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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처남댁' 권영미씨, 횡령·탈세 혐의 징역형 확정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377).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인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권씨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부터 상주 임직원이 없었고 권씨 이후에 대표를 맡은 사람도 업무수행을 전혀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면서 "권씨는 이와 관련해 회사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해 매출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권씨가 실질적으로 금강의 감사로서 역할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씨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씨는 금강 횡령 관련 36억원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했고, 포탈한 법인세 전부도 납부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권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명박
권영미
탈세
횡령
손현수 기자
2020-09-23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조세·부담금
[판결] 자국서 법인세 면제 독일 법인, 우리나라서 얻은 배당소득엔 15% 세율 적용된다
자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독일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독일계 부동산 임대회사인 A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8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독일 투자펀드사인 B사는 2003년 투자 목적으로 독일 상법에 따라 독일 유한회사인 C사와 D사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우리나라에 A사를 설립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했다. A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수익과 양도차익 등으로 번 소득을 C, D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84억여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B사가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C사와 D사를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 수익자는 모회사인 B사이고, 이 같은 행위는 한독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해 A사에 법인세 269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5% 제한세율 적용 못해” 1,2심은 "배당소득은 C사와 D사의 소득이므로 A사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3두7704). 대법원은 "C·D사의 설립경위와 목적,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B사와 C·D사의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등을 보면 C·D사는 A사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B사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했다"며 "이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B사"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B사는 독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고, 영업세법에 따른 영업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이라며 "외국법인인 B사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 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구성원은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및 룩셈부르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원들이 독일에서 부담하는 납세 범위에서만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규정하며 법인인 경우 배당총액의 5%를, 그 밖에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A사에 제한세율 15% 세율을 적용해 130억여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세조약
배당소득
법인세
독일
손현수 기자
2019-07-03
조세·부담금
대법원 "한·일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br> 'J리그 선수생활' 조영철 선수에 패소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일본서 활동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부과못해"
일본 프로축구인 J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냈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라는 취지다. 현재 경남FC에서 뛰고 있는 조영철(30) 선수는 2007~2014년 J리그에서 활동했다. 조 선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그쳤다. 조 선수는 소속 팀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 7338만엔(우리돈 7억4700여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런데 동울산세무서는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선수에게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조 선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조 선수가 일본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인 연봉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조 선수의 거주국을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조 선수는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를 생활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항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한다. 반면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한다. 1심은 "조 선수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선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조 선수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순서대로 적용해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며 "조 선수는 한국에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소속팀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결국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어서 한국 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일 조세조약은 양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엔 양국 중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를 거주국으로 보도록 하고,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조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60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이 "조 선수의 가족생활관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조 선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본에서도 직업을 보유한 일본세법상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결국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뜻하고, 주거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에서의 아파트 소유 여부는 최종거주지국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선수는 2007년부터 2104년까지 계속 J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한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경기에 참가한 것이었고, 한국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때 조씨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조 선수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중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한·일 조세조약의 최종거주지국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축구
한국축구
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9-03-14
형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 30대, 벌금 5000만원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여원을 외국에 불법송금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법인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018고정1934). 재판부는 "김씨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홍콩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 곳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했다"며 "미신고 예금거래가 장기간 이뤄졌고 거래액도 크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환예금거래를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미신고 자본거래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김씨가 송금을 의뢰한 외국환은행에 실질적인 예금 주체가 거주자인 김씨 회사임을 숨기지 않았고,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과 이듬해 10월 각각 싱가포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즈음 이 회사 명의로 미국 달러 계좌, 싱가포르 달러 계좌 등을 개설한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에서 1710억여원을 359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불법송금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2-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도 선고
[판결]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모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별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6).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뇌물수수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변호사는 추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 받았다.
수사정보유출
공무상비밀누설
향응
박수연 기자
2018-10-26
형사일반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630).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 후 환송심은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형량을 징역 5년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 변호사가 재상고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했으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법
이세현 기자
2018-10-25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원 선고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가량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을 소폭 감형하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최 변호사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2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정운호
최유정
수임료
변호사법
조세포탈
손현수 기자
2018-07-19
조세·부담금
신고 받은 국세청 압수수색 시작하자 자진납부<br> 행정법원 "탈루 밝힐 중요 단초 제공… 지급해야"
[판결](단독) 탈세 제보 후 자진납세… “포상금은 줘야”
탈세 제보가 세금 탈루 사실이나 액수 확인에 중요한 단초가 됐다면 기업이 탈루한 세금을 자진신고해 납부했더라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42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국세청에 "무역업체인 B사가 슬래브 매매 관련 수수료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소득에서 누락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제보를 하면서 관련 공문과 수수료 송금내역, 수수료 약정 등 서류를 첨부했다. 실제로 B사는 2011년 8월~2012년 5월까지 슬래브 매매를 알선해 약 43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과세당국은 A씨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그해 8월 B사를 압수수색했다. B사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수수료 소득 40억원을 자진신고하고 16억여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삼성세무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세무서 측은 "B사가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것을 제보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B사가 자진 납부를 해 실제 탈루한 세액도 없다"며 거부했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포상금 액수는 최대 30억원 내에서 탈루세액에 따라 일정비율(5~15%)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제보로 B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자진 신고·납부도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조세포탈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 등이 포상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며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의 수수료 관련 약정과 지급 계좌 내역 등 정보를 제보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도 제보를 기초로 내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세무서
포장금
국세기본법
탈루
손현수 기자
2018-07-12
전문직직무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4).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했다.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뒤 승소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원래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이를 기반으로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의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탈세 혐의로도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군비행장
변호사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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