"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펀드 출자금의 선지급 경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상대로 'SK 계열사가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2시간이 넘도록 증인신문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SK가스 등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만났을 때, 담당자나 대표들이 선지급 받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김 전 대표는 "SK텔레콤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SK가스 측에서는 실무진 질문이 있었고, 인수·합병(M&A)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급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먼저 돈을 받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재판부가 SK가스 측에 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선물투자금으로 잠시 써야 한다는 게 최 회장에게 흉이 될까 봐 제 선에서 목적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2008년 10월 27일 최 회장을 만날 당시 10월 말까지 펀드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김 전 고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며 "김 전 고문은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두 형제분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고, 특히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거의 복종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SK가스 등의 2차 출자는 1차 출자와 달리, 실무진들이 선지급에 반발했으며 실무진들의 반발을 무마할 명분이 필요해서 (M&A시장 물건)설명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치며 "(재판부가)주로 질문한 부분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돈의 성질이나 최 회장 등의 관여가 아니고, 선지급 경위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왜 물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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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김승모 기자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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