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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학기금은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아"
"횡령된 장학기금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불이행 이유 학교이사장 취임승인 취소할 수 없다
횡령된 장학기금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교과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학교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대학 이사장인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1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기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교재채택비와 교직원들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돈으로,교비와는 별도로 관리되는 등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다"며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할 수 없는 횡령된 장학금을 교비로 회수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는 위법한 요구이므로 학교 이사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교과부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강원도의 B대학교를 감사한 결과 이 학교 설립자 C씨가 장학기금 1억9,8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학교 이사장 A씨에게 해당 횡령액을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이사장취임승인을 취소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교비회계
장학기금
세입조치
지시이행
이사장
교과부
임순현 기자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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