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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눈썰매장 안전사고… “업주, 5080만원 지급하라”
눈썰매장에서 난 안전사고로 중상을 당한 이용객들에게 썰매장 업주가 5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눈썰매장 업주 C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15042)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180여만원을, B씨에게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기도에 있는 한 눈썰매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슬로프에 있는 눈이 언 탓에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안전펜스에 부딪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갈비뼈에 타박상 등을 입었고, B씨는 발목이 꺾여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눈썰매장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데 사고 전날 비가 와 기온이 낮아지는 등 슬로프가 얼어 눈썰매의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슬로프 하단부는 눈으로 덮여있지 않고 상단에 비해 더 얼어있던 상태로 계속 가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단 안전펜스는 추운 날씨에 딱딱하게 돼 충격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눈썰매장은 위험성에 비례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러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C씨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도 눈썰매의 제동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속도를 제어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주요 원인이 됐다"며 "당시 다른 이용객들은 아무도 사고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C씨 등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판사는 전치 4주의 발목 골절상을 입은 B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치료기간 중에는 100%로, 그 이후부터는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라 12%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은 A씨에게는 재산상 손해 110여만원[=(휴업손해 100여만원+기왕치료비 170여만원)×40%]에 위자료 70만원을, B씨에게는 재산상 손해 4400여만원[=(일실수입 9400여만원+기왕치료비 1200여만원+향후치료비 470여만원)×40%]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안전사고
눈썰매
중상
이용경 기자
2022-03-07
민사일반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단독)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명이 모 여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10925)에서 최근 "B씨는 원고들에게 총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2020년 2~3월 21박 2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8개 국가를 투어하는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여행사 직원인 현지 인솔자 2명과 함께 여러 도시로 이동해 예정된 숙소에 머물고, 도시 안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여행 3일째 되던 날 악몽이 시작됐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A씨 등은 인솔자들의 안내에 따라 밴 차량에 현금과 물품이 든 캐리어를 놓고 내렸는데 곧바로 도난사고를 당했다. 또 A씨 등은 인솔자들이 운전하는 밴 차량 1,2호를 나눠 탔는데, 2호 차량이 터미널에 정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탓에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목과 어깨 등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겹치자 A씨 등은 곧바로 여행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귀국한 다음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인솔자들은 A씨 등에게 차량에 캐리어를 두고 여행할 경우 도난 등의 위험을 고지하고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탈리아 현지 사정과 특수성에 비춰 이러한 사고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 승소판결 이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주된 과실은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면서도 "앞서 진행하던 1호 차량의 운전자인 인솔자는 정차 차량을 피한 반면, 뒤따라가던 2호 차량을 운전하던 인솔자는 이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난사고는 제3자의 고의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B씨가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교통사고의 주된 과실 역시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이고, B씨가 A씨 등에게 생필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여행사
도난사고
유럽
도난
교통사고
이용경 기자
2021-09-30
민사일반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춘 골프장 책임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나185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아이언 등)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드라이버 등)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에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철제로 된 골프연습장 타석 위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정확하게 타격된 공이 그 안전망에 맞아도 충격을 흡수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B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타박상
박수연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전동킥보드도 법적으로 원동기자전거 해당"<br> 서울중앙지법, 대학생에 벌금 500만원 선고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250).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12-05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 진행 지체 시비 끝, 탈의실서 폭행… 거액 물어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앞팀이 게임 진행을 천천히 했다는 이유로 탈의실에서 폭행한 일행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43151)에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2017년 8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A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앞팀에서 이씨 등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는데, 박씨 등은 이들이 게임을 너무 천천히 진행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씨 등이 라운딩 후 탈의실에서 이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골프장 주차장에서도 이씨 일행을 폭행했다. 박씨 등의 폭행으로 이씨 등 2명은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다른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박씨 등은 이 일로 2017년 10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박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이씨 등에게 게임을 조금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이씨 등이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로 배를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다"며 "라운딩이 끝난 뒤에도 이씨 등이 심한 욕설을 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경위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판사는 "박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해로 인한 이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 등이 폭행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을 참작하면 과실상계를 하거나 박씨 등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폭행
골프장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6-05
민사일반
안전시설에 결함… 공친 사람에 책임 못 물어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박모씨(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가단52372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남양주시 A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가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백씨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박씨는 "사고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의 결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나에게는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박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며 8900여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골프장이 손해배상해야”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며 "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연습장 천장 일부에 안전망을 설치했다고 해도 공이 튕겨져나와 백씨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박씨가 타격한 공이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천장 부분에 맞거나 튕겨져 나오는 등 다른 타석에 있는 이용객에게 공이 도달되는 경로 상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박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백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박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
골프연습장
상해
박수연 기자
2019-04-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충동조절장애, 정신병 수준 아니면 형 감면사유 안 된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준이 아니라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8도18389). 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7년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씨가 반말을 하고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A씨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7월 자신의 이별통보에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박씨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장애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에 이를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을 징역 3년 10개월로 높였다.
살인미수
심신미약
충동조절장애
정신병
이세현 기자
2019-02-01
형사일반
울산지법 "위력으로 목적 관철 안돼"… 징역 10개월 선고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오 판사는 "A씨가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중국음식 및 술을 주문해서 먹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면서 "A씨가 화분을 던져 공단 직원이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4분께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가 지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지사장이 출타중이어서 회의실에서 대기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에도 A씨 등 10명은 그대로 지사장실에 남았다. 이어 "왜 면담을 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벽면에 화분을 던져 현황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러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는 공단 직원 B씨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전치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점거한 지사장실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사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협의돼 있었으므로 지사장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이 부당했던 것"이라며 "설령 퇴거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직원의 상처가 경미해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A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과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왕성민 기자
2018-12-1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워낙 급소… 잡은 사람이 60%로 책임 더 커"
[판결](단독) 낭심 잡은 사람 폭행… 과실상계 어떻게?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낭심을 잡히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급소를 잡혔기 때문에 취한 본능적인 보호 조치로 볼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모 빌라에 이웃해 살던 A씨(35)와 B씨(43)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의 부인 C씨가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사고는 이튿날 터졌다. 다음날 오전 B씨는 전날 일을 항의하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낭심을 잡았다. 놀란 B씨는 A씨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내리찍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반격했다. B씨의 반격으로 A씨는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싸움을 말리려는 A씨의 노모 D(70)씨의 가슴 부위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전치 2주가량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의 낭심을 잡은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B씨에게 폭행을 가해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종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두 사람은 쌍방 폭행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A씨와 A씨의 어머니 D씨가 올초 B씨를 상대로 "A씨에게는 2600여만원을, D씨에게는 1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소1250921)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B씨는 A씨에게 1370여만원을, D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그러나 A씨의 책임이 B씨의 책임보다 20%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강 원로법관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해 정도와 더불어 남성에게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의 과실을 60%, B씨의 과실을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
낭심
박수연 기자
2018-11-15
민사일반
"관리업체·소장, 30%배상하라"<br> 법원 "주의 표시 등 미흡"
[판결] 아파트 동 출입문 빙판길에 넘어져 다쳤다면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빙판길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빙작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4단독 김선일 부장판사는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주택관리업체인 B사와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30887)에서 "B사와 C씨는 공동해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101동 출입문 부근 인도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1시간 전 같은 아파트 주민 D씨도 같은 장소에서 미끄러져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에는 빙판길 주의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제빙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5년 7월 "1억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아파트 101동 앞 인도 부분 등에는 살얼음이 얼어 아파트 주민인 D씨가 결빙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후 1시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직 직원이 순찰을 게을리해 결빙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 등이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설제를 뿌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부주의하게 걸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사고 장소에서 A씨와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사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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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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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업체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동출입문앞빙판길
이순규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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